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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사 실질심사 주의보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스타트업 CFO의 재무 설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6
- 조회수: 25
기술특례 상장사 실질심사 주의보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스타트업 CFO의 재무 설계
기술특례 상장의 재무 요건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상장 후 3~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자본잠식이라는 세 가지 퇴출 트리거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현금 유출이 없는 전환사채 평가손실 하나로도 법차손 요건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함정입니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상장 후 5년(매출액)과 3년(법차손)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반 상장사와 같은 관리종목·실질심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달,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차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대표적 트리거입니다. 특히 상장 전 발행한 전환사채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은 현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는데도 법차손 비율을 밀어 올립니다. 유예 종료 시점과 예상 손익을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메자닌 정리와 자본확충, 최소 매출 확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순간, 심사의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아직 적자 상태인 혁신 스타트업에게 코스닥 상장의 문을 열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다만 특례 상장 시 부여되었던 재무 요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순간, 회사는 냉혹한 퇴출 기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제도가 준 것은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상장 후 3~5년짜리 유예였다는 사실을 결산 실무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코스닥 상장사(젠큐릭스 등)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시장안내공시가 게시되었습니다. 최근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IT 기업들이 유예기간 만료 이후 매출 미달과 대규모 당기순손실, 자본잠식을 이유로 줄줄이 거래정지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상장폐지 및 실질심사)입니다. 이미 상장을 마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의 CFO도 예비심사 청구 전부터 법차손과 자본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상장 이후 3년 차 결산에서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사를 위협하는 3대 퇴출 트리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사라 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일반 상장사와 동일한 관리종목 및 실질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요건은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자본잠식 세 가지입니다.
매출액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유예되지만, 유예가 끝난 뒤 연간 매출액 30억 원(분기 3억 원, 반기 7억 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법차손 요건은 상장 후 3년간 유예되며, 이후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실질심사에 착수합니다. 자본잠식은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하며, 이 요건에는 별도의 유예가 없습니다.
많은 바이오·딥테크 스타트업이 연구개발비 지출로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도 ‘기술특례니까 괜찮다’고 방심하다가, 유예 3년 차 결산에서 법차손 50%를 초과해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유예의 기산일과 종료 사업연도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방어입니다.
| 구분 | 매출액 미달 요건 | 법차손 요건 | 자본잠식 요건 |
|---|---|---|---|
| 적용 기준 | 연간 30억 원 미만 (분기 3억 원) |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 초과 | 자본잠식률 50% 이상 |
| 특례 유예기간 | 상장 후 5년간 면제 | 상장 후 3년간 면제 | 유예 없음 (상장 즉시 적용) |
| 주요 원인 | 임상·개발 지연, 상용화 실패 | 연구개발비 과다, 전환사채 파생평가손실 | 결손금 누적, 자본금 잠식 |
| 관리 대책 | 라이선스아웃 선급금, 유통매출 확보 | 전환사채 조기 보통주 전환, 증자로 자본 확충 | 유상증자, 결손보전 무상감자 |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상장폐지 및 실질심사)
전환사채 평가손실이 불러오는 법차손 50% 초과
비상장 시절에 발행한 메자닌이 상장 이후 어떻게 법차손 트리거를 앞당기는지 수치로 보겠습니다. 상장사 F사의 자기자본은 100억 원, 해당 연도 영업손실은 30억 원, 상장 전 발행한 전환사채(CB) 잔액은 15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주가가 상승해 전환권의 가치가 급등하면, K-IFRS 제1039호·제1109호에 따라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 상승분인 40억 원을 파생상품평가손실(영업외비용)로 인식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이 개선되어 주가가 올랐는데 오히려 손익계산서가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계산하면 법차손은 영업손실 30억 원에 파생평가손실 40억 원을 더한 70억 원이고, 자기자본 100억 원 대비 비율은 70.0%입니다. 자기자본의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현금이 단 1원도 빠져나가지 않은 장부상 평가손실만으로 법차손 요건이 1회 카운트되고, 이듬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관리종목 지정과 매매거래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CFO가 상장 전부터 설계해야 할 3대 재무 방어책
첫째, 상장 전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유도
상장 예비심사 청구 전에 투자자와 협의해 전환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거나,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손실이 손익계산서로 꽂히는 구조 자체를 상장 전에 끊어 두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언제나 저렴합니다.
둘째, 결손보전과 유상증자 타이밍 조율
법차손 비율의 분모는 자기자본입니다. 분모를 키우기 위해 적기에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무상감자와 자본준비금 감액 등 자본구조 재편 플랜을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요건 카운트가 확정된 다음입니다.
셋째, 최소 매출 방어용 캐시카우 확보
순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만으로는 매출 요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기술 용역, 시약 유통, 라이선스아웃 선급금처럼 연간 3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보조 사업을 파이프라인과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술특례 상장사는 상장 후 3~5년의 유예가 끝나면 법차손 50% 초과와 연간 매출액 30억 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습니다. 전환사채에서 비롯된 파생상품평가손실 40억 원만으로도 현금 유출 없이 법차손 비율이 70%까지 올라 관리종목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장 전 메자닌의 보통주 전환 유도와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에 이르므로 조기 재무 설계가 필수입니다. 상장은 끝이 아니라 더 가혹한 재무 관리의 시작이라는 전제에서 유예 종료 시점과 예상 손익을 지금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특례 상장 후 연도별 유예기간 만료 타임라인을 확인하세요.
— 발행된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의 파생상품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계산하세요.
— 최근 3개 사업연도 법차손 50% 초과 여부를 결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세요.
— 연간 30억 원 매출 달성을 위한 안정적 매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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