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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시제품은 비용 불인정? 시제품 자체 제작비의 회계처리 — 개발비 자산화와 외주비의 갈림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6
  • 조회수: 24
Creativity + Efficiency
시제품 원가 · 개발비 자산화 · K-IFRS 1038

직접 만든 시제품은 비용 불인정? 시제품 자체 제작비의 회계처리 — 개발비 자산화와 외주비의 갈림길

창업팀이 직접 깎고 조립해 만든 시제품은 외주업체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상 외주 세금계산서는 자산화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원자재 적격증빙과 타임시트 기반 인건비 배부표를 갖추면 자체 제작원가도 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스타트업 회계감사 자문
요약 답변 — TL;DR

외주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원자재 매입 적격증빙과 개발자 타임시트에 따른 인건비 배부표를 갖추면 시제품 자체 제작원가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038호 문단 57의 6대 요건을 충족하면 1억 5,000만 원의 제작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해 당기 영업이익을 그만큼 개선하고 자본잠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공인시험성적서와 타임시트로 대표되는 증빙 체계, 그리고 정부지원금 협약 단계에서의 사전 승인입니다.

외주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막히는 현장

하드웨어, 로봇, 바이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이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창업팀이 공방에서 직접 깎고 조립해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완성했는데, 정산기관이나 회계감사인이 외부 외주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비용으로도 자산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플래텀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모두의 창업 페스티벌 현장에서도 도전자들은 창업자가 시제품을 직접 만들면 제작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반드시 외주업체를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고쳐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제1002호(재고자산)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2026년 9월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주 세금계산서는 자산화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엄격한 원가 집계표가 뒷받침되어야 회계감사와 정부지원금 정산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는 외주비 계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시제품 제작을 단순히 지급수수료나 외주용역비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상 시제품 제작에 투입된 원가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① 당기 경상연구개발비(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탐색 단계의 시제품 제작비는 발생 즉시 판매비와관리비(비용)로 처리합니다.

② 무형자산 개발비(자산)

상업적 생산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6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한 뒤 제품 출시 시점부터 상각을 시작합니다.

③ 시제품 자체 제작원가

직접 매입한 원자재비와 부품비, 3D프린팅 소모품비, 제작을 전담한 엔지니어의 직접노무비를 합산해 제조원가로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계정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원가 요소별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외주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원자재를 매입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법인카드)과 개발자의 작업 시간에 근거한 인건비 배부표(타임시트)를 갖추면 자체 제작원가로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자체 제작했을 때의 재무제표 차이

딥테크 스타트업 E사가 6개월간 시제품 1기를 자체 제작한 사례입니다. 특수 부품 및 원자재 매입비 6,000만 원(세금계산서 수취)과 하드웨어 개발 엔지니어 2명의 직접노무비 9,000만 원(급여대장 및 타임시트 배부)을 더한 총 제작 투입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방식 A처럼 전액을 당기 비용(경상연구개발비)으로 처리하면 판관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영업손실이 그만큼 확대되고, 자본총계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해 자본잠식률이 상승합니다.

반면 방식 B처럼 K-IFRS 제1038호 요건을 충족해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하면 재무상태표에 개발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고 당기 비용 발생액은 0원입니다. 상업 판매 개시 후 5년간 매년 3,000만 원씩 상각하게 되므로 당기 영업이익이 1억 5,000만 원 개선되고, 자기자본이 보전되어 정부 R&D 과제 신청과 시리즈 A 투자 유치 자격이 유지됩니다.

구분 외주 제작 방식 자체 제작 방식
증빙 수단 외주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계약서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 자체 인건비 배부표
회계 계정 지급수수료 또는 개발비(무형자산) 원재료비·노무비 집계 후 개발비(무형자산)
정부지원금 정산 세금계산서와 결과보고서로 비교적 용이 자체 노무비 불인정 위험 존재, 사전 협의 필수
재무제표 효과 자산화 시 손익 개선, 비용 처리 시 손실 확대 효과는 동일하되 타임시트 객관성 입증이 관건

근거: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 제1002호(재고자산) · 중소기업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문단 57의 6대 요건, 무엇으로 증명하나

시제품 제작비를 개발비(무형자산)로 올리기 위해서는 K-IFRS 제1038호 문단 57이 요구하는 여섯 가지 조건을 감사인에게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시제품 작동 테스트 보고서와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확보합니다. 둘째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는 이사회 승인 개발계획서로 증명합니다. 셋째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양산 설비 계획과 특허 출원서로 뒷받침합니다.

넷째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은 시장 분석 보고서와 잠재 고객사 구매의향서(LOI)로 설명하고, 다섯째 개발 완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은 투자 유치 확약서와 잔여 예산 통장 잔고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은 원자재 불출증과 개발자 타임시트 원가 배부표로 채웁니다.

자체 제작 기업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이 여섯 번째 요건입니다. 아울러 정부지원금 사업단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면 협약 체결 시 자체 제작 인건비 인정 기준을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에 명시하고, 정산 가이드라인 승인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해보면

외주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원자재비와 직접 인건비 배부를 통해 시제품 원가 집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K-IFRS 제1038호의 6대 요건을 충족하면 1억 5,000만 원의 제작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할 수 있고, 당기 영업이익이 그만큼 개선되어 자본잠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기술력이 내부에 축적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인시험성적서와 타임시트 증빙 체계를 미리 갖추어, 창업자의 땀방울을 회사의 당당한 자산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제작 시제품, 결산 전 점검할 네 가지

— 시제품 제작 전용 원자재 매입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별도로 편철한다

— 제작에 참여한 엔지니어의 일별·프로젝트별 타임시트를 작성한다

— K-IFRS 제1038호 6대 요건 검토 보고서를 결산 전에 미리 작성한다

— 정부지원금 협약 시 자체 제작 인정 항목에 대한 사전 승인을 확보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 · K-IFRS 제1002호(재고자산) · 중소기업회계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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