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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시가 → 공정가액' 전환과 외부평가 의무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6
- 조회수: 39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시가 → 공정가액' 전환과 외부평가 의무화
상장사와 비상장 스타트업의 합병비율은 그동안 주가에 기댄 고정 산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정가액까지 넓히는 대신, 외부평가기관 선정과 이사회 검토 의견 공시를 의무로 묶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입증 책임도 함께 옮겨옵니다.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은 합병가액을 시가 대신 DCF·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산출한 공정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공정가액을 적용하면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되고, 이사회는 합병가액의 적정성 검토 의견을 공시해야 하며,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평가기관 선정에 감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피인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5♡ 사업계획과 무형자산 평가 근거를 지금부터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시가 공식에서 공정가액 선택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식이 고정돼 있다 보니 시황 악화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한 시점에 합병을 추진하면 대주주나 피합병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비율이 기계적으로 강제됐고, 기업의 실제 사업가치와 무관한 교환비율을 두고 주주 간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병 등 조직개편 행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현금흐름할인법(DCF)이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가를 그대로 쓰는 길도 남아 있으니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구조이지만, 공정가액을 고르는 순간 그 숫자를 설명할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공정가액을 선택하면 따라붙는 세 가지 안전장치
평가의 자율성이 넓어진 만큼 사익편취를 막는 장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첫째, 이사회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그 의견을 공시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가액을 적용할 때는 회계법인 등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셋째, 계열사 간 합병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에서는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인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에게 이 변화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장부가액이나 직전 투자 라운드의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내밀던 관행으로는 합병 승인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고,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공인받아야 협상 테이블에 올린 숫자가 끝까지 버팁니다.
300억 원 규모 합병 사례로 본 지분 희석 차이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발행주식 1,000만 주인 상장사 A사가 공정가치 300억 원으로 평가된 비상장 혁신 스타트업 B사를 흡수합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의 기준 시가는 주당 10,000원(시가총액 1,000억 원)이지만, DCF로 산출한 본질가치는 주당 15,000원(1,500억 원)으로 평가된 상황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A사 주식 10,000원에 맞춰 B사 주주에게 신주 300만 주를 발행하게 되고, 합병 후 지분율은 기존 A사 주주 76.9%, B사 주주 23.1%가 됩니다. 반면 공정가액 15,000원을 적용하면 신주는 200만 주로 줄고 지분율은 83.3% 대 16.7%로 바뀝니다.
| 구분 | 종전 자본시장법 체계 | 2026.12 개정 체계 |
|---|---|---|
| 합병가액 산정 | 주가(1개월·1주일·최근일) 기계적 산정 | 시가 또는 공정가액(DCF 등) 자율 선택 허용 |
| 외부평가 의무 | 비상장사 주식평가에 한정 적용 | 공정가액 적용 시 외부평가 의무화 |
| 이사회 책임 | 통상적 합병 결의 | 산정방법 및 적정성 검토의견서 공시 |
| 스타트업 시사점 | 상장사 시가 왜곡 시 합병 비율 불리 | 실질 사업가치(DCF) 인정 가능, 엄밀한 실사 요구 |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금융위원회 2026.09.15 입법예고)
결과적으로 A사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률은 6.4%포인트 방어되고, 신주 100만 주가 줄어드는 만큼 주당순이익 희석도 차단됩니다. B사 주주 역시 저평가된 상장사 주식을 비싸게 받는 왜곡을 피하고 실질가치에 부합하는 합병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K-IFRS 제1103호에 따라 이전대가가 300억 원으로 측정되고,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됩니다.
스타트업 CFO가 지금 준비할 실무 체크포인트
DCF 기초 데이터의 입증력 확보
외부평가기관에 적용되는 감리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추정 재무제표의 숫자마다 근거가 붙어야 합니다. 미래 5♡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영구성장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출 근거를 고객 계약서와 파이프라인 수주잔고 같은 1차 자료로 뒷받침해 두어야 평가 과정에서 가정이 무더기로 깎이지 않습니다.
사업결합 회계처리 사전 시뮬레이션
피합병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권, 고객관계, 소프트웨어처럼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분리해 인식하지 못하면 차액이 전액 영업권으로 잡힙니다. 영업권은 이후 매년 손상검사 대상이 되므로, 합병 이후 실적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상 부담이 되풀이됩니다. K-IFRS 제1103호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협상 단계에서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회 의결과 외부평가 의견서 공시 대응
계열사 합병이거나 주요 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라면 평가보고서 요약서가 DART에 전면 공개됩니다. 공시된 평가 가정과 실제 사업계획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법적·세무상 분쟁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사회 검토 의견과 평가 근거를 하나의 논리로 맞춰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하위법규 개정으로 합병가액에 공정가액을 적용할 길이 열렸고, 혁신 스타트업은 기술력과 미래 현금흐름을 숫자로 인정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그 권리 뒤에는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이사회 적정성 검토 의견 공시라는 검증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시행일인 2026년 12월 9일 전에 합병 일정과 사업계획서, 무형자산 평가 체계를 한 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외부평가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지연은 곧 협상력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일(2026.12.09) 전 합병 일정 점검
— 외부평가기관 제출용 5♡ 사업계획서 및 DCF 백데이터 정비
— 식별 가능 무형자산(IP·기술)의 공정가치 사전 평가
— 이사회 결의 및 공시용 적정성 검토 보고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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