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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린 보통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빼야 할까요? 유동·비유동 분류 판단 흐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7
- 조회수: 19
압류 걸린 보통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빼야 할까요? 유동·비유동 분류 판단 흐름
투자자와 분쟁 중인 스타트업에서 법원 압류로 보통예금 인출이 막혔다면, 결산 때 그 예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둘지 기타금융자산으로 옮길지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현금 잔액과 유동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한국회계기준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질의를 바탕으로 기준서 문언과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판단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보통예금은 K-IFRS 제1007호 문단 6의 요구불예금, 즉 현금에 속하므로 쟁점은 압류 뒤에도 요구불예금의 성격이 유지되느냐입니다. 2022년 IFRS 해석위원회는 계약으로 용도만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기업이 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현금으로 봤지만, 법원 압류는 은행의 지급 자체를 금지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전제가 다르고 해석위원회가 압류를 직접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금 유지(문단 48 공시) 견해와 기타금융자산 재분류 견해를 함께 검토하고, 재분류한다면 제1001호 문단 66에 따라 12개월 이내 해제 예상 근거가 있으면 유동, 없으면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투자자 소송으로 인출이 막힌 보통예금, 질의의 쟁점
2026년 8월 한국회계기준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과거 투자자가 소송을 통해 회사 보통예금 일부 계좌에 압류를 설정했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 해당 계좌에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질의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이 아닌 법률상 압류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으니 현금성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인출 가능 시점을 추정해 유동 또는 비유동 기타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커뮤니티 답변자는 비유동 예금 처리가 무난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회계기준원 공식 회신이 아닌 사용자 개인 의견입니다. 둘 다 현금에서 빼는 방향이지만 기준서와 해석위원회 논의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만 묶인 예금과 인출 자체가 막힌 예금은 같은 현금일까
K-IFRS 제1007호 문단 6은 현금을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정의합니다. 보통예금은 요구불예금, 곧 현금이므로 따질 질문은 현금성자산 요건이 아니라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불예금이냐입니다.
2022년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회계기준원 게시)는 제삼자와의 계약으로 용도만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여전히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봤고, 그 결론은 “기업은 요구불예금에 예치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문장에 기대고 있습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 압류 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가압류라면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금지명령이 나갑니다. 은행이 내줄 수 없는 돈이라 전제가 다릅니다.
다만 해석위원회는 압류를 직접 다루지 않았고, 제1007호 문단 48은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유의적인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경영진 설명과 함께 공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문단 48 공시로 대응하는 현금 유지 견해와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는 재분류 견해가 나란히 섭니다. 현금에 두더라도 제1001호 문단 66⑷에 따라 사용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면 유동자산 분류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인출 가능성에서 12개월 기준까지, 분류 판단 4단계
1단계. 묶인 범위를 서류로 확정
압류(또는 가압류) 결정문과 은행 지급정지 확인서로 어느 계좌의 얼마가 묶였는지, 청구금액만큼인지 잔액 전체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예금의 성격이 바뀌었는지 판단
해석위원회 결론의 전제인 인출 가능 여부를 기준일 사실로 확인합니다. 질의 사례처럼 인출이 불가능하고 종료 시점도 모른다면 재분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많지만, 해석위원회가 다룬 사안이 아니므로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감사인과 협의합니다.
3단계. 현금에서 뺀다면 유동·비유동 구분
제1001호 문단 66⑶의 12개월 이내 실현 예상 기준에 따라, 화해 합의 등으로 12개월 안에 제한이 해소될 근거가 있으면 유동, 없으면 비유동 기타금융자산입니다. 커뮤니티 답변의 비유동 처리는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4단계. 공시와 결산마다 재판단
현금에 남기면 문단 48의 사용제한 금액과 경영진 설명을, 옮기면 문단 45 구성요소 공시에서 빠진 이유가 드러나도록 압류 사실·금액·분류 근거를 주석에 적습니다. 해제 예상 시점이 바뀌면 다음 보고기간 말에 분류를 다시 봅니다.
숫자로 보는 재무제표 영향(가정 예시)
원문에 금액이 없어 아래 수치는 모두 가정입니다. 보통예금 5억 원(전액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2억 원이 압류됐고 유동자산 12억 원, 유동부채 8억 원이라면, 유동 기타금융자산으로 옮겨도 유동비율은 150% 그대로지만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부채는 62.5%에서 37.5%로 낮아집니다. 비유동으로 옮기면 유동자산이 10억 원이 되어 유동비율이 125%로 25%p 하락합니다.
같은 2억 원이 계정만 옮겨 가므로 당기손익과 자본 영향은 세 경우 모두 0원입니다. 재분류로 기말 현금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2억 원을 현금흐름표 어느 줄에서 보여줄지는 제1007호에 직접 정한 문단이 없어 회사 회계정책과 감사인 협의로 정하고, 문단 45에 따라 두 표의 조정내용을 공시합니다.
| 구분 | 현금 유지 + 공시 | 유동 기타금융자산 | 비유동 기타금융자산 |
|---|---|---|---|
| 판단 전제 | 압류가 요구불예금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고 봄 | 성격이 바뀌었고 12개월 이내 해제 예상 근거가 있음 | 성격이 바뀌었고 해제 시점이 불확실하거나 12개월 초과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억 원 | 3억 원 | 3억 원 |
| 기타금융자산 | 없음 | 유동 2억 원 | 비유동 2억 원 |
| 유동자산 / 유동비율 | 12억 원 / 150% | 12억 원 / 150% | 10억 원 / 125% |
| 현금흐름표 기말 현금 | 5억 원 | 3억 원(2억 원 감소, 표시 방법은 회사 정책·감사인 협의) | 3억 원(2억 원 감소, 표시 방법은 회사 정책·감사인 협의) |
| 주석 | 문단 48 사용제한 금액과 경영진 설명(제한 12개월 이상이면 유동 분류 재검토) | 압류 사실·금액·분류 근거 설명 | 압류 사실·금액·분류 근거 설명 |
| 당기손익·자본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영향 없음 |
근거: K-IFRS 제1007호 문단 45·48 · 제1001호 문단 66 · 가정 예시(보통예금 5억 원 중 2억 원 압류, 유동자산 12억 원, 유동부채 8억 원)
정리해보면
실무가 어긋나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보통예금을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같은 현금성자산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 압류 금액과 인출 가능 금액을 나누지 않고 잔액 전체를 옮기는 것, 소송을 예금 분류와 같은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은 별개로 제1037호 문단 14의 충당부채 요건을 따지고, 못 미쳐도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문단 86에 따라 우발부채로 공시합니다.
결국 결정문, 소송 경과, 은행 확인서로 압류가 요구불예금의 성격을 바꿨는지 판단 근거를 세우고, 어느 쪽을 택하든 주석과 현금흐름표 표시를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압류 금액 비중이 크다면 해석위원회가 언급한 제1107호 유동성위험 공시 같은 추가 정보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가압류 결정문과 은행 지급정지 확인서를 받아 묶인 금액만 따로 집계했는가
—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2022)의 전제였던 인출 가능 여부를 기준일 사실로 확인했는가
— 현금 유지 또는 재분류 판단 근거를 결산 조서에 남기고 감사인과 협의했는가
— 재분류한다면 12개월 이내 해제 예상 근거가 있는지로 유동·비유동을 나눴는가
— 소송 자체는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 기준으로 따로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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