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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건설중인자산, 파견직원 급여·특근비·여비를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을까요? (K-IFRS 제1016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7
- 조회수: 15
해외법인 건설중인자산, 파견직원 급여·특근비·여비를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을까요? (K-IFRS 제1016호)
해외에 공장이나 설비를 지으면서 직원을 현지 공사 현장에 파견했다면, 그 급여·주말특근비·여비교통비를 해외법인 건설중인자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결산의 쟁점이 됩니다. K-IFRS 제1016호의 직접 관련 원가 기준으로 항목별 판단과 배부·입증자료를 정리하고,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따라 본사·해외법인·연결 장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정 예시로 짚었습니다.
K-IFRS 제1016호 문단 16⑵·17⑴에 따라 파견직원 급여·주말특근비 중 유형자산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몫은 건설중인자산 원가가 될 수 있고,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문단 19⑷)는 비용입니다. 여비교통비는 문단 17 예시에 직접 나오지 않아 문단 16⑵의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하며, 완공 후 비용(문단 20)과 비정상적 낭비 원가(문단 22)는 원가에서 뺍니다. 기준서는 입증자료의 종류나 수준을 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투입 기록과 서로 맞물린 자료로 직접 관련성을 설명해야 하고, 비용을 본사와 해외법인 중 누가 냈는지에 따라 각 장부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해외 공사 현장 파견직원, 질의자가 물은 네 가지
해외법인이 유형자산 취득 프로젝트를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진행과 관리를 맡은 직원이 현지에 파견된 상황입니다. KASB 커뮤니티 질의는 파견직원 급여·주말특근비·여비교통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겸무 시 건설 업무 비율 배부, 입증자료 수준, 배부기준·증빙 예시 네 가지였습니다.
원문에는 금액도, 급여를 본사가 주는지 해외법인이 주는지도 없어 두 경우를 나눠 보고, 해외법인은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전제합니다. 달린 사용자 답변은 회계기준원 공식 회신이 아닌 개인 의견으로, 질의자 쪽에서 지급했다면 서로 정산하고 해외법인 쪽에서 자본화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며 정산 없이 연결조정만 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맞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제1016호 문단 16·17·19가 긋는 선
질문 1의 답은 건설과 직접 관련된 몫은 넣을 수 있고, 관리·일반간접 성격의 몫은 넣을 수 없다입니다. 문단 16⑵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문단 17⑴은 그 예로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를 듭니다. 문단 19는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데 드는 직원 교육훈련비 같은 원가(19⑶)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19⑷)를 원가가 아닌 예로 듭니다.
급여·주말특근비·여비교통비를 하나씩
급여(파견수당 포함)는 문단 17⑴에 따라 공정 관리·시공사 감독·자재 검수 몫만 원가 후보이고, 현지 법인 운영이나 본사 보고 몫은 비용입니다. 주말특근비도 같지만 재시공처럼 비정상적 사유로 생긴 특근은 자가건설 성격일 때 문단 22에 따라 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여비교통비는 문단 17 예시에 없어 문단 16⑵로 판단하며, 현장 점검·자재 검수 출장만 후보입니다.
문단 20에 따라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뒤에는 원가 인식을 멈추므로, 완공 후 운영 지원이나 현지 직원 교육 비용은 당기비용입니다.
연간 1억 2,500만 원(가정 예시)을 누가 냈느냐에 따라 갈리는 세 장부
원문에 없는 가정 예시(원화 환산)로 본 파견직원 1명의 공사 중 1년간 비용입니다. 급여 1억 원 중 시간기록상 건설 업무 70%인 7,000만 원, 주말특근비 1,000만 원 중 공정 대응 특근 800만 원, 여비교통비 1,500만 원 중 현장 점검·자재 검수 출장 1,200만 원이 원가여서 합계 1억 2,500만 원 중 원가 9,000만 원, 비용 3,500만 원입니다. 제1016호에 겸무 직원의 배부 방법을 정한 문단은 없어 비율은 실제 투입 기록에서 나와야 합니다.
해외법인이 직접 부담하면 이 숫자가 해외법인 장부에 그대로 잡힙니다. 본사가 부담해 원가 그대로 청구하면 본사 손익 영향은 0원이고, 연결에서 청구와 지급을 제거하면(제1110호 문단 B86⑶) 같은 숫자가 남습니다. 이윤 5%(가정 예시)를 붙였다면 해외법인 건설중인자산 9,450만 원에 든 내부이익 450만 원을 연결에서 제거합니다.
본사가 부담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본사 별도재무제표에 1억 2,500만 원이 전액 비용으로 남고, 해외법인 건설중인자산에는 9,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므로(제1110호 부록 A) 연결조정으로 9,000만 원을 반영해야 하며, 답변자가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한 부분입니다.
| 구분 | ① 해외법인 직접 부담 | ② 본사 부담·원가 그대로 청구 | ③ 본사 부담·정산 없음 |
|---|---|---|---|
| 본사 별도 세전손익 | 영향 없음 | 0원(비용을 청구액으로 회수) | 1억 2,500만 원 감소 |
| 해외법인 건설중인자산 | 9,000만 원 | 9,000만 원 | 0원(9,000만 원 미반영) |
| 해외법인 세전손익 | 3,500만 원 감소 | 3,500만 원 감소 | 영향 없음 |
| 연결 건설중인자산 | 9,000만 원 | 9,000만 원(내부거래 제거 후) | 9,000만 원(연결조정으로 반영) |
| 연결 세전손익 | 3,500만 원 감소 | 3,500만 원 감소 | 3,500만 원 감소(연결조정 후) |
| 실무 부담 | 배부 근거 관리 | 청구 계약·정상가격 검토 | 매 결산 연결조정 이월 관리 |
근거: K-IFRS 제1016호 문단 16⑵ · 17⑴ · 제1110호 부록 A · 문단 B86⑶ (가정 예시 — 파견비용 1억 2,500만 원, 원가 9,000만·비용 3,500만, 원화 환산, 법인세 효과 제외)
업무일지·파견명령서·근태자료, 어디까지 갖추면 설명이 될까
제1016호는 특정 서류나 증빙의 수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포인트는 문단 17⑴의 직접 관련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설명되는가입니다. 파견명령서는 목적과 기간, 업무분장표는 계획상 역할, 근태자료는 출근·특근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배부 비율의 직접 근거는 업무일지·프로젝트별 시간기록입니다. 이들이 서로 맞물려야 하고, 연말 일괄 추정보다 그때그때 작성·승인한 기록이 객관적입니다.
배부기준은 프로젝트 코드별 투입시간 비율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장 근무일수 비율은 시간기록이 없을 때 보조로 씁니다. 매출액이나 인원수처럼 일반간접원가를 나누는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직접 관련 원가라고 설명하기 어렵고, 공사 단계마다 건설 업무 비중이 바뀌므로 비율은 월이나 분기마다 다시 봅니다.
정리해보면
자본화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쓰는 기간에 나눠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시에서 연말 완공, 내용연수 10년·잔존가치 0원·정액법이면 자본화한 쪽은 이후 10년간 매년 감가상각비 900만 원을 인식합니다. 공사 연도 세전이익은 전액 비용 처리보다 9,000만 원 크지만, 11년 누계 비용은 양쪽 모두 1억 2,500만 원입니다.
본사·해외법인 간 청구 여부와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기준 결정·경정(제7조제1항)과 산출방법(제8조제1항)을 고려해, 현지 세법과 함께 세무상 용역대가 정산의 적정성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파견직원 급여를 본사와 해외법인 중 어디서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부담 주체별 처리 경로를 정했는가
— 본사 부담분은 청구 계약과 청구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세무상 정상가격을 별도 검토했는가
— 프로젝트 코드별 시간기록을 그때그때 작성·승인해 배부 비율의 근거로 쓰고 있는가
— 특근·출장은 건별 목적을 기록해 건설 관련분과 일반 업무분을 나눴는가
— 완공(사용 가능) 이후 파견비용은 원가에서 빼고, 연결조정으로만 반영한 원가는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이월 관리표를 유지하는가
결산 전에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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