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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50·30·20으로 대금 받는 컨설팅 용역, 청구할 때만 매출 잡아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7
- 조회수: 15
마일스톤 50·30·20으로 대금 받는 컨설팅 용역, 청구할 때만 매출 잡아도 될까요?
단계별 산출물을 검수받은 뒤 대금을 받는 컨설팅·자문·연구용역 계약은 결산 때마다 청구한 만큼만 매출로 잡아도 되는지, 투입 시간을 집계하지 않으면 진행률을 무엇으로 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질의를 바탕으로 청구권 간편법의 요건, 이정표 방식과 정액법의 한계, 단계 가중 경과기간 방식을 K-IFRS 제1115호 기준으로 살피고, 세 방식의 차이를 가정 예시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마일스톤 청구액은 각 검수 시점에만 수행 정도와 맞고 단계 사이의 진행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청구권 실무적 간편법(K-IFRS 제1115호 문단 B16)의 직접 상응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도달한 단계만 세는 이정표 방식(B15)과 전체 기간 정액법(B18)도 순차·공백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어, 커뮤니티 답변자는 단계별 대금 비율로 가중하고 단계 안에서는 경과기간으로 진행률을 재는 방식을 개인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정 예시에서는 같은 계약·같은 현금인데 2026년 영업이익이 방식에 따라 최대 6,000만 원 벌어지며,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합니다(문단 44·45).
1단계 50%·2단계 30%·3단계 20%, 검수가 끝나야 대금이 나오는 계약
질의 회사는 단계별 산출물(보고서·회의록 등) 검수가 끝나면 대금을 50%(예상 3개월), 30%(9개월), 20%(3개월)씩 받고 진행 중 실시간 자문을 제공합니다. 투입법을 쓰기 어려워 산출법을 택하려 했고, 마일스톤별 청구금액을 청구권 간편법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 정액법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회계기준원 커뮤니티 답변자 한 명은 마일스톤 청구액이 각 마일스톤 시점에만 맞고 중간의 진행은 반영하지 못하며, 투입 시간을 집계하지 않는다면 단계별 대금 비율로 나누고 단계 안에서는 경과기간으로 진행률을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식 회신이 아닌 사용자 개인 의견입니다.
먼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여야 합니다(문단 35). 산출물 용역은 대체 용도(문단 35⑶)와 지급청구권을 계약 조건과 법률로 보되, 회사의 수행 실패가 아닌 사유로 중도 종료될 때 수행 완료분을 보상받는지로 판단하고(문단 37, B10·B12) 지급 일정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B13). 세 단계 산출물과 자문은 하나의 수행의무로 전제합니다.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날과 일이 진행되는 날은 다릅니다
청구권 간편법(문단 B16)
문단 B16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며 용역 시간당 고정금액 계약을 예로 듭니다. 마일스톤 계약은 2단계를 3개월째 진행해도 검수 전이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니, 마일스톤 시점이 아닌 날에는 청구권이 수행 정도에 직접 상응한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은 3·9·3개월인데 대금은 50·30·20%라, 1단계 대금에 착수금 성격이 없고 그 가치가 정말 절반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정표 방식과 전체 기간 정액법(문단 B15·B18)
문단 B15는 산출법의 예로 도달한 단계와 경과한 시간을 들면서, 통제가 이전되는 용역의 일부를 측정하지 못하면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합니다. 검수 완료 단계만 세면 단계 사이의 자문과 진행 중인 산출물이 빠지고, 대금 비율을 가중치로 쓰면 청구 시점 인식과 숫자가 같아집니다. 문단 B18은 노력이나 투입물을 균등하게 소비할 때 정액법이 적절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백이 생기는 순차 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실무지침은 중도금·선수금에 기초한 진행률을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컨설팅처럼 불특정 다수 용역을 복합 제공하는 계약은 더 나은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이나 작업시간·작업일자 기준을 쓰되, 특별히 유의적인 활동은 수행될 때까지 수익 인식을 연기합니다.
결산일이 2단계 한가운데 걸리면, 세 방식의 매출·계약자산·영업이익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 예시입니다. 계약총액 3억 원, 2026년 7월 1일 개시, 9월 말 1단계 검수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12월 31일 결산일에 2단계는 예상 9개월 중 3개월째입니다. 원가는 매달 1,200만 원씩 현금으로 나가고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현금인데 2026년 영업이익이 최대 6,000만 원 벌어집니다.
| 구분 | A 청구 시점에만 인식 | B 단계 가중 경과기간 | C 전체 기간 정액 |
|---|---|---|---|
| 결산일 누적 진행률 | 50% | 60% (50% + 30% × 3/9) | 40% (15개월 중 6개월) |
| 2026년 매출 | 1억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2026년 원가 (월 1,200만 원 × 6개월) | 7,200만 원 | 7,200만 원 | 7,200만 원 |
| 2026년 영업이익 (= 자본 증가, 세전) | 7,800만 원 | 1억 800만 원 | 4,800만 원 |
| 결산일 계약자산 / 계약부채 | 0원 | 계약자산 3,000만 원 | 계약부채 3,000만 원 |
| 2026년 4분기 영업손익 | △3,600만 원 | △600만 원 | 2,400만 원 |
| 약점 | 단계 사이 진행분과 자문 미반영 | 대금 비율과 원가 흐름 괴리 가능 | 순차 구조와 공백 미반영 |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15 · B16 · B18 · 107 — 수치는 원문의 가정 예시(계약총액 3억 원, 2026.12.31 결산, 법인세 효과 미고려)
매출이 검수일에만 붙는 A는 2026년 4분기와 2027년 1분기에 각각 △3,600만 원이다가 2단계 검수가 예정대로 끝나는 2분기에 5,400만 원 이익으로 튑니다. B의 2단계 분기별 △600만 원은 9개월 단계에 대금 30%만 배정돼 원가 흐름과 어긋난 결과로, 괴리가 크면 대금 비율이 가치를 반영하는지 다시 볼 신호입니다. 15개월 전체 매출 3억 원, 영업이익 1억 2,000만 원은 같고 기간별 배분만 다릅니다.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하고(문단 40) 수정은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하므로(문단 43), 2단계 예상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가정) B의 진행률은 57.5%로 영업이익이 750만 원 줄어듭니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면(문단 44) 원가 회수가 예상되는 한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해(문단 45) 2026년 매출 7,200만 원, 영업이익 0원이 됩니다. B의 3,000만 원은 미래 수행이 남은 권리라 수취채권(문단 108)이 아닌 계약자산입니다(문단 107).
정리해보면
판단은 기간에 걸친 이행(문단 35·37), 청구권 간편법 적용 여부(B16), 충실한 산출물 선택(B15), 측정이 어려우면 발생원가 범위 수익(문단 44·45) 순서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그 방식이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한 실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그대로 매출 인식일로 쓰는 것입니다. 측정방법은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므로(문단 40) 가중치 근거와 단계별 예상기간·수정 기준을 미리 적어 두고, 착수일·검수 요청일·검수 완료일 같은 일정 기록을 경과기간의 근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중도 종료 시 수행 완료분 보상 권리로 기간에 걸쳐 이행 요건(제1115호 문단 35·37)을 먼저 확인했는가
— 마일스톤 사이에 청구권이 없는 계약인데 청구권 간편법(B16)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 단계 가중 경과기간 방식의 가중치·단계별 예상기간·재추정 기준을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했는가
— 결산일마다 진행 중 단계의 예상기간을 다시 추정하고 변동을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반영했는가(문단 40·43)
— 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를 계약 단위로 구분해 표시했는가(문단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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