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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업 베타 뽑을 때 시가총액에서 자기주식을 뺄까요? WACC 부채비율과 비지배지분 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18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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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 WACC · K-IFRS 제1036호

유사기업 베타 뽑을 때 시가총액에서 자기주식을 뺄까요? WACC 부채비율과 비지배지분 처리

투자 유치용 DCF나 영업권 손상검사를 위해 할인율(WACC)을 만들 때, 주가가 없는 스타트업은 유사 상장기업의 베타를 빌려 와 그 회사의 부채비율(D/E)만큼 빚 효과를 걷어 낸 뒤 다시 입힙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포털 커뮤니티 질의를 바탕으로 D/E의 분모인 시가총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는 논리와 비지배지분 처리 선택지를 K-IFRS 제1036호·제1032호·제1110호 기준으로 살피고, 그 차이가 WACC·DCF 가치·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 예시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기업가치 평가 자문
요약 답변 — TL;DR

커뮤니티 답변자는 유사기업 시가총액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공식 회신 아님). 자기주식은 외부 투자자의 청구권이 아니고 자본에서 차감하며(K-IFRS 제1032호 문단 33) 의결권도 없으므로, 레버드 베타는 그대로 두고 언레버링에 쓰는 D/E의 분모만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바꿉니다. 가정 예시(자기주식 15%)에서는 WACC가 0.19%p, DCF 가치가 약 2.5% 달라져 손상차손 7,730만 원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비지배지분은 D와 E의 범위를 맞춘다는 원칙 아래 선택지가 갈리므로 일관 적용이 핵심이며, 제1036호는 시가총액을 어떤 주식수로 계산할지 정하지 않습니다.

주가 없는 스타트업이 상장사 베타를 빌려 올 때 생긴 질문

2026년 9월 14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포털 커뮤니티에, WACC용 유사기업 부채비율을 구할 때 시가총액에서 유사기업의 자기주식을 빼는지 묻는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답변자는 "생각하신대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공식 회신이 아닌 개인 의견). 비지배지분이 있으면 E에 더해야 하는지 묻는 후속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용 DCF,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제1113호 이익접근법), 영업권 손상검사(제1036호 사용가치)에서 이 계산을 만납니다. 레버드 베타에 섞인 유사기업의 빚 부담을 그 회사 D/E로 걷어 내 무부채베타를 만들고 목표 D/E로 다시 입히는데, 질의는 걷어 내는 단계의 E를 묻습니다.

자기주식을 시가총액에서 빼는 논리, 그리고 기준서가 정해 주지 않는 부분

자기주식을 빼는 이유

WACC는 외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의 가중평균인데, 회사가 되사서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그런 투자자가 없습니다. 회계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제1032호 문단 33)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문단 AG36), 의결권도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2항). 매입에 쓴 현금은 이미 자산에서 빠졌으니 시가총액에 다시 넣으면 두 번 세는 셈입니다. 레버드 베타는 주가 수익률로 구하므로 영향은 D/E의 분모에만 갑니다.

실무에서 섞이는 이유와 기준서의 공백

한국증권학회지의 2020년 연구(김우진·임지은·최영수)는 국제 관행은 유통주식수 기준인데 국내에서는 자사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산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보고서로 주식수를 다시 맞추고 종속기업이 가진 모회사 주식도 확인합니다(문단 33). 제1036호는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으로 할인율을 추정해(문단 56·A17) 세전으로 조정하도록(문단 55·A20) 하지만, 시가총액을 어떤 주식수로 계산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제외는 재무 논리에 따른 실무 판단입니다.

비지배지분은 견해가 갈립니다

출발점은 분자(D)와 분모(E)의 범위를 맞춘다는 원칙입니다. 유사기업 D는 보통 종속기업 빚까지 100% 들어간 연결 이자부부채인데 시가총액에는 비지배주주 몫이 없습니다. 비지배지분을 연결 자본에 구분 표시하는 제1110호 문단 22는 표시 규정일 뿐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선택지는 E에 비지배지분 장부금액을 더하거나, 상장 종속기업이면 그 시가총액에 비지배지분율을 곱해 더하거나, 비중이 작으면 시가총액만 쓰고 근거를 남기거나, 비중이 큰 회사를 표본에서 빼거나 포함·제외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단정하기보다 선택한 방법을 표본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주식 15%인 유사기업으로 끝까지 계산해 본 베타·WACC·DCF 가치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 예시이며 원문 질의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유사기업 A는 발행주식 1,000만 주 중 자기주식이 150만 주(15%)이고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법인세율 22%, 세전 타인자본비용 6.0%, 스타트업 B의 목표 D/E 10%, 내년 FCF 12억 원, 영구성장률 2%를 가정해 하마다식(부채베타 0)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자기주식 포함 자기주식 제외
자기자본 E (시가총액) 1,000만 주 × 2만 원 = 2,000억 원 850만 주 × 2만 원 = 1,700억 원
D/E (이자부부채 500억 원) 25.0% 29.4%
무부채베타 = 1.20 ÷ (1 + 0.78 × D/E) 1.0042 0.9761
재레버리지 베타 (목표 D/E 10%) 1.0825 1.0522
자기자본비용 = 3.0% + 베타 × 7.0% 10.58% 10.37%
WACC (자기자본 90.91% · 세후 타인자본비용 4.68% 9.09%) 10.04% 9.85% (차이 0.19%p)
DCF 가치 = 12억 원 ÷ (WACC − 2%) 149억 2,270만 원 152억 8,930만 원 (차이 3억 6,660만 원, 약 2.5%)
장부금액 150억 원일 때 손상차손 (법인세 효과 제외) 7,730만 원 (당기순이익·자본 같은 금액 감소) 없음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55·56·60·104, A17~A20 — 수치는 원문의 가정 예시(하마다식·부채베타 0, 세후 현금흐름과 세후 WACC로 단순화, 중간값은 소수점 아래를 더 두고 계산 후 반올림)

B가 인수한 사업(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150억 원(영업권 20억 원 포함, 가정)이면 자기주식을 포함한 할인율로는 손상차손 7,730만 원이 생깁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문단 60) 영업권부터 줄이므로(문단 104) 영업권·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고, 자기주식을 빼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2억 8,930만 원 많아 손상차손이 없습니다. 실제 검사는 세전 할인율로 맞추고(문단 55·A20) 회사 자체 자본구조와 무관한(문단 A19) 시장참여자 관점의 D/E를 씁니다.

차이가 늘 큰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이 3%면 WACC 차이 0.03%p, 가치 차이 약 6,400만 원(0.4%), 25%면 0.36%p, 약 6억 9,000만 원(4.6%)입니다. 비지배지분 장부금액 200억 원(가정)을 E에 더해 1,900억 원으로 잡으면 D/E 26.3%, WACC 9.98%, DCF 가치 150억 3,240만 원으로, 시가총액만 쓴 경우와의 차이 0.13%p가 자기주식 조정과 비슷합니다.

정리해보면

유사기업 시가총액은 유통주식수로 다시 계산하고 비지배지분 처리 방법은 표본 전체에 똑같이 적용하며, 손상검사라면 세전 할인율로 맞춥니다.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유사기업이 표본에 있거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 근처에 있을 때 이 조정이 결론을 바꿉니다.

흔한 실수는 증권 프로그램 시가총액을 그대로 쓰는 것, 재레버리지 D/E로 유사기업 평균을 가져오면서 그 평균은 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한 방법과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평가 근거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 시가총액을 D/E에 넣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유통주식수로 시가총액 재계산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뺀 주식수에 주가를 곱한다

연결실체 내 모회사 주식 확인 — 종속기업이 보유한 모회사 주식의 반영 여부를 정한다(제1032호 문단 33)

비지배지분 처리 방법 통일 — 연결 이자부부채를 D로 쓰면 표본 전체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재레버리지 D/E에도 같은 조정 — 유사기업 평균을 쓴다면 그 평균에도 자기주식 조정을 한다

손상검사는 세전 할인율로 — 세후 WACC를 세전으로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제1036호 문단 55·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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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밸류에이션 자문팀
근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55·56·60·104, A17~A20 ·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AG36 ·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2 ·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이익접근법) · 상법 제369조 제2항 · 김우진·임지은·최영수(2020), 한국증권학회지 제49권 제2호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포털 커뮤니티 질의 글ID 5847 「wacc 산정시 부채비율」(2026.9.14) 사용자 답변(공식 회신 아님)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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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업 베타와 할인율, 평가 보고서에 넣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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