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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가공에서 남은 스크랩, 매출일까 외주가공비 차감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1
- 조회수: 20
무상사급 가공에서 남은 스크랩, 매출일까 외주가공비 차감일까?
가공업체에 원재료를 무상으로 주고 남은 스크랩은 돌려받지 않기로 했을 때, 발주사가 그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글ID 1713의 사례를 따라가며, 상대방이 고객인지·스크랩이 대가의 일부인지·통제하던 재고가 실제로 처분됐는지를 K-IFRS 제1002호와 제1115호로 나눠 봤습니다.
돌려받지 않은 스크랩 금액이 곧바로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스크랩을 가져간 상대방이 회사의 고객인지, 스크랩이 외주가공 대가의 일부인지, 회사가 통제하던 재고가 실제로 처분됐는지입니다(K-IFRS 제1002호 문단 10~12, 제1115호 문단 31). 통상적인 부산물은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잡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주된 영업활동의 매출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스크랩의 소유권과 미반납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매출·원가차감·잡수익 중 어느 정책을 쓸지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글ID 1713의 질문 — 돌려받지 않은 스크랩의 귀속
발주사가 가공업체에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남은 스크랩은 돌려받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웹포털 커뮤니티 글ID 1713의 질문은 이때 스크랩 금액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였습니다. 무상사급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가공만 맡기는 거래여서 가공 중인 물량도 발주사의 재고자산으로 남는데, 스크랩만은 가공업체가 가져가니 그 부분을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스크랩 금액을 자동으로 매출에 올릴 일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산물은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잡수익으로 볼 수 있고, 제1002호 문단 14도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전제로 하며, 인용한 커뮤니티 답변은 공식 회신이 아닌 개인 의견입니다.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원문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고객인지, 스크랩이 대가의 일부인지, 통제하던 재고가 실제로 처분됐는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 봅니다.
하나 — 스크랩을 가져간 상대방이 회사의 고객인가
제1115호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고객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대가와 교환해 얻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가공업체는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이지 발주사의 제품을 사 가는 고객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방이라도 스크랩만 따로 값을 매겨 팔았다면 그 거래는 고객과의 거래이므로, 계약이 아니라 거래 단위로 갈라 봐야 합니다.
둘 — 스크랩이 외주가공 대가의 일부인가
스크랩을 가져가는 조건이 가공단가를 낮추는 근거였다면 그 스크랩은 사실상 대가의 일부입니다. 제1002호 문단 10~12는 재고자산 원가를 매입원가와 전환원가로 나누는데, 외주가공비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전환원가입니다. 공급자에게 줄 대가를 줄여 주는 성격이라면 새로운 수익이 아니라 외주가공비를 깎는 항목으로 보는 편이 실질에 가깝습니다.
셋 — 통제하던 재고가 실제로 처분됐는가
제1115호 문단 31은 고객에게 자산을 이전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전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 일어납니다. 스크랩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이 판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스크랩을 반납받아 회사가 직접 팔았다면 통제하던 재고를 처분한 것이 맞습니다.
외주가공비 2,000만 원 예시로 본 표시 차이
원문의 가정 예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주가공비 2,000만 원 중 스크랩 가치 200만 원을 대가에서 차감해 정산했다면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는 1,800만 원입니다. 같은 거래를 매출 200만 원으로 잡으면 매출과 매출원가가 함께 부풀게 됩니다.
| 구분 | 대가에서 차감(원가 차감) | 매출로 인식 |
|---|---|---|
| 제조원가 | 200만 원 차감 후 1,800만 원 | 차감 없이 2,000만 원 |
| 수익 인식 | 없음 | 매출 200만 원 추가 |
| 당기손익 | 제조원가 200만 원 차감 | 매출·매출원가가 함께 증가 |
| 자본 | 순손익은 동일할 수 있으나 표시가 달라짐 | 순손익은 같아도 매출총이익률이 왜곡 |
근거: K-IFRS 제1002호 문단 10~12·14 · 제1115호 문단 31 — 금액은 원문의 가정 예시(외주가공비 2,000만 원, 스크랩 가치 200만 원)
순손익은 같을 수 있지만 표시는 달라집니다. 매출로 올린 쪽은 매출액이 커진 만큼 매출총이익률이 낮아 보이고, 매출을 분모로 쓰는 지표가 함께 흔들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래라면 추세 자체를 왜곡합니다.
제1001호 문단 32는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애초에 수익이 아닌 항목을 수익으로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기준서 문단 34는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긴 거래가 아니면 차익과 차손을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와 결산에서 확인할 것
먼저 계약서에서 스크랩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미반납 조건을 찾습니다. 원재료 지급 방식이 무상사급인지 유상사급인지, 돌려받지 않는 대신 가공단가를 조정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언급이 없다면 발주서·단가 산정근거·정산내역으로 실질을 보완해 결산 조서에 남기세요.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매출·외주가공비 차감·잡수익 중 무엇으로 볼지를 거래 유형별로 정해 두고 기간마다 같게 적용해야 합니다. 비슷한 계약인데 거래처마다 다르면 비교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흔한 실수는 스크랩 대금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정산 때 차감된 물량은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는 회계와 따로 봅니다. 스크랩을 가져가게 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가의 지급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했다고 세무에서도 당연히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무상사급 가공에서 남은 스크랩을 돌려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인지, 스크랩이 외주가공 대가의 일부인지, 통제하던 재고가 실제로 처분됐는지를 차례로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산물이라면 제1002호에 따라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잡수익으로 볼 수 있고, 제1115호 문단 31의 통제 이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수익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이며, 정한 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결산 오류를 줄이는 길입니다.
—계약서 소유권 조항 확인 — 스크랩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미반납 조건이 명시돼 있는가
—상대방 구분 — 가공용역 제공자인지 회사 제품을 사 가는 고객인지 거래 단위로 판단(제1115호)
—단가 산정근거 대사 — 스크랩 가치가 외주가공 단가에 이미 반영됐는지 정산내역으로 확인(제1002호 문단 10~12)
—정책 일관성과 세무 검토 — 매출·원가차감·잡수익 중 택한 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의무를 별도 확인
스크랩 한 줄이 매출총이익률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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