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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하자와 치유, 당초·경정 고지서 비교 대조(대법원 2024두46736)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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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 국세징수법

[증액경정처분]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하자와 치유, 당초·경정 고지서 비교 대조(대법원 2024두46736)

세무조사를 받고 경정고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재무책임자, 그리고 불복을 검토하는 실무자를 위해 2026년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24두46736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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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원심은 증액경정 납세고지서에 누적 수치만 적혀 있어 증액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계 5,749,973,000원의 과세를 전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2018 사업연도가 신고 이후 최초의 과세처분이고, 2014~2016 사업연도는 당초 고지서와 상호 비교·대조하면 증액분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2026. 9. 3. 선고 2024두46736).

5년치 57억 원 증액경정, 원심이 기재사항 흠결로 본 이유

세금 불복에는 계산이 틀렸다는 실체적 다툼과 절차가 틀렸다는 절차적 다툼이 있습니다. 후자에서 자주 쓰이는 무기가 납세고지서 기재 하자인데, 증액경정처분의 새 고지서에는 누적 총액만 적혀 있어 증액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5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재단법인인 원고를 세무조사한 뒤 2019년 7월 29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했고, 세무서장은 2019년 9월 2일 다섯 개 사업연도 법인세를 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가산세액이 전부 누적된 수치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아 이번 처분으로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합계 5,749,973,000원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사업연도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전체 대비 비중 대법원의 판단 근거
2014 361,658,250원 6.3% 당초 고지서와 비교·대조로 증액분 특정 가능
2015 480,406,230원 8.4% 당초 고지서와 비교·대조로 증액분 특정 가능
2016 456,712,750원 7.9% 당초 고지서와 비교·대조로 증액분 특정 가능
2017 1,184,032,300원 20.6% 신고 이후 최초의 과세처분 — 고지서 기재만으로 특정 가능
2018 3,267,163,470원 56.8% 신고 이후 최초의 과세처분 — 고지서 기재만으로 특정 가능
합계 5,749,973,000원 100.0% 원심은 전부 위법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근거: 대법원 2024두46736 판결문 기재 금액(각 가산세 포함) · 2019년 9월 2일 경정·고지

국세징수법 제6조는 강행규정, 다만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은 먼저 원심이 세운 원칙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인세법 제70조는 결정·경정 시 통지 의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전문은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 첨부를,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의 기재를 정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같은 내용을 제6조 제1항에 납부고지서 규정으로 두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일부 가산세는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들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과세처분에 받아들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강행규정이며,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2010두12347 전원합의체, 2014두3891 판결 참조).

다만 하자의 치유 법리가 있습니다. 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불복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하자는 보완·치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세 갈래 이유

첫째, 2017·2018 사업연도는 신고 이후 최초의 과세처분이었다

이 두 사업연도는 당초 부과처분 없이 신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과세처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서 기재만으로도 신고 이후 증액된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특정이 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비교 기준이 신고뿐이어서, 누적 수치라 구분할 수 없다는 원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14~2016 사업연도는 당초 고지서와 상호 비교·대조하면 된다

대법원이 부인한 것은 비교할 당초 고지서가 있는데도 나중 고지서 한 장만으로 특정 가능할 것을 요구한 원심의 전제입니다. 당초와 후속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자는 각각의 내용을 상호 비교·대조해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산출근거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치유 판단의 고려 요소다

처분 이전에 원고가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와 경정된 산출세액이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도 하자가 이미 보완·치유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신고 이후 최초의 과세처분인 2017·2018 사업연도는 4,451,195,770원으로 전체의 77.4%, 비교·대조 논리가 적용된 2014~2016 사업연도는 1,298,777,230원으로 22.6%입니다. 원심이 전부 취소했지만 금액의 77.4%는 누적 수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계로 옮기면, 해석서 제2123호와 부채 인식 시점의 문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 예시이며 이 사건의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자산 300억 원·부채 100억 원·자본 200억 원인 법인이 57억 4,997만 원을 부채로 인식하면, 부채 157억 5,000만 원·자본 142억 5,000만 원이 되어 부채비율이 50.0%에서 110.5%로 뜁니다.

문제는 언제 넣고 언제 빼느냐입니다. 세무상 처리의 수용 가능성을 반영해 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하는 문제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라면 제22장 법인세회계가 다룹니다. 원심 승소 시점에 전부 환입했다면 파기환송 후 다시 인식하며 두 기간에 걸쳐 약 115억 원의 손익 진폭이 생깁니다.

절차 하자 주장은 성공하면 세액 전부가 사라지고 실패하면 전부가 남는 구조여서 중간값이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판결은 파기환송입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조 법리는 이후 유사 사건의 판단 틀이 됩니다.

납세고지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제대로 되었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고지서 한 장이 아니라 당초 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함께 놓고 봅니다.

실무의 교훈은 서류 보관입니다. 비교의 재료인 당초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는 쪽이 논의의 출발선에 설 수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도 치유 판단의 고려 요소로 쓰였으니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정고지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받은 고지가 신고 이후 최초의 처분인지, 당초 처분에 이어진 증액경정인지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 당초 납세고지서(납부고지서)와 과세표준·세액 계산명세를 사업연도별로 보관한다. 비교·대조의 재료가 된다

— 과세예고통지서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함께 보관하고, 당초·경정 산출세액의 비교 기재가 있는지 확인한다

— 현행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의 기재사항(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장소) 충족 여부를 대조한다

— 소송 단계별 부채 인식·환입 기준을 해석서 제2123호에 따라 감사인과 사전에 합의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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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조세불복 자문팀
근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 법인세법 제7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전문 ·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현행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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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고지를 받았다면, 당초 고지서부터 다시 놓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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