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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 신보·기은 보증 1억에서 2억으로, 보증료와 저리대출 회계처리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44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 신보·기은 보증 1억에서 2억으로, 보증료와 저리대출 회계처리는?
2026년 9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출시된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의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그 돈을 받으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증료·금리 우대·상환 유예로 나눠 숫자로 확인합니다.
보증 자체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아니고, 그 보증으로 실제로 빌린 차입금이 부채입니다. 보증료는 전 기간분을 일시에 선납해 차입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에 해당하면 차입금 최초 인식액에서 차감해 유효이자율법으로 배분하고, 연 요율로 보증기간 단위로 납부하면 그 기간의 비용이 됩니다. 총액은 같지만 앞은 이자비용, 뒤는 판매비와관리비라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금리 우대의 효익이 정부보조금인지는 대주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3의 ‘정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원 구조 — 보증 1억 원에서 2억 원, 그리고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고, 그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며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이 출시됐습니다. 담보도 이력도 없는 창업 직후를 보증이 메워 줍니다.
— 1단계 진입 보증요건을 완화해 최대 1억 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신보 보증료율과 기은 대출금리를 최대 수준으로 우대합니다.
— 2단계 성장 1년 후 재평가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할 예정입니다.
— 3단계 연계 후속 프로그램 심사 가점, 유망 기업에는 컨설팅·IR 등 비금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발표된 세 가지 — 더드림 패키지, P-CBO 연대보증 폐지, KSTP
협의회에서는 네 건을 논의했고 이 중 두 건은 비공개였습니다. 숫자가 공개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을 10.5조 원에서 1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상’이라 증가율 약 14.3%는 하한이고, 세부방안은 9월 말(잠정) 발표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폐지 연간(2025년 기준) 약 1.9조 원에 면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말 잔액은 3천여 개 기업 약 4.5조 원으로, 유량과 저량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미래전략기술 특화 운용사로 연내 설립,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가 목표입니다.
다만 P-CBO 면제는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미통과 시에는 일정비율(예: 10~20%) 분할해지를 유도합니다. 시행은 9월 중(잠정)입니다.
보증은 부채가 아니고 대출은 부채다 — 실무가 갈리는 지점
보증은 보증기관과 은행 사이의 관계여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채가 되는 것은 그 보증으로 실제로 빌린 차입금입니다. 아래는 K-IFRS 적용 회사 기준입니다.
보증료 — 거래원가인가, 기간비용인가
기준은 차입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인지입니다. 보증이 대출의 필수 조건이고 전 기간분을 일시에 선납해 거래원가에 해당하면, 금융부채 최초 인식액에서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환기간에 배분합니다. 제1109호 부록 A가 거래원가를 ‘취득·발행·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 요율로 보증기간(통상 1년) 단위로 납부한다면 그 기간의 비용입니다. 총액은 같아도 앞은 이자비용, 뒤는 판매비와관리비라 영업이익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리 우대 — 단계를 나눠 판단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10A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보고,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먼저 대주가 문단 3의 ‘정부’, 즉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국제기구인 정부와 정부기관 등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해당하면 차액이 보조금이 되고 아니면 인식하지 않는데, 정책금융기관이 여기 드는지는 개별 판단이며 확인된 유권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상환 유예는 분류, 연대보증은 주석
상환 유예는 분류의 문제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를 비유동으로 되돌릴지는 보고기간말 현재 만기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지로 갈리므로 약정 문구를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법인 부채가 아니지만 제1024호 문단 21⑻·19⑹에 따라 중요성 판단 후 주석 공시 대상입니다.
| 항목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주석 |
|---|---|---|---|
| 보증기관의 보증 |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없음 | 보증 조건을 주석에 기재 |
| 보증부 차입금 | 차입금(부채) 증가, 현금 증가 | 이자비용 |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입 |
| 보증료(전 기간분 일시 선납 등 거래원가 해당) | 차입금 최초 인식액에서 차감 |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에 배분 | 재무활동 유출(차입 순액에서 차감) |
| 보증료(연 요율로 매년 납부) | 선납 시 선급비용 | 보증기간에 걸쳐 비용(판매비와관리비) | 영업활동 유출 |
| 원금 상환 유예 | 유동·비유동 분류 재검토 | 없음 | 재무활동 상환 유출 감소 |
| 대표이사 연대보증 |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없음 | 제1024호 문단 21⑻·19⑹에 따라 중요성 판단 후 주석 공시 |
가정 예시 — 2억 원 조달 시 연 1,000만 원 조달비용과 부채비율 75.0%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로, 실제 요율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5억·부채 1억·자본 4억 원으로 부채비율 25.0%인 창업 1년차 J를 우대금리 연 4.5%, 보증료율 연 0.5%로 가정합니다.
— 1단계(1년차) 1억 원을 빌리면 이자 450만 원과 보증료 50만 원으로 연 500만 원, 실효 조달비용률 5.0%입니다. 부채비율은 50.0%가 됩니다.
— 2단계(2년차) 1억 원을 더 빌리면 이자 900만 원과 보증료 100만 원으로 연 1,000만 원, 자산 7억·부채 3억·자본 4억 원으로 부채비율 75.0%입니다. 2년치 조달비용 1,500만 원을 빼면 77.9%입니다.
2년 만에 50%포인트 오른 이 숫자는 투자 협상과 금융기관 심사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보증부 대출은 자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을 5년 균등분할로 갚으면 연간 원금 4,000만 원이라 유예의 현금 효과가 조달비용의 4배이고, 3년이면 누적 1억 2,000만 원이 회사에 남습니다.
정리해보면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빌드업 프로그램은 출시됐지만 더드림 세부방안은 9월 말(잠정), KSTP는 내년 상반기 개시 목표, P-CBO 면제는 9월 중(잠정) 시행입니다. 요율과 신청 자격은 신보·기은 상품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가장 흔한 착오는 “보증을 받았으니 부채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고 남은 P-CBO도 이번에 폐지되므로, 둘은 서로 다른 조달수단입니다. 투자 라운드 전이라면 부채비율부터 계산해 조달 순서를 정하십시오.
—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상품 안내로 신청 자격과 실제 보증료율·대출금리를 확인합니다.
— 보증이 대출의 필수 조건인지 약정서로 확인합니다. 보증료를 거래원가로 볼지 기간비용으로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이자 보전이나 보증료 지원을 함께 받는지, 대주가 제1020호 문단 3의 ‘정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시장이자율과의 차액이 정부보조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약정에 회사가 만기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제1001호 문단 73의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 충족 여부로 유동·비유동 분류가 달라집니다.
— 차입 실행 후 부채비율을 다시 계산해 투자 라운드·정책자금·입찰 심사 기준과 대조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붙는 조달이라면 특수관계자 공시 주석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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