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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결격사유 — 회계법인 이사의 상장사 겸직,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해석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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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독립이사 결격사유

독립이사 결격사유 — 회계법인 이사의 상장사 겸직,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해석

회계법인의 등기이사가 상장회사 독립이사로 재임하면서 다른 회사의 비상근 감사를 겸할 수 있는지, 겸직 개수를 세는 조문이 어디에 두 겹으로 놓여 있는지를 상장 준비·공시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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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한국공인회계사회 웹진의 검토의견은 회계법인이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회계법인 등기이사가 상장회사 독립이사로 재임하면서 다른 회사 감사를 맡아도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결격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의 의견이고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아니며, 겸직은 시행령 제3호만이 아니라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와 함께 세어야 합니다.

겸직 개수를 세는 조문은 두 겹이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 독립이사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위임합니다. 같은 항 본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합니다. 선임 당시는 물론 재임 중에 해당하게 되어도 그 시점에 직을 잃습니다.

조문이 두 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542조의8 제2항 본문은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는 개수가 아니라 상호 겸임을 막는 결격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3호만 세면 이 결격을 놓칩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결격으로 둡니다. 제3호만 보면 다른 회사 한 곳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등기이사가 상장회사 A의 독립이사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 B의 비상근 감사가 되면 회계법인과 B가 두 곳인지가 쟁점입니다.

회계법인은 상법상 ‘회사’인가 — 네 가지 근거

한국공인회계사회 웹진의 검토의견은 회계법인이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인 반면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제170조는 회사를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5종으로 한정합니다.

둘째, 시행령 스스로 ‘회사’와 ‘법인’을 구분해 씁니다. 제34조 제5항 제2호는 “법인 등”이라 쓰면서 바목에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을, 사목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을 열거하는데, 제3호는 “다른 회사”라고 씁니다. 셋째, 공인회계사법 제40조 제2항이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지만 준용은 동일시가 아닙니다.

넷째,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은 변호사법이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뿐이므로 법무법인은 상법 제5조 제2항의 의제상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같은 법리를 회계법인에 원용했습니다. 결론은 B 회사의 감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웹진도 이는 변호사 의견일 뿐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결격 기준 한눈에

2025년 7월 22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23일 시행된 상법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사내이사·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해 실질 요건을 더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의 재직기간은 개정 전 사외이사 기간까지 합산되므로 6년·9년 시계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점검 항목 근거 조문 기준 숫자
독립이사 최소 인원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강화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4조 제2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선임 의무 예외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코스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등
겸직 개수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집행임원·감사면 결격
상호 겸임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제542조의8 제2항 본문이 함께 적용) 우리 회사의 이사·집행임원·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면 결격
계열회사 재직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그러했던 자
감사인·자문 관계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바목·사목, 제4호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자문계약 체결 회계법인·세무법인, 본인이 회계감사·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지분·거래 잔액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제6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 거래 잔액 1억원 이상
재직기간 상한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해당 회사 6년 초과, 계열회사 합산 9년 초과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제382조 제3항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제5항 (2026년 9월 현재 시행)

이사 6명·독립이사 2명 가정 예시

아래는 가정 예시입니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H는 자산총액 1,200억 원, 이사 총수 6명(사내이사 4명·독립이사 2명)이고 후보 P는 회계법인 등기이사이면서 다른 회사 B의 비상근 감사입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는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이라 H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 총수의 3분의 1인 2명 이상의 독립이사가 필요합니다.

해석이 갈리면 이사회 구성이 흔들린다

회계법인이 제3호의 ‘회사’가 아니라면 다른 회사는 B 한 곳뿐이라 결격이 아니고, ‘회사’라면 두 곳이 되어 직을 상실합니다. 결격으로 보면 독립이사가 1명으로 줄어 2명 요건에 미달하고, 제542조의8 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충 선임해야 합니다. P가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지배구조 공시도 점검 대상이 됩니다.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결격 자체는 자산·부채·손익을 바꾸지 않고, 비용은 절차에서 나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명부 폐쇄·외부 자문에 3,000만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판매비와관리비가 세전 3,000만 원 늘고,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가정하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은 약 2,340만 원 줄어듭니다. 금액은 작지만 일정은 밀립니다.

후보 검증에서 물어볼 것

앞의 결론은 변호사 의견이므로 보수적으로 개수를 세고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착오는 “선임 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재임 중 겸직이 추가되면 그 시점부터 결격이므로 검증은 매년 해야 합니다. 지분율 1%(제5호), 거래 잔액 1억 원(제6호), 재직기간 6년·9년(제7호)과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의 직무제한도 함께 봅니다.

정리해보면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는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결격으로 정하고, 제542조의8 제2항 본문은 제382조 제3항 각 호도 함께 적용합니다. 회계법인이 제3호의 ‘회사’가 아니라는 검토의견은 변호사 의견일 뿐이므로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독립이사가 2명뿐인 회사는 한 명만 결격이어도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KEY POINTS

— 현직 독립이사와 후보의 겸직 현황을 회사별로 나열하고, 우리 회사 외 다른 회사 이사·집행임원·감사 개수를 센다

— 개수와 별개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의 상호 겸임에 걸리는지 별도 항목으로 확인한다

—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후보별로 대조한다

— 재임 중 겸직이 추가됐는지 매년 확인하고 확인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의 직무제한과 소속 법인의 정관·내부 규정상 겸직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지배구조 자문팀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제2항 제7호·제3항 · 제382조 제3항 제7호 · 제169조·제170조·제5조 제2항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항·제5항 제1호·제2호 바목·사목·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제40조 제2항·제21조·제33조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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