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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손익계산서의 성격별 비용 주석 5개 항목, 2027년 시행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22
  • 조회수: 56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18호 · 주석 공시

기능별 손익계산서의 성격별 비용 주석 5개 항목, 2027년 시행 정리

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묶어 표시하면 그 안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83은 이 가려진 정보를 다섯 가지 성격별 비용으로 주석에 끌어냅니다. 종전 제1001호 문단 104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판정하는지, 기준서 적용사례와 가정 예시의 숫자로 어떤 표가 나오는지를 문단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83은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별도표시항목을 하나라도 표시하는 기업에게 다섯 가지 성격별 비용(감가상각비·상각비·종업원급여·손상차손 및 환입·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환입)을 하나의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종전 제1001호 문단 104의 “포함하여”라는 열린 표현이 항목 열거와 기능 항목별 분해로 구체화됐고, 문단 82⑵의 비계량적 설명도 새로 붙었습니다. 표시·공시 요구이므로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금액 영향은 0원이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비교표시기간이 걸려 준비는 2026년에 시작해야 합니다.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가리는 정보를 주석으로 끌어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대부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을 묶습니다. 매출총이익이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의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는 손익계산서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이 정보를 주석으로 끌어냅니다. 영업 범주에 기능별 항목을 하나라도 표시하는 기업은 다섯 가지 성격별 비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문단 83).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문단 C1, 조기 적용 허용).

제1001호 문단 104의 “포함하여”가 두 갈래로 구체화됐습니다

종전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은 있었습니다. 제1001호 문단 104는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열린 표현이라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 수준이 회사마다 달랐습니다.

첫째, 각 기능 항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서술해야 합니다

문단 82⑵는 각 기능 별도표시항목에 어떤 성격의 비용이 들어 있는지를 서술하도록 합니다. “매출원가에는 원재료비, 생산직 종업원급여, 생산설비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는 식의 비계량적 설명이며, 종전에는 없던 요구입니다.

둘째, 다섯 항목의 금액을 기능 항목별로 쪼개야 합니다

문단 83은 하나의 주석에 항목별 합계와, 각 합계가 영업 범주의 어느 별도표시항목에 얼마씩 들어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영업 범주 밖의 별도표시항목 목록도 덧붙여야 합니다(문단 83⑵㈏).

성격별 비용 항목 주석 금액을 구성하는 근거
감가상각비 제1016호 문단 73⑸㈔, 제1040호 문단 79⑷㈑, 제1116호 문단 53⑴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
상각비 제1038호 문단 118⑸㈓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
종업원급여 제1019호를 적용해 인식한 금액과 제1102호를 적용해 인식한 종업원 용역 금액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제1036호 문단 126⑴·⑵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환입 제1002호 문단 36⑸·⑹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금액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83 — 각 항목의 금액 구성은 문단 83이 인용하는 개별 기준서에 따름

공시 대상 판정 — 기능별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됩니다

문단 83은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비용을 모두 성격별로 표시하면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원가 한 줄이라도 기능별이면 대상입니다.

혼합 표시도 대상입니다. 문단 78은 성격과 기능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비용을 분류·표시하도록 하고, 문단 79는 모든 별도표시항목이 같은 특성으로 통합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혼합 표시가 생기는 전형적 이유는 자의적 배분입니다

문단 B80⑷은 기능별 배분이 그 기능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만큼 자의적이면 성격에 따라 분류하라고 합니다. 적용사례 IE7⑵의 XYZ그룹은 영업권 손상차손을 어느 기능에 배분해도 자의적이어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문단 B81⑴·B82).

문단 84는 문단 83을 적용하는 기업에게 문단 41의 세분화 공시 중 일부를 면제합니다. 다만 문단 85는 그 면제가 세분화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못박습니다.

숫자로 보면 성격 5개 × 기능 항목의 매트릭스가 됩니다

먼저 기준서 자신의 예시입니다. 적용사례의 주석 1은 XYZ그룹의 공시표를 숫자로 보여줍니다(단위: 천원, 20X2년).

성격별 항목 기능 항목별 배분 합계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23,710 + 연구개발비 2,515 + 일반관리비 4,975 31,200
상각비(기타 상각비) 연구개발비 13,840 13,840
종업원급여 매출원가 61,640 + 판매비 7,515 + 연구개발비 6,545 + 일반관리비 8,920 84,620
손상차손 연구개발비 1,600 + 영업권 손상차손 4,500 6,100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원가 2,775 2,775
근거: K-IFRS 제1118호 적용사례 IE7 및 주석 1 예시표 — 단위 천원, 20X2년 XYZ그룹

세로축은 성격 5개, 가로축은 기능 항목들입니다. 총액 세 줄이던 관행이 매트릭스가 되고, 기능 항목 4개인 기준서 예시만으로도 채울 칸이 20개 수준입니다.

가정 예시입니다. 매출 120억 원인 제조 스타트업의 매출원가가 84억 원, 판매비 9억 원, 일반관리비 12억 원, 영업이익 15억 원이라면, 주석에 채울 숫자는 감가상각비 10.0억 원(7.8+0.4+1.8), 상각비 1.1억 원, 종업원급여 27.0억 원(15.5+4.5+7.0), 재고자산 평가손실 0.6억 원, 손상차손 0원입니다.

손익계산서 합계와 주석 금액이 달라도 오류가 아닙니다

문단 B84는 표시·공시 금액이 해당 기간의 비용 인식액일 필요는 없고,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된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예시에서 감가상각비 10.0억 원 중 0.8억 원이 기말 재고에 남았다면 손익계산서 합계는 9.2억 원인데 주석 금액은 10.0억 원이 됩니다. 문단 B84⑵는 이런 경우 관련 자산을 식별해 설명하라고 합니다.

문단 82⑵·83 신설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0원입니다. 표시·공시 요구라 인식과 측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석의 분량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한 집계 체계이고, 이것이 결산 일정과 작업량으로 돌아옵니다.

2027년 시행, 준비의 실질적 시작점은 2026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7 회계연도가 첫 적용 연도이고, 비교표시되는 2026년 숫자도 같은 기준으로 필요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이 기준서를 주제로 IASB 위원(Nick Anderson) 초청 투자자 세미나를 2026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가장 흔한 착오는 “우리는 판관비로 묶어 쓰니 해당 없다”는 판단입니다. 기능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되고, 다섯 항목 중 일부만 고르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성 판단은 살아 있습니다. 문단 19는 요구되는 표시·공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이는 요구사항이 열거된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정리해보면

문단 83은 영업 범주에 기능별 항목이 하나 이상 있는 기업에게 다섯 가지 성격별 비용을, 문단 82⑵는 각 기능 항목에 담긴 비용 성격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석 금액에는 재고자산에 자본화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문단 B84). 금액 영향은 없지만 집계 작업이 늘어납니다. 원가배부 데이터와 비교표시 숫자를 2026년 안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7년 시행 전 결산 준비 체크포인트

—대상 여부 확인 — 영업 범주에 기능별 항목(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 등)이 하나라도 있으면 문단 83 대상

—원가배부 데이터 점검 — 다섯 항목을 기능 항목별로 쪼갤 수 있는 배부 자료가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

—서술 문구 준비 — 각 기능 항목에 어떤 성격 비용이 들어 있는지 설명할 문장 작성(문단 82⑵)

—자본화 금액 분리 — 재고자산에 자본화된 감가상각비·종업원급여를 별도로 뽑을 수 있는지 확인(문단 B84)

—자의적 배분 검토와 비교표시 — 영업권 손상차손 등 성격별 별도 표시 여부 결정(문단 B80⑷·B81)과 직전 연도 숫자 준비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19·78·79·82⑴⑵·83·84·85, 문단 B80⑷·B81·B82·B84, 적용사례 IE7 및 주석 1 예시표, 부록 C 문단 C1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04 · 문단 83이 인용하는 제1002호 문단 36⑸⑹·38, 제1016호 문단 73⑸㈔, 제1019호, 제1036호 문단 126⑴⑵, 제1038호 문단 118⑸㈓, 제1040호 문단 79⑷㈑, 제1102호, 제1116호 문단 53⑴ · 한국회계기준원 공지사항(2026-09-18, IASB 위원 초청 투자자 세미나 안내)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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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첫 적용,
성격별 비용 집계 체계는 2026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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