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중국 배당 원천징수와 이익 재투자 세액공제 — 10% 선택과 5년 보유 조건부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73
Creativity + Efficiency
국제조세 · 중국 배당 원천징수

중국 배당 원천징수와 이익 재투자 세액공제 — 10% 선택과 5년 보유 조건부터

중국 자회사에 쌓인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할지 현지에 재투자할지에 따라 배당 원천세를 내는 시점과 쓸 수 있는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2025년 도입된 재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공제 비율 선택,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를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중국은 비거주기업 배당에 10%를 원천징수하고, 한중 조세조약은 자본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에 5%를 적용합니다. 배당을 중국 안에서 직접 재투자하면 원천세가 이연되고, 장려산업·2025~2028년 투자·5년 보유 요건을 더 갖추면 재투자액의 10% 또는 조약 세율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다만 10%를 고르면 회수 때 이연세에 조약 5%를 쓸 수 없고, 사용료·이자 원천세에 공제를 쓰면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중국 배당 원천징수 — 송금하면 지금 내고, 재투자하면 미루고 공제받는다

출발점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입니다. 중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기업이 받는 배당·이자·사용료에는 1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받는 배당이라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가 상한을 씌워,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 제외)는 5%, 그 밖에는 10%입니다.

같은 배당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중국 안에서 바로 다시 투자하면 두 제도가 차례로 붙습니다. 금지 업종만 아니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2025년부터는 요건을 더 갖추면 세액공제까지 얹어집니다.

구분 한국으로 송금 재투자: 과세이연만 재투자: 과세이연 + 세액공제
투자 대상 산업 해당 없음 외상투자 금지 항목이 아닌 모든 분야 전국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 해당 산업
배당 원천세 배당 시 원천징수(조약 5%/10%) 재투자 시점에는 걷지 않음(이연) 재투자 시점에는 걷지 않음(이연)
추가 혜택 없음 없음 재투자액 × 10%(또는 더 낮은 조약 세율) 세액공제 한도
적용 기간 상시 계속 적용(세무총국 해설) 2025.1.1.~2028.12.31. 투자분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91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财税〔2018〕102号,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 공고 2025년 제2호, 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18호,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과세이연은 넓게, 세액공제는 좁게 열려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회수할 때 미뤘던 세금을 내는 구조라는 점을 처음부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투자 세액공제 요건 — 장려산업·직접투자·자금 직접 이체·5년 보유

공고 2025년 제2호 제2항은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실제로 분배된 배당일 것, 증자·신설·비특수관계자 지분 인수 중 하나인 직접 투자일 것(상장주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외), 투자받는 회사가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에 해당할 것, 5년(60개월) 이상 계속 보유할 것, 그리고 돈이 다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배당 회사 계좌에서 투자받는 회사(지분 인수라면 양도인) 계좌로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한국 모회사 계좌로 일단 송금받았다가 다시 보내면 마지막 조건에 걸립니다. 세무총국 공고 제18호는 이미 약정한 등록자본을 배당금으로 납입하는 것도 증자로 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고일(2025년 6월 27일) 사이 투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는 공고일 이후 세금에만 쓰고, 2028년 이후 남은 잔액은 0이 될 때까지 계속 씁니다.

보유기간은 상무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이익재투자 상황표」에 적힌 재투자 시점이 속한 달부터 세고, 감자·철수·지분 양도로 회수하면 변경등기를 마친 달에 멈추되, 등기 전에 자산이나 양도대가를 먼저 받으면 그 달에 멈춥니다. 세무총국 해설은 2025년 10월 재투자, 2030년 9월 양도·등기를 60개월로 계산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제 비율 10%와 조약 5% — 선택이 회수 때 세금을 정한다

공고 제2호 제1항만 보면 조약 세율이 5%인 한국 모회사는 5%로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세무총국 공고 제18호 제4항은 10%와 조약 세율 중 선택을 허용했습니다. 대신 10%를 고르면 5년 뒤 회수하며 이연 배당세를 낼 때 조약상 5%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5%를 골랐는데 나중에 조약 요건이 부인되어 10% 기준으로 추징되면 그만큼 공제 한도도 늘려 줍니다.

가정 예시로 甲사가 1,000만 위안을 배당해 재투자하고 이듬해 사용료 600만 위안(원천세 60만 위안)을 지급하면, 10% 선택 시 공제 한도 100만 위안으로 사용료 원천세 전액을 상계하고 40만 위안이 남습니다. 5년 후 전액 회수하면 중국 세금 합계는 10%·5% 모두 60만 위안으로 같고, 송금했을 때의 110만 위안보다 적습니다. 차이는 납부 시점과 회수하지 않을 때 남는 잔액에서 생깁니다. 공제 한도는 배당을 준 회사별로 따로 모입니다.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겹치는 문제, 그리고 이연세 정산

공제는 같은 중국 회사에서 재투자 이후 받는 배당·이자·사용료 원천세에만 씁니다. 사용료·이자 원천세를 상계한 뒤 한국 공제를 실제 낸 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도 줄어, 중국에서 아낀 세금 일부가 한국 법인세로 나갈 수 있습니다(이 공제에 관한 직접 예규는 미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은 2005년부터 10년간 적용이어서 지금은 기간이 지난 것으로 읽힙니다. 후속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그 원천세는 원래 공제·손금이 안 되므로 이런 상쇄가 없습니다.

회수하면 7일 이내에 배당 회사 관할 세무기관에 이연세를 신고·납부합니다. 5년 전에 회수하면 공제 한도가 비례로 줄어 초과 사용분을 돌려내고 공제를 쓴 날부터 滯納金이 붙습니다. 일부 회수는 공제를 이미 쓴 투자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므로 일정은 월 단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자회사 배당을 현지에 직접 재투자하면 원천세를 미루고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지만, 회수 때 미뤘던 세금을 낸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당을 곧바로 증자에 써도 한국에서는 10% 이상·6개월 보유 요건의 95% 익금불산입을 따져야 하고,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이라면 회수 때 내는 이연 배당세도 공제·손금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10%와 조약 세율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같은 회사에서 쓸 원천세 규모, 회수 시점, 한국 공제한도를 함께 넣어 계산해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결의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장려산업 해당 여부 — 투자받는 회사 업종이 장려외상투자산업목록에 있는지

—자금 흐름 — 배당 회사 계좌에서 투자받는 회사 또는 지분 양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 한국 경유 금지

—서류 — 상무부 시스템 신고 후 「이익재투자 상황표」 발급, 공제 비율 선택 보고

—공제 사용처 — 사용료·이자 원천세에 쓸 때 한국 세액공제 인정 여부와 감소 가능액 확인

—한국 측 처리 —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보관, 현지 증자의 외국환 신고 대상 여부를 외국환은행과 확인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 공고 2025년 제2호 제1~6항·제10항, 세무총국 공고 2025년 제18호 제1~7항·제10항·제13항, 财税〔2018〕102号,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91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제23조 및 제2의정서 제5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제1호 · 제57조 제1·3·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중국 자회사 배당, 송금과 재투자 중
양국 세 부담부터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