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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속세율과 한국 미국 상속세 비교 — 비거주자 공제 6만 달러와 델라웨어 법인 주식 과세 범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2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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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한국 미국 비교

미국 상속세율과 한국 미국 상속세 비교 — 비거주자 공제 6만 달러와 델라웨어 법인 주식 과세 범위

플립으로 델라웨어에 모회사를 세운 창업자는 가장 큰 재산이 어느새 미국 법인 주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어도, 미국은 미국에 있는 재산에는 연방 상속세를 매깁니다. 두 나라의 납세자 범위, 세율과 공제, 주식 소재지, 이중과세 조정과 신고 순서를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상속·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한국 거주 창업자가 가진 델라웨어 법인 주식은 미국에서는 미국 소재 재산,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외 재산이라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거주 외국인의 통합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최대 13,000달러로 사실상 6만 달러까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한미 간 상속세 조약이 없어 한국 거주자는 상증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데, 공제신청서는 한국 신고와 함께 내야 하므로 미국 신고·납부를 앞당겨 계획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 상속세 기준, 한국은 거주자 여부를 보고 미국은 국적과 domicile을 봅니다

상증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제2조 제8호),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미국은 시민이거나 사망 당시 미국에 domicile이 있으면 전 세계 재산에, 둘 다 아닌 비거주 외국인(NRNC)이면 미국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Form 706-NA 지침은 소득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여도 상속세 목적상 비거주자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두 판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구분 한국 (상증법) 미국 시민·거주자 (Form 706) 미국 비거주 외국인 (Form 706-NA)
과세 범위 거주자 사망: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 사망: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소유한 모든 재산 미국에 있는(U.S.-situated) 재산만
세율 10%~50%, 5단계 (30억 원 초과분 50%) 18%~40% (100만 달러 초과분 40%) 같은 세율표 적용
기본 공제 거주자 사망: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비거주자 사망: 기초공제 2억 원 기본공제액 1,500만 달러 (2026년 사망분) 통합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최대 13,000달러 (과세표준 6만 달러 상당),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QDOT 이용 시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사망일부터 9개월 사망일부터 9개월 (제출 기한 자동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제3조 ·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6조 · 제67조, IRS Instructions for Form 706 (Rev. July 2026) · Form 706-NA (Rev. September 2025),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미국 각 주 상속세 제외)

미국 상속세율은 낮아도, 비거주 외국인 공제는 6만 달러 수준입니다

최고세율만 보면 미국(40%)이 한국(50%)보다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제입니다. 미국 시민·거주자의 2026년 사망분 기본공제액은 1,500만 달러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통합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최대 13,000달러이고 이는 Table A에서 과세표준 6만 달러의 세액과 같습니다. IRS도 미국 소재 재산(과세 증여 합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 쪽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가 갈립니다. 기초공제는 비거주자 사망에도 적용되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는 거주자 사망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델라웨어 법인 주식은 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재산일까

Form 706-NA 지침은 주권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든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미국 소재 재산으로 봅니다. 플립 전 한국 법인 주식은 미국 상속세와 무관했지만, 플립 후 델라웨어 모회사 주식은 미국 소재 재산이 됩니다.

한국 상증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주식 소재지를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정하므로, 델라웨어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국외 재산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그 거래를 취급하는 국내 금융회사등 영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 그렇게 발행했다면 국내 재산이 될 수 있고 제29조 공제 범위도 달라지니 발행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상속세 조약이 없을 때,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국은 Form 706-NA 지침의 상속세 조약 발효국 목록에 없고, 1976년 한미 조세조약 제1조의 대상 조세는 미국 연방 소득세와 한국 소득세·법인세입니다. 이중과세는 국내법으로 조정합니다. 상증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면, 시행령 제21조 계산식(한국 산출세액 × 외국 과세표준 ÷ 한국 과세표준)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되 외국 상속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국의 외국 상속세 공제는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일 때만 허용됩니다.

델라웨어 주식 500만 달러 (가정 예시)

한국에 주소를 둔 창업자 A(미국 시민권·영주권 없음)가 2026년에 델라웨어 주식 500만 달러와 한국 재산 20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 환율은 1달러=1,400원(실제 기준환율 아님), 두 나라 주식 평가액은 같다고 보고 채무·장례비,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주(州) 상속세는 뺐습니다. 미국 세액은 1,945,800달러에서 13,000달러를 뺀 1,932,800달러(약 27억 592만 원)입니다. 한국은 과세표준 85억 원에 산출세액 37억 9천만 원, 계산식 금액 약 31억 2,118만 원보다 미국 세액이 작아 27억 592만 원이 공제되고 한국 납부세액은 약 10억 8,408만 원입니다. 두 나라 합계가 한국 단독 과세와 같아지는 것은 미국 세액 자료를 갖춰 한국 신고와 함께 공제를 신청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 대개 한국 신고가 먼저 옵니다

한국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제67조), 미국 Form 706-NA는 사망일부터 9개월 안에 제출·납부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도록 하므로, 한국 신고기한 전에 미국 신고·납부를 앞당겨 세액 자료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제29조와 시행령 제21조에는 외국 세액이 신고기한 뒤에 정해지는 경우의 별도 절차가 적혀 있지 않으니, 그런 경우의 처리는 신고기한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IRS 이전증명서는 상속세가 전부 납부되었거나 납부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때 발급되므로 주식 명의개서 일정에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플립 후 창업자 지분은 회사 가치가 오를수록 미국 상속세 노출도 커지고, 6만 달러라는 낮은 문턱 때문에 지분 구조 설계 단계부터 상속세를 같이 봐야 합니다. 거주지, 국적, 지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미국 법인 주식 보유 창업자가 점검할 다섯 가지

—거주자·domicile 판정 — 한국 거주자 여부와 미국 시민권·domicile 여부를 각각 확인

—미국 소재 재산 목록 — 미국 법인 주식 등 미국 소재 재산이 6만 달러를 넘는지 확인

—주식 발행 경로 —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인지에 따라 한국상 재산 소재지가 달라짐

—신고 순서 — 한국 신고(6개월) 전에 Form 706-NA 세액 자료를 갖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

—자금·평가 차이 — 미국 세금을 달러로 마련할 재원, 두 나라 주식 평가액 차이에 따른 공제 한도 변동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상속·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2조 제8호 · 제3조 · 제5조 제1항 제6호 ·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10.1. 시행) 제21조, IRS Instructions for Form 706-NA (Rev. September 2025), IRS Instructions for Form 706 (Rev. July 2026) Table A, IRS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이전증명서 안내, 한미 조세조약 (1976.6.4. 서명) 제1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 환율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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