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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속세 비교 — 창업자가 직접 보유한 일본 법인 주식, 해외재산 상속세 범위와 10년 거주 요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2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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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한국 일본 비교

일본 상속세 비교 — 창업자가 직접 보유한 일본 법인 주식, 해외재산 상속세 범위와 10년 거주 요건

일본에 자회사를 세운 창업자라면 법인세와 배당 원천징수는 꼼꼼히 봅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일본 법인 주식을 개인 명의로 가진 상태에서 상속이 생기면 어느 나라가 상속세를 매기는지는 미리 따져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는지를, 일본은 상속인의 주소·국적·체류 기간과 피상속인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일본 상속세법의 납세의무자 구분, 세율과 공제액, 해외재산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한국 상속세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상속·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창업자가 일본 법인 주식을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하고 창업자와 자녀 모두 일본 국적 없이 한국에 산다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그 일본 법인 주식 같은 일본 소재 재산에만, 한국은 일본 주식을 포함한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일본에서 낸 세금은 한국 상속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보유하고 창업자는 한국 본사 주식만 가진 구조라면, 같은 가족에게 일본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보유한 일본 법인 주식은 두 나라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가 가진 일본 법인 주식도 국외 재산이지만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일본 상속세법은 주식의 소재지를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로 보므로(제10조 제1항 제8호), 일본 본점 주식회사 주식은 상속인이 제한 납세의무자여도 일본 과세 대상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자회사를 보유하고 창업자는 한국 본사 주식을 가진 구조라면, 그 주식은 일본 입장에서 국외 재산이라 상속인이 제한 납세의무자라면 일본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제2조 제2항). 다만 피상속인이 외국인피상속인·비거주피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일본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면 한국 본사 주식에도 일본 상속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본 상속세법 납세의무자, 상속인 주소·국적과 10년 요건으로 갈립니다

일본 상속세법 제2조는 제1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해당자(무제한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재산 전부, 제3호·제4호 해당자(이 글의 제한 납세의무자)는 일본 안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일시거주자는 상속개시 때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이 있고 상속개시 전 15년 이내 일본 주소 기간 합계가 10년 이하인 사람, 외국인피상속인은 그때 재류자격이 있고 일본에 주소가 있던 피상속인, 비거주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일본 주소가 없고 10년 이내 일본 주소가 있었던 때 모두 일본 국적이 없었거나 10년 이내 일본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입니다.

일본 국적이 없는 상속인은 재산 취득 때 일본에 주소가 있고 일시거주자가 아니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됩니다. 일시거주자이거나 일본 주소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외국인피상속인·비거주피상속인일 때만 일본 재산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일본 국적 상속인은 상속 때 일본 주소가 없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일본 주소가 있었던 적이 있으면 피상속인 상태와 관계없이 무제한 납세의무자입니다.

경영·관리는 별표 제1, 영주자는 별표 제2의 재류자격이라 영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살던 창업자는 외국인피상속인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 사는 자녀가 받는 한국 본사 주식까지 일본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한국에 살아도 상속 당시 일본에 사는 자녀가 15년 중 10년 넘게 일본에 주소를 두었다면 일시거주자가 아니어서 받은 재산 전부가 과세됩니다.

일본 상속세율과 공제액, 한국 상속세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

비교 기준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본 (相続税法)
과세 범위 기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제3조) 상속인의 주소·국적·체류기간 + 피상속인 상태(제1조의3)
거주 판단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제2조 제8호) 일본 주소, 15년 중 10년·10년 이내 주소 이력
전 세계 재산 과세 피상속인이 거주자 거주·비거주 무제한 납세의무자
국내 재산만 과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제한 납세의무자
주식 소재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제5조 제1항 제6호)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제10조 제1항 제8호)
기본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선택(제18조·제21조)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제15조)
세율 10~50% 5단계,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 50%(제26조) 10~55% 8단계, 법정상속분 취득금액 6억 엔 초과분 55%(제16조)
외국 상속세 조정 거주자 사망 시 외국 소재 재산의 외국 상속세 공제(제29조) 일본 밖 재산에 현지 상속세가 부과되면 비율 한도 내 공제(제20조의2)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제67조) 상속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제27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2조·제3조·제5조·제18조·제21조·제26조·제29조·제67조, 相続税法 제1조의3·제10조·제15조·제16조·제20조의2·제27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해외재산 상속세 이중과세, 조세조약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한일 조세조약은 소득세 협약이라 일본 재무성 공개 통합본 제2조의 대상 세목에 상속세가 없어, 각국 국내법의 세액공제로 풉니다. 상증법 제29조는 거주자 사망 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부과된 외국 상속세를 시행령 제21조의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일본 상속세법 제20조의2는 일본 밖 재산에 현지 상속세가 부과되면 그 재산 비율만큼의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는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외국 세금에만 열려 있어, 일본 무제한 납세의무자인 자녀가 받은 한국 본사 주식에 붙은 일본 상속세는 상증법 제29조로 공제되지 않고 일본 제20조의2로 한국 상속세를 공제합니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을 공제하지만(제13조 제1항), 제한 납세의무자는 일본 소재 재산에 관련된 채무만 공제합니다(제13조 제2항). 한국 내 대출이라도 일본 소재 재산을 담보로 잡혔거나 그 재산의 취득·유지·관리를 위해 생긴 채무라면 공제될 수 있지만, 그 밖의 한국 내 대출은 일본 과세가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창업자 개인 보유 일본 법인 주식 3억 엔 (가정 예시)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 창업자 A(최근 10년간 일본 주소 없음, 배우자 없음)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일본 국적 없이 일본에 산 적이 없는 한국 거주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합니다. 재산은 국내 재산 70억 원과 A가 개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일본 법인 주식(일본 기준 3억 엔, 한국 기준 30억 원, 두 자녀가 반씩)입니다. 100엔 = 1,000원은 계산 편의상 가정이고, 다른 공제와 가산은 모두 뺐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녀가 제한 납세의무자라 과세가격이 일본 법인 주식 3억 엔뿐입니다. 기초공제 4,200만 엔을 빼면 과세유산총액 2억 5,800만 엔, 1인 법정상속분 1억 2,900만 엔에 40%를 곱하고 1,700만 엔을 빼 1인 3,460만 엔, 총 6,920만 엔(원화 가정 6억 9,200만 원)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 과세표준 95억 원, 산출세액 42억 9천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일본 과세가격 기준으로 42억 9천만 원 × 30억/95억 ≈ 13억 5,474만 원이고, 일본 세액이 한도 안이라 전액 공제되어 한국 세액은 약 35억 9,800만 원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은 피상속인, 일본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주소·국적·재류자격 하나로 결론이 바뀌므로, 가족의 거주지·비자가 바뀌기 전에 지분 보유 구조와 공제 한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본 상속세 검토 전 점검할 다섯 가지

—보유 구조 — 일본 법인 주식을 창업자 개인이 직접 보유하는지, 한국 본사를 통해 보유하는지

—한국 거주자 여부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 과세(상증법 제3조)

—일본 납세의무자 구분 — 상속인의 일본 주소·국적·15년 중 10년 요건과 피상속인의 재류자격·주소 이력

—이중과세 조정 — 조세조약이 아닌 상증법 제29조·相続税法 제20조의2 세액공제와 각 한도

—신고 일정 — 일본 10개월(납세관리인 지정), 한국 6개월 또는 외국 주소 시 9개월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상속·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相続税法 제1조의3 · 제2조 · 제10조 · 제13조 · 제15조 · 제16조 · 제20조의2 · 제27조,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별표 제1 · 별표 제2,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4138 · No.4155,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제2조 제8호 · 제3조 · 제5조 · 제18조 ·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제21조, 한일 소득세 조세조약(MLI 통합본) 제2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구분은 주소·국적·재산 구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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