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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상속세율, 폐지돼도 한국 상속세는 남는다 — 싱가포르 법인 주식 상속세 계산 예시와 인지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3
- 조회수: 35
싱가포르 상속세율, 폐지돼도 한국 상속세는 남는다 — 싱가포르 법인 주식 상속세 계산 예시와 인지세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회사가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직접 들고 있는 창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으니 이 주식은 걱정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두 나라의 상속 과세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한국에서의 주식 평가와 싱가포르 검인·인지세 절차를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상속세(Estate Duty)는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분부터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은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고, 싱가포르에서 낸 상속세가 없으니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쪽에는 검인 절차와 주식 이전 서류의 인지세(유언·법정상속과 다르게 나누면 0.2%)가 남습니다.
싱가포르 상속세 폐지,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남겨도 한국 상속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분부터 상속세를 걷지 않고, 완납 확인(estate duty clearance)도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1996년 2월 28일부터 2008년 2월 15일 전 사망분은 공제 후 순재산 첫 1,2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5%, 초과분 10%였지만, 지금은 세목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상증법 제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분 50%까지 5단계입니다(제26조). 2019년 서명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도 제2조 대상 조세가 소득세 등(아래 표)뿐이라 상속 과세는 각 나라 국내법으로만 판단합니다.
| 구분 | 한국 (상증법, 2026.1.2. 시행) | 싱가포르 |
|---|---|---|
| 상속세 | 있음 |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분은 없음 (Estate Duty 폐지) |
| 세율 | 10%~50%, 5단계 (30억 원 초과분 50%) | 현재 없음 (폐지 전 1996.2.28.~2008.2.14. 사망분: 1,2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5%, 초과 10%) |
| 과세 범위 기준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제2조 제8호) | 현재 해당 없음 (폐지 전에는 사망 당시 domicile 기준) |
| 기본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거주자·비거주자), 거주자 사망은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해당 없음 |
| 신고·절차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 상속세 신고 없음. 유언집행자의 검인(probate) 신청은 사망일부터 6개월 안 (늦으면 사유 기재) |
| 주식 이전 시 |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 | 유언·무유언상속법에 따른 상속인 이전(assent)은 고정·명목 인지세 폐지 대상, 그 밖의 분배·증여는 주식 인지세 0.2% |
| 양국 조세조약 | 대상: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 대상: 소득세 (상속세는 조약 대상 아님)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제3조 · 제18조 · 제21조 · 제26조 · 제67조, IRAS Estate Duty · Stamp Duty for Shares 안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2019 서명) 제2조, 싱가포르 법원(Family Justice Courts) 검인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싱가포르 이민 상속세, 한국 과세 범위를 가르는 것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한국 상속세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가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제2조 제8호), 싱가포르로 거처를 옮긴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고 가족과 자산, 생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제5조 제1항 제6호) 싱가포르 법인 주식은 국외 재산, 한국 모회사 주식은 국내 재산입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싱가포르 법인 주식은 빠지지만 국내 재산은 계속 과세되고, 거주자 사망에만 허용되는 일괄공제(제21조)는 받을 수 없어 기초공제 2억 원 중심이 됩니다.
해외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싱가포르 비상장 법인 주식은 어떻게 값을 매길까
상증법 제60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은 제63조)을 씁니다. 이 방법이 부적당한 국외 재산은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것도 없으면 둘 이상 감정기관(주식은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의 감정가액을 참작합니다. 싱가포르엔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목적 평가액은 없습니다.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합니다(시행령 제58조의4).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싱가포르 주식에는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식 이전 서류의 싱가포르 인지세는 상속세와 성격이 달라 공제 대상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싱가포르 법인 주식 30억 원을 남긴 한국 거주 창업자
(가정 예시) 한국에 주소를 둔 창업자 A가 2026년에 사망했고, 싱가포르 법인 주식의 한국 상속세 평가액은 30억 원, 한국 재산은 10억 원이며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합니다. 채무·장례비,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는 빼고 일괄공제 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A가 한국 거주자 | 비교: 같은 30억 원이 한국 법인 주식이라면 |
|---|---|---|
| 과세 대상 재산 | 싱가포르 법인 주식 30억 원 + 한국 재산 10억 원 = 40억 원 | 한국 법인 주식 30억 원 + 한국 재산 10억 원 = 40억 원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 과세표준 | 35억 원 | 35억 원 |
| 산출세액 (제26조) | 10억 4천만 원 + (35억 원 − 30억 원) × 50% = 12억 9천만 원 | 12억 9천만 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9조) | 0원 (싱가포르 상속세 없음) | 해당 없음 |
| 싱가포르 상속세 | 0원 (2008.2.15. 이후 사망분 폐지) | 해당 없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제26조 · 제29조, 가정 예시 (채무·장례비,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제외)
평가액이 같다면 싱가포르 법인 주식이든 한국 법인 주식이든 한국 상속세는 12억 9천만 원으로 같습니다. A가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재산 10억 원에만 과세하므로, 기초공제 2억 원만 반영하면 과세표준 8억 원, 산출세액은 9천만 원 + (8억 원 − 5억 원) × 30% = 1억 8천만 원입니다(다른 공제 생략).
싱가포르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
유언이나 무유언상속법에 따른 상속인 이전(assent)은 2011년 2월 19일 이후 서명 서류부터 고정·명목 인지세 폐지 대상입니다. 유언·법정상속과 다르게 나눠 이전하면 가격과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에 주식 인지세 0.2%가 붙어, 30억 원 상당 주식 전부라면 약 6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속세 신고, 한국 6개월 기한과 싱가포르 검인·주식 명의변경 순서
한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싱가포르 법인 재무자료와 주주명부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가정법원 안내상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검인(probate)을, 없으면 상속인이 유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합니다. 검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고 늦으면 지연 사유를 적으며, 처리는 사안에 따라 대략 2~3개월입니다. 유산 가액 50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는 가정법원, 초과는 고등법원 가사부가 맡고, 일정 요건을 갖춘 5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유산 등은 grant 없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는 싱가포르에서 서명하면 14일 안, 해외에서 서명해 들여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날인해야 가산세가 없고, 주식 이전 서류는 ACRA 제출 전에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 후 유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상속세와 별개로 유언집행자·유산관리인이 냅니다.
정리해보면
싱가포르에 상속세가 없어도 한국 거주 창업자의 한국 상속세는 줄지 않습니다. 결론은 거주자 판정과 주식 평가에서 갈리니, 지분 보유 구조와 거주 여부 변화 가능성을 미리 전문가와 점검해 두세요.
—거주자 판정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
—과세 범위 — 거주자면 싱가포르 법인 주식 포함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제3조)
—주식 평가 — 시가 원칙(제60조), 부적당하면 시행령 제58조의3,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
—이전 방식과 인지세 — 유언·법정상속과 다르게 나누면 0.2%, 날인은 14일(해외 서명은 수령 후 30일) 안
—신고 일정 — 한국은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 싱가포르 검인은 사망일부터 6개월 안 신청
한국 상속세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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