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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GST, 호주 부가세율 10%와 한국 부가세 비교 — A$75,000 등록 기준과 SaaS 판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3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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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호주 GST 비교

호주 GST, 호주 부가세율 10%와 한국 부가세 비교 — A$75,000 등록 기준과 SaaS 판매

"호주에도 부가세 같은 게 있다던데, 한국에 법인만 있는 우리도 호주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호주 고객이 늘기 시작한 한국 SaaS 회사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호주 GST의 세율은 한국 부가가치세와 같은 10%지만, 누가 언제부터 등록하느냐가 크게 다릅니다. 비교표, 해외 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방법, 저가 수입품 GST, 계산 예시를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부가세·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한국 법인이 호주 개인 고객에게 SaaS·디지털 상품을 팔거나 A$1,000 이하 상품을 직접 배송하면, 호주 관련 매출이 연 A$75,000 이상일 때 호주 GST 등록·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호주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호주 GST 등록 사업자(B2B)에게 파는 매출은 이 계산에서 빠지고 GST도 붙이지 않습니다.

호주 GST 뜻, 세율은 한국과 같은 10%이고 등록 기준이 다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호주에서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대부분의 재화·용역 등에 붙는 10%의 광범위한 세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걷어 내며, 사업자가 산 물건의 GST는 돌려받는(GST credits) 구조는 한국의 매출세액·매입세액과 같은 원리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0조도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등록 문턱 외에 해외 사업자 과세도 다릅니다. 호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해외 사업자가 호주 소비자에게 파는 용역·디지털 상품에, 2018년 7월 1일부터는 A$1,000 이하 저가 수입품에도 판매자가 GST를 걷게 했습니다.

호주 부가세율과 한국 부가세,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비교 항목 호주 GST 한국 부가가치세
세율 10% (GST 포함 가격의 1/11)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등록 기준 GST 매출 연 A$75,000 이상 (비영리 A$150,000) 금액 기준 없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제8조)
등록 기한 의무 발생 후 21일 이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소규모 사업자 기준 미달이면 등록 선택 (자진 등록 시 보통 12개월 이상 유지) 간이과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제61조·시행령 제109조)
해외 사업자 디지털 용역 (B2C) 2017.7.1부터 과세. 간편 등록(ARN)·분기 신고 가능 국외사업자 간편사업자등록 (제53조의2). 게임·소프트웨어·클라우드 등
B2B 거래 GST 등록 사업자에게 팔면 GST 없음, 매출 계산에서도 제외 국내 등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분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
플랫폼 (앱마켓 등) EDP 운영자가 책임지면 판매자는 GST 책임 없음 오픈마켓 등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 (제53조의2 제2항)
간편 등록자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GST credits 불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음 (제53조의2 제5항)

근거: ATO, How GST works · Registering for GST · How Australian GST works(비거주 사업자) · GST on imported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30조 · 제53조의2 ·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GST 등록 기준, 해외 사업자의 A$75,000은 이렇게 셉니다

ATO는 해외(비거주) 사업자도 사업을 하고 있고 호주 관련 매출의 GST 매출이 A$75,000 이상이면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GST 매출은 이익이 아니라 호주 관련 매출 총액이고, 호주 GST 등록 사업자에게 판 수입 용역·디지털 상품·저가 수입품, 호주와 관련 없는 매출, 매출에 포함된 GST는 뺍니다.

이번 달과 직전 11개월을 더한 현재 매출, 또는 이번 달과 향후 11개월을 더한 예상 매출이 A$75,000 이상이면 기준에 닿은 것입니다. 1월~12월로 끊지 않고 12개월을 굴려 가며 본다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의무가 생기면 21일 안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GST를 받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GST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매가 앱마켓 등 EDP를 거치면 EDP가 GST를 처리해 등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B2B 고객은 고객의 ABN(호주 사업자번호)과 GST 등록 사업자라는 진술을 함께 받아 확인하고, ABN Lookup으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GST 등록 방법, 간편 등록과 표준 등록 중 무엇을 고를까

구분 간편 등록 (simplified) 표준 등록 (standard)
식별번호 ARN(ATO 참조번호), ABN 없음 ABN 보유·신청
대상 매출 호주 소비자 대상 수입 용역·디지털 상품, A$1,000 이하 저가 수입품 호주 관련 매출 전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발행
매입세액 (GST credits) 공제 불가 공제 가능
신고·납부 분기 납부일까지 온라인 신고·납부, 호주 달러 BAS 등으로 신고, 호주 달러
맞는 회사 한국에서 SaaS·앱·디지털 상품을 호주 개인에게 파는 회사 호주 창고에 재고를 두고 파는 회사, 호주에서 GST를 내고 산 비용이 큰 회사

근거: ATO, Simplified GST registration · How Australian GST works(비거주 사업자) · Non-resident businesses making online sales to Australia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개인 고객에게 구독료만 받는 한국 SaaS 회사는 대부분 간편 등록이 편합니다. 다만 상품을 호주로 들여와 현지 창고에 보관했다가 파는 경우에는 간편 등록을 쓸 수 없고, ATO는 표준 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 낸 GST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라고 안내합니다. 법인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호주 현지 비용이 크다면 표준 등록이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호주 관부가세, A$1,000 이하 저가 수입품은 판매자가 GST를 걷습니다

ATO는 관세가격(customs value)이 A$1,000 이하인 상품을 호주에 파는 해외 사업자는 고객에게 GST를 받아 ATO에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가격은 판매가격에서 수출지부터의 운임·보험료를 뺀 금액이지만, GST는 운임까지 포함한 총액에 붙습니다. ATO 예시에서 운송·보험료 A$50을 포함해 A$350에 판 청바지는 관세가격이 A$300이라 저가 수입품이고, A$350 전체에 GST가 붙습니다.

한 배송분(consignment)의 관세가격 합계가 A$1,000을 넘으면 판매자가 GST를 받지 않고 국경에서 과세될 수 있고, 주류·담배는 국경에서 별도 세금과 관세가 붙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상품은 요건을 갖추면 한국 부가세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1조)이 적용됩니다.

관세가격 A$1,000 이하 관세가격 A$1,000 초과
판매 시점에 판매자(또는 EDP·대행 배송업체)가 GST를 받음 국경에서 수입자에게 GST 부과
판매자가 ATO에 신고·납부 관세·통관 비용도 수입자 부담
통관 서류에 판매자 ABN 또는 ARN 기재 판매자의 판매 시점 GST 징수 대상 아님

근거: ATO,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2018.7.1 시행) · How to charge GST on imported services, digital products and low value imported goods,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GST 계산 예시, 한국 SaaS 회사의 호주 매출

개인 고객 350명, 월 A$20 구독 (가정 예시)

가정 예시이며 환율 변동과 해지율은 무시했습니다. 업무용 SaaS를 월 구독으로 파는 한국 법인 A사의 호주 법인 고객(ABN·GST 등록 확인) 매출이 연 A$150,000이고, 개인·프리랜서 등 GST 미등록 고객 350명이 GST 제외 월 A$20을 냅니다.

항목 (가정 예시) 계산 금액
호주 법인 고객 (B2B, ABN·GST 등록 확인) GST 매출에서 제외, GST 부과 안 함 A$150,000 (계산 제외)
개인 고객 (B2C) 연 매출 350명 x A$20 x 12개월 A$84,000
등록 기준 판정 A$84,000 ≥ A$75,000 등록 의무 있음 (21일 이내)
개인 고객 결제 금액 A$20 + GST 10% 월 A$22 (GST 포함 표시)
분기 GST 납부액 350명 x A$2 x 3개월 A$2,100
연간 GST 납부액 A$2,100 x 4분기 A$8,400
GST 포함 가격에서 GST만 뽑기 A$22 x 1/11 A$2

근거: ATO, How Australian GST works(비거주 사업자) — GST는 호주 관련 매출 판매가의 1/11, B2B 매출 제외 · Registering for GST — 21일 이내 등록

개인 고객이 250명이면 250명 x A$20 x 12개월 = A$60,000이라 기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12개월 예상 매출이 A$75,000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달에 바로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 쪽 부가세 신고도 따로 챙깁니다

A사는 법인이므로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입니다.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이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 예정신고도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분기마다 신고합니다(제48조 제1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50만 원 미만은 미고지, 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호스팅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 매출까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결제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48조 제1항 ·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제90조 제4항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판매를 시작할 때 GST 점검 순서

단계 내용
STEP 1 고객 구분: 호주 법인 고객의 ABN·GST 등록 여부 확인, 개인 고객 분리
STEP 2 판매 경로 확인: 자사 웹 결제인지, 앱마켓 등 EDP 경유인지
STEP 3 매월 12개월 매출 계산: 현재(직전 11개월+이번 달)·예상(이번 달+향후 11개월) 모두 A$75,000과 비교
STEP 4 등록 방식 선택: SaaS·디지털 상품 직판은 간편 등록, 호주 창고 재고는 표준 등록
STEP 5 가격·신고: GST 포함 가격 표시(ATO는 GST가 붙을 가능성을 아는 순간 GST 포함 가격을 보여 주라고 요구), 분기 신고·납부(호주 달러), 한국 부가세 신고와 매출 분류 일치

정리해보면

세율은 같은 10%지만 호주는 해외 사업자도 GST 매출 연 A$75,000 이상이면 21일 이내 등록해야 하고, GST 등록 사업자 대상 B2B 매출은 기준에서 뺍니다. 등록 방식과 한국 영세율 요건은 고객 구성과 결제 경로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GST 신고 전, 한국 부가세와 함께 볼 다섯 가지

—고객 정보 수집 — 결제 단계에서 국가·ABN을 받아 두지 않으면 B2B 매출을 증명하기 어려움

—12개월 이동 합계 — 한국식 연도 합계로만 보면 등록 시점을 놓치기 쉽고, 21일 기한이 짧음

—환율 — 호주 달러로 신고·납부하므로 ATO가 정한 환산일·환율 선택지 중 기준을 정해 둠

—세금계산서 요구 — 간편 등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고객 요청이 많다면 표준 등록 검토

—한국 부가세와 연결 — 호주 매출이 한국 부가세 신고에서 영세율인지 과세인지 결제 경로와 함께 정리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부가세·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8조 · 제21조 · 제30조 · 제48조 · 제53조의2 ·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제90조 제4항 · 제109조 제1항, ATO(호주 국세청) How GST works · Registering for GST · How Australian GST works(비거주 사업자) · GST on imported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 · How to charge GST on imported services, digital products and low value imported goods · GST on low value imported goods · Non-resident businesses making online sales to Australia · Simplified GST registration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환율 변동과 해지율을 무시한 가정 예시입니다. 고객 구성과 결제 경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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