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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여세는 없지만 주식 증여는 CGT 처분 — 한국 거주 창업자의 해외주식 증여세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4
- 조회수: 20
호주 증여세는 없지만 주식 증여는 CGT 처분 — 한국 거주 창업자의 해외주식 증여세 비교
"호주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면 호주에서도 증여세를 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증여세는 없다"이지만, 호주 소득세법은 공짜로 넘기는 것도 처분으로 보고 시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한국 증여세와 주는 사람에게 생기는 호주 양도소득세(CGT)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주 연방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주식을 증여하면 주는 사람에게 CGT event A1이 생기고 증여일 시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한국 거주 창업자(호주 외국 거주자)가 TAP가 아닌 호주 법인 주식을 주면 그 차익은 호주에서 무시되고, 임시 거주자도 같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10~50% 세율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주면 부모가 냅니다.
호주 증여세, 증여세는 없지만 주식을 주면 CGT event A1이 생깁니다
호주 연방에는 지금 증여세가 없습니다. Gift Duty Assessment Act 1941은 1999년 9월 22일 Statute Stocktake Act 1999로 형식상 폐지되었습니다. ATO는 친척이 애정으로 준 선물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업·근로 관련 선물은 예외).
문제는 주는 사람입니다. ITAA 1997 제104-10조는 소유권이 넘어가면 팔았든 줬든 처분(CGT event A1)으로 보고, 계약이 없으면 소유권이 바뀌는 때가 처분 시점입니다. 제116-30조 제1항은 받은 대가가 없으면 시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일 시가로 처분한 차익을 증여한 소득연도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 같은 기준으로 비교 | 한국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호주 (ITAA 1997, CGT) |
|---|---|---|
| 증여에 매기는 세목 | 증여세 | 없음 (연방 증여세법은 1999년 9월 22일 법률 폐지) |
| 누가 내나 | 원칙: 수증자 (제4조의2 제1항) | 주는 사람이 CGT event A1로 양도소득세 (제104-10조) |
| 무엇에 매기나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 증여일 시가 − 원가(cost base) = 양도차익 |
| 금액 기준 | 상증법 평가액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주면 재산 소재국 시가, 국조법 제35조 제4항) | 대가가 없으면 시가를 받은 것으로 봄 (제116-30조) |
| 세율 | 10%~50%, 5단계 (제56조, 제26조) | 별도 세율 없음, 차익을 그해 소득에 합산 (개인 거주자는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할인, 2027년 7월 1일 전 CGT event 한정, 제115-25조 · 제115-100조) |
| 공제 |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제53조) | 해당 없음 (증여세가 없음) |
| 외국 거주자 특례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단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주면 증여자가 납부 (국조법 제35조 제2항) | 주는 사람이 외국 거주자이고 TAP가 아니면 차익 무시 (제855-10조), 임시 거주자도 같음 (제768-915조) |
| 받는 사람의 취득원가 | 증여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증여일 시가 (제112-20조) |
|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8조) | 증여한 소득연도의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제26조 · 제56조 · 제6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ITAA 1997 제104-10조 · 제112-20조 · 제115-100조 · 제116-30조 · 제768-915조 · 제855-10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은 받은 재산 가액 전체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호주는 주는 사람의 차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호주 50% 할인은 2027년 7월 1일 전 CGT event로 한정되어 이후 증여는 그 시점 법령을 다시 봐야 합니다.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 한국 거주 창업자가 주면 Division 855 토지부자 요건이 가릅니다
제855-10조는 CGT event 직전 외국 거주자이고 자산이 호주 과세재산(TAP)이 아니면 차익·차손을 무시하며, 한국 거주 창업자는 대개 외국 거주자입니다. 법인 주식은 간접 호주 부동산 지분(제855-15조 표 2항)일 때 TAP가 되며, 제855-25조의 두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아래 표). SaaS·제조·유통 회사는 대개 주요자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TAP가 아닙니다.
| 토지부자 테스트 | 통과 요건 (둘 다 통과해야 TAP) |
|---|---|
| 비포트폴리오 지분 테스트 | 본인과 관계자(associates)의 직접 지분 합계 10% 이상(제960-195조). 증여 시점에 10% 이상이거나, 증여 시점 전 24개월 안에 시작한 12개월 동안 내내 10% 이상이었으면 통과 (제855-25조 제1항) |
| 주요자산 테스트 | 회사 자산 중 호주 부동산(taxable Australian real property) 시가 합계가 호주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시가 합계를 넘으면 통과 (제855-30조) |
| 구분 | 한국 거주 창업자가 호주 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증여 직전 창업자가 호주 외국 거주자(또는 임시 거주자)이고, 그 주식이 TAP가 아닌가? (지분 10% 이상 + 회사 자산 중 호주 부동산 시가가 나머지 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TAP 아님) |
| 예 → | CGT event A1은 생기지만 차익은 무시 (외국 거주자 제855-10조, 임시 거주자 제768-915조), 호주 신고할 양도차익 없음 |
| 아니오 → | 증여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아 차익 계산 (제116-30조). 창업자가 임시 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이거나 토지부자 회사 주식이면 호주 CGT 대상 (이주자는 이주 시점 시가가 원가, 제855-45조) |
근거: ITAA 1997 제768-915조 · 제768-955조 · 제855-10조 · 제855-15조 · 제855-25조 · 제855-30조 · 제855-45조 · 제960-195조
호주로 이주한 뒤 증여한다면 임시 거주자인지부터 봅니다. 임시 비자를 갖고 본인·배우자가 사회보장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니면 임시 거주자이고(ATO), TAP가 아닌 주식 차익은 그대로 무시됩니다(제768-915조). 임시 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가 되면 이주 시점 시가가 원가이고 12개월도 이주일부터 셉니다(제855-45조). 임시 거주자에서 벗어나면 그때 시가로 원가를 다시 잡습니다(제768-955조).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받은 사람의 취득원가는 두 나라가 다르게 잡습니다
호주는 받은 사람의 원가가 증여일 시가이고(제112-20조), 소유권이 넘어온 때가 취득 시점이라(제109-5조) 12개월 보유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한국은 증여일 상증법 평가액이 취득가액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외국법인 주식도 과세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놓치기 쉬운 것이 이월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받았다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고,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외국법인 주식도 대상입니다.
| 받은 자녀가 나중에 팔 때 | 한국 거주 자녀 | 호주 거주 자녀 |
|---|---|---|
| 호주 CGT | TAP가 아니면 차익 무시 (제855-10조) | 과세, 원가는 증여일 시가 (제112-20조), 12개월 보유 시 50% 할인(2027년 7월 1일 전 CGT event) |
| 한국 양도소득세 | 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일 상증법 평가액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한국 비거주자면 국외 주식 양도는 별도 판단 |
|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이면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아님 |
근거: ITAA 1997 제109-5조 · 제112-20조 · 제115-100조 · 제855-10조, 소득세법 제94조 · 제9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해외주식 증여세 계산, 호주 법인 주식 A$80만을 자녀에게 줄 때(가정 예시)
가정
한국 거주 창업자 A가 주요자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 SaaS 호주 법인 주식(원가 A$10만, 증여일 시가 A$80만)을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는 성년 자녀에게 줍니다. A$1=1,000원(실제 환율 아님), 한국 평가액 8억 원으로 보고 할증과세·가산세·평가수수료는 뺐습니다. ③은 A가 영주권으로 임시 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가 되고(그날 시가 A$50만) 12개월 이상 지나 2027년 7월 1일 전에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 한국 증여세 (가정 예시) | ① 자녀 한국 거주 | ② 자녀 호주 거주(한국 비거주자) | ③ A가 호주 거주자, 자녀 한국 거주 |
|---|---|---|---|
| 납세의무자 | 자녀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A (국조법 제35조 제2항) | 자녀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 증여재산가액 | 8억 원 | 8억 원 (재산 소재국 시가, 국조법 제35조 제4항) | 8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 5천만 원 (제53조) | △ 5천만 원 (국조법 제35조 제6항 준용) | △ 5천만 원 |
| 과세표준 | 7억 5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 산출세액 | 9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30% = 1억 6,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495만 원 | △ 495만 원 | △ 495만 원 |
| 한국 납부세액 | 1억 6,005만 원 | 1억 6,005만 원 (A가 납부) | 1억 6,005만 원 |
| 호주 쪽 (가정 예시) | ① 자녀 한국 거주 | ② 자녀 호주 거주 | ③ A가 호주 거주자(임시 거주자 아님) |
|---|---|---|---|
| A의 CGT event A1 | 발생, 차익 무시 (A가 외국 거주자 + TAP 아님, 제855-10조) | 발생, 차익 무시 (같은 이유) | 발생, 시가 의제 차익 A$80만 − 이주 시점 시가 A$50만 = A$30만 (원가 재설정, 제855-45조) |
| 50% 할인 (12개월 이상 보유, 2027년 7월 1일 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주 후 12개월 이상 보유, 소득에 합산할 차익 A$15만 |
| 자녀의 호주 원가 | A$80만 (제112-20조) | A$80만 | A$80만 |
| 자녀가 받은 증여의 소득세 | 해당 없음 | 친척이 애정으로 준 선물은 소득 아님 (ATO) | 해당 없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제26조 · 제53조 · 제6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ITAA 1997 제112-20조 · 제115-100조 · 제855-10조 · 제855-45조 (가정 예시, A$1=1,000원 가정)
한국 증여세 1억 6,005만 원은 세 경우 모두 같고 내는 사람만 다릅니다. 호주는 ③에서만 이주 이후 오른 A$30만(할인 후 A$15만)이 소득에 들어가며, 세액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차익까지만 셈했습니다. 이주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 증여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없고(제855-45조 제3항), A가 임시 거주자라면 차익은 무시됩니다. 이주 뒤에도 A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③은 이중과세 부담이 가장 큽니다. 상증법 제59조는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공제라 호주 CGT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신고, 호주 법인 주식을 넘기기 전 확인할 순서
| 단계 | 호주 법인 주식 증여 전, 한·호 두 나라 확인 순서 |
|---|---|
| 1단계 | 증여 직전 창업자의 호주 거주 여부 확인 (외국 거주자인지, 이주했다면 임시 거주자인지와 이주 시점 시가) |
| 2단계 | 주식이 TAP인지 확인 (지분 10% 이상 + 회사 자산 중 호주 부동산 시가가 나머지보다 큰지, 제855-25조 · 제855-30조) |
| 3단계 | 증여일 시가 평가 근거 준비 (호주는 시가 의제, 한국은 상증법 평가액 · 국조법 시가) |
| 4단계 | 자녀의 한국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상증법 제2조 제8호) |
| 5단계 | 한국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비거주자 자녀면 부모가 신고) |
| 6단계 | 호주 쪽 처리 (외국 거주자 + TAP 아님이면 차익 무시, 그 밖에는 증여한 소득연도 신고서에 차익 포함)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제4조의2 · 제68조 · 제6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ITAA 1997 제855-25조 · 제855-30조
자녀가 내든 부모가 내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상증법 제68조, 제69조 제2항, 국조법 제35조 제6항 준용).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주면 자녀가 납세의무자이고 부모가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비상장 주식은 투자 단가·호주 시가·한국 평가액이 다를 수 있어 두 나라 공통 평가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주주명부 변경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날이 호주 CGT event 시점이자 한국 증여일입니다.
정리해보면
호주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주식 증여는 주는 사람의 CGT 처분이 되고, 한국은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거주 형태·TAP 여부·증여 시점을 함께 놓고 전문가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창업자의 호주 거주 형태 — 외국 거주자·임시 거주자면 TAP가 아닌 주식 차익 무시(제855-10조, 제768-915조), 임시 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면 이주 시점 시가가 원가(제855-45조)
—회사의 TAP 해당 여부 — 지분 10% 이상(관계자 포함)이면서 호주 부동산 시가가 나머지 자산 시가보다 크면 TAP(제855-25조·제855-30조·제960-195조)
—증여 시점 — 호주 개인 50% 할인은 12개월 이상 보유·2027년 7월 1일 전 CGT event 한정, 이주 후 12개월 전 증여면 할인 불가
—한국 납세의무자와 기한 — 거주자 자녀는 자녀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주면 부모가 납부(국조법 제35조 제2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받은 뒤 매도 계획 — 한국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검토, 호주 CGT는 상증법 제59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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