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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5472 — 미국 자회사 25% 외국인 소유 보고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기한·과태료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1
- 조회수: 48
Form 5472 — 미국 자회사 25% 외국인 소유 보고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기한·과태료 비교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대부분 법인세율부터 묻지만, 설립 첫해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액수보다 서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서 자본금을 받고 용역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미국은 그 거래를 IRS에 따로 보고하라고 하고, 한국은 모회사에게 해외 자회사의 명세와 재무 상황을 내라고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세금이 0원이어도 서류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미국 Form 5472와 한국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를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와 안 내면 얼마인지로 맞대 보고, 미국 LLC에 자본금을 보내고 용역대가를 지급한 가정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IRS 지침과 미국 법령,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Form 5472는 세금을 계산하는 서류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알리는 정보신고서입니다. 한국 모회사가 25% 이상 가진 미국 C-corp는 그해 모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으면 Form 1120에 Form 5472를 붙여 내고, 한국 모회사 한 곳이 전부 가진 단일구성원 LLC(disregarded entity)도 세금이 없더라도 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붙여 냅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세연도마다 2만 5천 달러(특수관계자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한국에서는 모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Form 5472,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와의 거래를 IRS에 따로 알리는 정보신고서
Form 5472의 근거는 미국 세법(IRC) 제6038A조와 재무부 규칙 제1.6038A-1조 이하입니다. IRS 지침상 보고 법인이 그 과세연도에 외국 또는 국내 특수관계자와 보고대상 거래를 했을 때 쓰므로, 낼 법인세가 없어도 모회사와 돈이 오간 해에는 내야 합니다.
한국은 방향이 반대여서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회사가 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계좌 잔액 기준의 별개 의무입니다.
Form 5472 instructions 기준, 25% 외국인 소유 법인과 보고대상 거래의 범위
IRS 지침(2024년 12월 개정판)상 보고 법인은 25%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외국인 소유 미국 disregarded entity 포함)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입니다.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외국인 주주가 직접·간접으로 의결권 전체나 주식 가치 전체의 25% 이상을 가지면 해당하고, 미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한국 법인은 외국인입니다.
특수관계자는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까지 넓어 한국 모회사의 다른 해외 자회사도 될 수 있고, 특수관계자마다 한 장씩 냅니다.
| 구분 | 보고대상 거래 |
|---|---|
| Part IV | 금전만 대가로 오간 거래 (재고 판매, 임대료·사용료, 기술·경영 등 용역 대가, 수수료, 차입금·대여금, 이자 등) |
| Part V | disregarded entity만 쓰는 칸 — 설립·해산·취득·처분과 관련해 주고받은 금액, 출자와 분배 |
| Part VI | 금전이 아닌 대가나 시가보다 적은 대가로 한 거래 |
| 금액 기재 | 미국 달러로 적고 적용한 환율표 첨부. 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묶음이 5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50,000 or less"로 기재 가능 |
| 구분 | 미국 자회사가 Form 5472를 내야 하는가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한국 모회사 등 외국인이 25% 이상을 가졌고(단일구성원 LLC는 외국인 한 명이 전부 소유), 그해 그 외국인이나 그 특수관계자와 Part IV·V·VI에 해당하는 거래(용역 대가·대여금·출자·분배 등)가 있었는가? |
| 예 → | 특수관계자마다 Form 5472 한 장씩 작성 → C-corp는 Form 1120에 첨부, 단일구성원 LLC는 pro forma Form 1120에 첨부해 법인세 신고기한(연장 포함)까지 제출 |
| 아니오 → | 그해에는 Form 5472 제출 의무 없음 (단, 단일구성원 LLC는 출자·분배 같은 Part V 거래도 없어야 함). 25%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면 장부·기록 보관 의무는 그대로 |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 December 2024), IRC 제6038A조, Treas. Reg. 제1.6038A-1조 · 제1.6038A-2조
미국 LLC 세금신고, 단일구성원 LLC도 pro forma 1120에 Form 5472를 붙여 냅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단일구성원 LLC는 원래 소유자와 별개로 보지 않지만, 재무부 규칙 제301.7701-2(c)(2)(vi)는 외국인 한 명이 직접·간접으로 전부 소유한 미국 disregarded entity를 제6038A조 목적에 한해 별개 법인으로 봅니다(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고 2017년 12월 13일 이후 끝나는 과세연도부터).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넷째 달 15일입니다. LLC 과세연도는 소유자에게 미국 신고 의무가 있으면 소유자의 과세연도, 없으면 역년이라 보통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토·일요일·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C-corp는 실제 Form 1120에 첨부하고 Part V 대신 Part IV·VI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항목 | 단일구성원 LLC의 pro forma Form 1120 제출 방법 (IRS 지침) |
|---|---|
| 채울 칸 | LLC 이름과 주소, 첫 페이지 항목 B(고용주식별번호 EIN)와 E뿐. Form 1120 지침은 EIN이 없으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 |
| 표시·제출처 | 서식 맨 위에 "Foreign-owned U.S. DE" 기재, 일반 Form 1120 주소가 아닌 오그든(Ogden) 전용 주소로 우편 또는 전용 번호로 팩스 |
| 전자신고 | disregarded entity는 Form 5472 전자신고 불가 |
| 기한 연장 | Form 7004에 Form 1120 코드를 적어 같은 전용 주소·팩스로 원래 기한까지 신청 |
| C-corp | Form 1120 지침도 25% 외국인 소유 질문에 "예"라고 답한 법인은 Form 5472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연결 |
근거: Treas. Reg. 제301.7701-2(c)(2)(vi),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 December 2024),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 (2025)
Form 5472 penalty, 2만 5천 달러 과태료와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붙는 추가 과태료
IRC 제6038A조(d)는 기한까지 정보를 내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과세연도마다 2만 5천 달러를 정하고(2017년 12월 Pub. L. 115-97로 1만 달러에서 인상), 재무부 규칙 제1.6038A-4조는 이를 특수관계자별로 과세연도당 한 번 부과합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90일이 끝난 뒤 30일(30일에 못 미치는 기간 포함)마다 실패가 있는 특수관계자별로 2만 5천 달러가 더 붙고, 법률에 총액 상한이 없습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빠진 제출도 미제출로 보며, 합리적 사유를 IRS가 인정하면 기한과 90일의 시작점이 그 사유가 끝난 뒤로 늦춰집니다.
| 구분 | 기록보관 의무와 소규모 예외 |
|---|---|
| 보관 기간 | 특수관계자 거래의 올바른 세무 처리를 확인할 장부·기록을 거래 처리에 관련이 있는 동안, 최소한 그 과세연도의 부과·징수 시효 기간 동안 보관 (제1.6038A-3조) |
| 번역 | IRS가 기록 제출을 요구한 뒤 번역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영어로 번역해 제출 |
| 소규모 예외 | 미국 내 총수입 1,000만 달러 미만 법인, 또는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총액이 500만 달러 이하이면서 미국 총소득의 10% 미만인 법인은 제1.6038A-3조의 세부 기록 요건 면제 (Form 5472 제출 의무는 남음) |
| 단일구성원 LLC | 제301.7701-2(c)(2)(vi)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disregarded entity는 두 예외 모두 적용 불가 |
근거: IRC 제6038A조(d), Pub. L. 115-97, Treas. Reg. 제1.6038A-1조 · 제1.6038A-3조 · 제1.6038A-4조 · 제301.7701-2(c)(2)(vi),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 December 202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대상과 제출기한, Form 5472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내야 하고, 사업연도 중 지분 양도나 청산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체는 아래 국제거래명세서로 따로 보고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 신고는 지급 절차 전에 마치는 별개 절차입니다.
| 서류 (시행령 제98조제1항) | 제출대상 |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그중 피투자법인 지분 10% 이상을 가지면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손실거래명세서 | 그중 피투자법인 지분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한 사업연도에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난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 누적 100억 원 이상일 때만 추가 |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
| (별도)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 같은 법 제16조제2항, 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포함, 요건에 따라 면제 |
| 같은 기준으로 비교 (2026년 10월 확인) | 미국 Form 5472 | 한국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
| 근거 | IRC 제6038A조, Treas. Reg. 제1.6038A-1~-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91조, 시행령 제98조·제148조 |
| 제출하는 쪽 | 미국 자회사(보고 법인), 단일구성원 LLC 포함 | 해외직접투자를 한 한국 모회사(내국법인) |
| 대상 기준 | 과세연도 중 외국인 25% 이상 소유(직접·간접), 단일구성원 LLC는 외국인 1인 전부 소유 | 해외직접투자 → 명세서, 지분 10% 이상·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등 → 재무상황표 추가 |
| 적는 내용 | 특수관계자별 금전 거래, 비금전·저가 거래, LLC는 설립·출자·분배 | 투자 명세, 피투자법인 재무 상황, 일정 규모 이상 손실거래, 해외 영업소 현황 |
| 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연장 포함), 역년 과세연도면 다음 해 4월 15일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6월 30일 |
| 제출 방법 | C-corp는 Form 1120 첨부, LLC는 pro forma 1120 첨부해 팩스·우편 (전자신고 불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미제출 제재 | 특수관계자별로 과세연도마다 2만 5천 달러, 통지 후 90일 지나면 30일마다 2만 5천 달러 추가 (총액 상한 없음) | 내국법인 건별 1천만 원 기준, 법률 상한 5천만 원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58조 ·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제148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IRC 제6038A조, Treas. Reg. 제1.6038A-1조 ~ 제1.6038A-4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과태료와 Form 5472, 미국 LLC 자본금 송금·용역대가 사례 (가정 예시)
(가정 예시) 12월 결산 한국 A사가 2026년 3월 델라웨어에 단일구성원 LLC를 세우고(법인 과세 선택 없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거쳐 자본금 50만 달러(원화 1억 원 이상)를 보낸 뒤 2026년 용역대가 3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LLC의 미국 활동은 미국 세법상 A사 자신의 활동으로 보므로 A사에게 Form 1120-F 같은 미국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하며, 여기서는 그 의무와 다른 거래·손실거래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A사와 미국 LLC가 양국에 각각 낼 서류
| 항목 (가정 예시) | 미국 LLC 쪽 | 한국 A사 쪽 |
|---|---|---|
| 자본금 50만 달러 송금 | Part V 거래(출자) — 첨부 명세서에 설명 | 해외직접투자 명세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기재, 지분 100%·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라 재무상황표도 제출 |
| 용역대가 30만 달러 | Part IV 금전 거래(용역 대가 수취) — 5만 달러 초과라 실제 금액 기재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로 국제거래명세서 등 대상(면제 요건 확인) |
| 서류와 기한 | pro forma Form 1120 + Form 5472, 2027년 4월 15일(Form 7004로 연장 가능), 팩스·우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2027년 6월 30일 |
| 손실거래명세서 | 해당 없음 | 손실거래 없음 → 제출 대상 아님 |
| 미제출 시 | 2만 5천 달러 (과세연도 기준) | 부과기준 건별 1천만 원(사정에 따라 50% 범위 증감, 상한 5천만 원) |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 December 20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58조 ·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제148조 ·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가정: 12월 결산, 법인 과세 선택 없음, A사 미국 신고 의무 없음, 다른 거래·손실거래 없음
Form 5472를 내지 않아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난 뒤 65일 더 내지 않았다면, 30일 두 번에 남은 5일이 한 번 더 세어져 30일 기간은 세 번입니다. 추가 과태료 2만 5천 달러 × 3 = 7만 5천 달러에 기본 2만 5천 달러를 더해 합계 10만 달러입니다(특수관계자 한 곳 기준).
한국 과태료는 서류별 부과기준과 법률 상한이 있어 미국과 구조가 다르며, 100% 자회사인 A사는 아래 지분 요건에 해당합니다.
| 구분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국조법 제91조, 시행령 제148조·별표) |
|---|---|
| 부과기준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내국법인 건별 1천만 원(거주자는 건별 500만 원) |
| 증감·상한 | 세무서장이 위반 정도와 동기 등을 보아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되, 법률 상한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 지분 요건 | 명세·재무 상황·손실거래 자료의 과태료는 피투자법인 지분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경우로 한정 |
| 요구 후 미제출 | 과세당국의 제출·보완 요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같은 기준 다시 적용 |
| 부과 제외 | 화재·재난, 장부 압수, 자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음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 ·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전 점검, 한국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의 연간 서류 일정
Form 5472의 출자액·용역대가와 한국 재무상황표·국제거래명세서 금액은 환율 차이 외에는 같은 거래를 가리켜야 하므로 환율 적용 기준을 한 번 정해 두세요. 단일구성원 LLC는 첫해부터 출자라는 Part V 거래가 생기니 사실상 해마다 낸다고 보고, 미국 납세자번호가 없어 참조번호(reference ID)를 쓰는 경우 해마다 같은 번호로 같은 주주를 표시합니다.
| 단계 | 12월 결산 한국 모회사와 역년 과세연도 미국 자회사의 연간 서류 흐름 (가정 예시 기준) |
|---|---|
| STEP 1 | 송금 전: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 신고를 지급 절차 전에 마침 |
| STEP 2 | 연중: 출자·용역대가·대여금 등 특수관계자 거래를 달러 금액과 적용 환율로 기록, 계약서·청구서 보관 |
| STEP 3 | 다음 해 4월 15일: 미국 자회사가 Form 1120(LLC는 pro forma)에 특수관계자별 Form 5472 첨부, 필요하면 Form 7004로 원래 기한까지 연장 신청 |
| STEP 4 | 다음 해 6월 30일: 한국 모회사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
| STEP 5 | 지분 매각·청산이 있었던 해에도 양국 서류를 같은 기한에 제출 |
| 참고 | LLC는 전자신고가 안 되므로 팩스 전송 기록·우편 발송 증빙 보관. C-corp는 미국 신고 대리인이 Form 5472를 함께 준비하는지, 모회사의 다른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까지 특수관계자 거래로 넣었는지 확인 |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Rev. December 20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58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정리해보면
두 서류 모두 세액이 없어도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오므로, 미국 법인을 세운 첫해에 4월 15일·6월 30일 양국 일정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상 — 25% 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과 외국인 한 명이 전부 소유한 단일구성원 LLC가 특수관계자 거래를 IRS에 알리는 정보신고서(IRC 제6038A조)
—LLC 제출 — 세금이 없어도 pro forma Form 1120(이름·주소·항목 B·E)에 Form 5472를 붙여 팩스·우편으로 제출, 전자신고 불가
—보고 범위 — 금전 거래(Part IV), 비금전·저가 거래(Part VI), LLC의 설립·출자·분배(Part V), 특수관계자마다 한 장
—미국 과태료 — 미제출·기록 미보관 시 특수관계자별로 과세연도마다 2만 5천 달러,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30일마다 2만 5천 달러 추가(총액 상한 없음)
—한국 의무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지분 10% 이상·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등이면 재무상황표도 제출(국조법 제58조, 시행령 제98조)
—한국 과태료 — 내국법인 건별 1천만 원(50% 범위 증감, 법률 상한 5천만 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음(국조법 제91조, 시행령 제148조)
Form 5472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일정부터 맞춰 두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Form 5472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세액이 없어도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오는 서류이고, 보고대상 거래의 분류와 특수관계자 범위, 한국 재무상황표 작성 기준은 법인 형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C-corp·LLC 자회사를 둔 한국 모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국제거래명세서 준비와 미국 정보신고 일정 점검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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