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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지세] 印花税法 세목세율표로 본 계약서 인지세 계산, 금액 비례 중국 vs 정액 한국 인지세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2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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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지세 · 印花税

[중국 인지세] 印花税法 세목세율표로 본 계약서 인지세 계산, 금액 비례 중국 vs 정액 한국 인지세법

중국에 유한공사를 세우고 영업을 시작하면 상품 매출계약, 사무실 임대차계약, 증자처럼 매일 생기는 일에 인지세(印花税)가 따라붙습니다. 두 나라 인지세 모두 "계약서 같은 문서에 매기는 세금"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중국은 계약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한국은 법에 열거한 문서에만 금액 구간별 정액을 매깁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印花税法과 재정부·국가세무총국 공고, 한국 인지세법 현행 조문으로 살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중국 인지세는 세목세율표에 열거된 계약·산권전이서거·영업장부에 대해 계약 금액(따로 적은 증치세 제외)에 0.005%~0.1%를 곱해, 계약 당사자가 각자 냅니다. 한국 인지세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만 금액 구간별 정액을 매기므로, 일반 상품 매매계약서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중국 인지세 핵심 답, 계약 금액에 비율로 매기는 印花税와 문서별 정액인 한국 인지세

중국 印花税法은 2021년 6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988년 국무원이 발표한 印花税暂行条例를 대체했습니다(제20조). 중국 안에서 과세 대상 증빙(应税凭证)을 작성하는 단위와 개인이 납세자이고, 중국 밖에서 작성했더라도 중국 안에서 쓰는 증빙이면 역시 과세됩니다(제1조). 과세 대상은 법에 붙은 세목세율표에 열거된 계약, 산권전이서거(재산권 이전 문서), 영업장부와 증권거래입니다(제2조·제3조).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제8조), 같은 증빙을 두 당사자 이상이 작성하면 각자 관련 금액에 대해 따로 계산합니다(제10조).

한국 인지세법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되(제1조①), 과세문서와 세액을 제3조①의 표로 한정합니다.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8조 · 제10조 · 제20조, 인지세법 제1조 · 제3조

인지세법과 중국 印花税法 세목세율표, 매매 0.03%·임대차 0.1%·차관 0.005%·영업장부 0.025%

세목 세율(과세표준) 비고(원문)
차관계약(借款合同) 차입금액의 0.005% 은행업 금융기관 등과 차입자 간 계약(금융기관 간 콜거래 제외)
융자리스계약 임차료의 0.005% —
매매계약(买卖合同) 대금의 0.03% 동산 매매계약(개인이 작성한 동산 매매계약 제외)
도급·건설공사계약 보수·대금의 0.03% 承揽合同·建设工程合同
운송계약 운송비의 0.03% 화물운송·복합운송(파이프라인 운송 제외)
기술계약(技术合同) 대금·보수·사용료의 0.03% 특허권·전유기술 사용권 양도서는 제외
임대차·보관·창고·재산보험계약 임차료·보관료·창고료·보험료의 0.1% 재산보험은 재보험 제외
산권전이서거 — 토지사용권·건물 소유권·지분 양도서 대금의 0.05% 증권거래 인지세를 내는 상장주식 양도는 제외
산권전이서거 — 상표·저작권·특허권·전유기술 사용권 양도서 대금의 0.03% —
영업장부(营业账簿) 실수자본(주식자본)·자본적립금 합계의 0.025% —
증권거래 거래금액의 0.1% 상장주식 등 양도인만 과세(제3조)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印花税税目税率表 · 제3조

스타트업 중국 법인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세목은 매매·기술·임대차계약과 영업장부입니다. 세목세율표에 이름이 없는 계약은 과세 대상 증빙이 아니므로(제2조), 본사와 맺는 계약의 세목부터 분류해 두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비고란입니다. 차관계약 0.005%는 은행업 금융기관 등과 맺은 차입계약에만 해당하므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빌려주는 관계사 대여 계약은 이 세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특허권이나 전유기술(노하우) 사용권을 넘기는 양도서는 기술계약에서 빠지고 산권전이서거(0.03%)로 분류됩니다.

증권거래 인지세는 법정 세율이 0.1%이지만 2023년 8월 28일부터 절반으로 줄여 걷고 있고, 상장주식 거래에만 해당해 비상장 중국 법인 운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제2조,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3년 제39호

인지세 부가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 증치세 제외·외화 환산·금액 변경 처리

계약과 산권전이서거의 과세표준은 증빙에 적힌 금액이되 따로 적어 둔(列明) 증치세는 뺍니다(제5조). 영업장부는 장부에 기록된 실수자본(주식자본)과 자본적립금의 합계입니다. 계약서에 공급가액과 증치세를 나눠 적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된 총액에 인지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분리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절세입니다.

쟁점 처리 기준
금액 미기재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 결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함(제6조)
세목이 둘 이상 같은 증빙에 세목이 둘 이상이면 금액을 나눠 적은 경우 각 세율, 나누지 않았으면 높은 세율 적용(제9조)
영업장부 재계산 한 번 낸 뒤에는 이후 연도에 실수자본·자본적립금 합계가 늘어난 부분에만 다시 계산(제11조)
외화 계약(공고 2022년 제22호) 인민폐가 아닌 통화로 적힌 금액은 증빙 작성일의 인민폐 기준환율 중간가로 환산. 한국 본사와 달러·원화로 계약하면 서명일 환율이 기준
금액 변경(제22호) 실제 결제 금액이 계약 금액과 달라도 계약 금액을 바꾸지 않으면 원래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을 변경하면 늘어난 부분은 추가 납부, 줄어든 부분은 환급·충당 신청 가능
미이행 계약(제22호) 이행하지 않은 계약이라도 이미 낸 인지세는 돌려주지 않음
주문서·발주서(제22호) 기업끼리 매매 관계를 확정하는 주문서·발주서는 따로 매매계약을 쓰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제5조 · 제6조 · 제9조 · 제11조,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2년 제22호

인지세 납부 기준과 신고 주기, 분기·연도·건별 15일과 한국 본사가 서명한 계약

항목 기준
납세의무 성립 증빙을 작성한 날(제15조)
계산 단위·기한 분기·연도·건별 가운데 하나. 분기나 연도 단위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 건별이면 납세의무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납부(제16조)
세목별 주기 계약·산권전이서거는 분기 또는 건별, 영업장부는 연도 또는 건별. 구체적인 기한은 성(省)급 세무국이 정함(국가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4호)
지역 예시 장쑤성은 이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고르되 한 납세연도 안에서는 바꿀 수 없게 함
신고처 법인은 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제13조). 한국 본사가 직접 신고하면 자산 인도지, 중국 안 용역 제공자·수령자 소재지, 중국 쪽 서명 당사자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 가운데 한 곳(공고 2022년 제14호)

한국 본사가 서명한 계약, 중국 인지세 과세 대상인가

구분 판단 흐름
판단 질문 ① 계약이 세목세율표에 열거된 세목(매매·기술·임대차·산권전이서거 등)에 해당하고, ② 중국 안에서 작성했거나, 중국 밖에서 작성했어도 중국 안에서 쓰는 증빙인가(용역이면 제공자 또는 수령자가 중국 안에 있음)
①과 ② 모두 예 과세 대상. 중국 법인은 자기 몫을 신고·납부하고, 한국 본사 몫은 중국 안 대리인이 원천징수하거나 대리인이 없으면 본사가 직접 신고
①이나 ② 중 하나라도 아니오 과세 대상 아님. 예: 세목세율표에 없는 계약, 금융기관이 아닌 관계사 대여 계약, 중국 밖에서 서명했고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이 전부 중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제1조 · 제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国家税务总局 公告 2022년 제14호,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2년 제22호, 国家税务总局江苏省税务局 신고 기한 조정 공고 해설

공고 2022년 제22호는 용역 계약이면 제공자나 수령자가 중국 안에 있을 때 "중국 안에서 쓰는 증빙"으로 보되, 외국 단위가 중국 단위에 중국 밖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동산·상표권·특허권·전유기술 사용권도 매도자나 매수자가 중국 안에 있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 본사 몫의 인지세는 중국 안에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하고, 대리인이 없으면 본사가 직접 신고·납부합니다(제14조).

인지세 과세대상 비교, 같은 계약을 중국 인지세와 한국 기준으로 놓은 표

같은 기준 중국 印花税 한국 인지세
과세 방식 과세표준 × 세율(0.005%~0.1%, 법 부표) 제3조①에 열거된 문서만, 기재금액 1천만원을 넘으면 구간별 정액(1·2·3·5·6호 문서는 2만~35만원, 구간별 금액은 제3조①1호 참고)
상품 매매계약 대금의 0.03% 과세문서 아님(자동차 등 등록 대상 동산 양도 증서는 3,000원, 제3조①4호)
사무실 임대차계약 임차료의 0.1% 과세문서 아님
차입계약 금융기관 등과의 차관계약만 차입금액의 0.005%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만 과세(제3조①2호)
자본금·증자 실수자본·자본적립금 합계의 0.025%, 이후 증가분만 자본금 금액에 비례하는 항목 없음(종이 주권 등 지분증권을 발행하면 400원, 제3조①9호)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印花税税目税率表 · 제11조, 인지세법 제3조(2026.10.22 현행, 시행 2026.1.2)

한국 인지세는 계약 금액이 아무리 커도 최고 35만원에서 멈추는 정액이라, 계약 금액이 클수록 세율을 곱하는 중국 쪽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인지세 계산 예시, 매출계약 5,000만 위안·임대 120만 위안·증자 1,000만 위안(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A사가 100% 출자한 중국 유한공사가 한 해 동안 거래처와 상품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 금액 합계가 5,000만 위안이고, 사무실 임대차계약(계약기간 1년, 계약서에 적힌 임차료 120만 위안)을 맺었으며, 같은 해 A사가 1,000만 위안을 증자해 전액 실수자본으로 기록했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계약서에 증치세를 따로 적었고 위 금액은 증치세를 뺀 금액이며, 1위안 = 190원으로 환산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인지세
상품 매매계약 5,000만 위안 0.03% 15,000위안
사무실 임대차계약 120만 위안 0.1% 1,200위안
영업장부(증자분) 1,000만 위안 0.025% 2,500위안
합계 18,700위안(약 355만 원)
소형미리기업 등 50% 감면 시 9,350위안(약 178만 원)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印花税税目税率表 · 제5조 · 제11조,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3년 제12호 제2조, 모든 금액은 가정치

중국 법인 몫만 18,700위안이고, 거래처와 임대인도 같은 계약 금액에 각자 인지세를 냅니다. 증자분 2,500위안은 실수자본이 늘어난 부분에만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 해 자본이 변하지 않으면 영업장부 인지세는 더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여러 해라면 계약서에 적힌 전체 임차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제5조).

같은 거래를 한국 법인이 했다면 상품 매매계약서(자동차 등 등록 대상 동산 양도가 아닌 경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①의 과세문서가 아니고, 증자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세도 없습니다. 증자 때 종이 주권을 발행하면 1통마다 400원(제3조①9호)이 붙는 정도라 세 거래의 인지세는 0원에 가깝습니다.

감면 행은 중국 법인이 아래 소형미리기업 요건을 모두 채운다고 따로 가정한 결과로, 요건을 못 채우면 합계 18,700위안이 그대로 남습니다.

인지세 면제대상과 六税两费 50% 감면, 중국 법인 점검 5가지

단계 내용
STEP 1 50% 감면 대상 확인: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소형미리기업, 개체공상호의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를 절반으로 줄임(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 제2조). 다른 인지세 우대와 겹쳐 받을 수 있음(제4조)
STEP 2 소형미리기업 요건: 국가가 제한·금지하지 않는 업종이고 연간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300명 이하, 자산총액 5,000만 위안 이하를 모두 충족(같은 공고 제5조). 우대는 "스스로 판단·신고하며 받고 자료는 보관"하는 방식(공고 2022년 제14호)
STEP 3 법정 면세 증빙: 증빙의 부본·사본, 무이자·이자보조 차관계약, 정부·학교·사회복지기관·자선조직에 재산을 증여하는 산권전이서거 등(印花税法 제12조). 본사 관계사 대여는 애초에 차관계약 세목이 아님
STEP 4 계약서 양식 정비: 증치세를 금액과 분리해 적기, 당사자별 금액이 다르면 나눠 적기(나누지 않으면 공고 2022년 제22호에 따라 균등 분담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 변경 시 변경 계약서로 금액 확정
STEP 5 한국 본사 서명 계약 관리: 중국 법인과 맺은 기술·매매·라이선스 계약의 본사 몫 인지세를 누가 원천징수·신고하는지 정하고, 성급 세무국이 정한 신고 주기 선택을 연초에 확정

근거: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3년 제12호 제2조 · 제4조 · 제5조, 国家税务总局 公告 2022년 제14호, 财政部 税务总局 公告 2022년 제22호,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 제12조

한국 쪽 인지세 면제대상은 주로 문서 종류와 금액으로 정해지는 반면, 중국은 법정 면세 증빙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른 한시 감면(2027년 12월 31일까지)이 붙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인지세는 한 건의 금액은 작아 보여도 계약마다, 당사자마다, 증자 때마다 쌓이고 신고 주기도 성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고 기한·감면 적용 실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중국 인지세 핵심 다섯 가지

—과세 구조 — 중국 印花税法(2021년 6월 10일 통과, 2022년 7월 1일 시행)은 세목세율표에 열거된 계약·산권전이서거·영업장부에 금액 × 세율로 과세하고, 당사자가 각자 냄(제1조·제2조·제10조)

—주요 세율 — 매매·기술·도급계약 0.03%, 임대차 0.1%, 금융기관 차관계약 0.005%, 지분 양도서 0.05%, 영업장부 실수자본·자본적립금 합계의 0.025%

—과세표준·신고 — 따로 적은 증치세는 빼고(제5조), 분기·연도 종료일 또는 의무 발생일부터 15일 안에 신고(제16조, 공고 2022년 제14호)

—한국 인지세 — 제3조①에 열거된 문서에만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최고 35만원), 일반 상품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 아님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매출계약 5,000만·임대 120만·증자 1,000만 위안이면 중국 법인 몫 18,700위안, 소형미리기업 등 50% 감면 시 9,350위안(2027년 12월 31일까지)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2021.6.10 통과, 2022.7.1 시행)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20조 및 印花税税目税率表,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印花税若干事项政策执行口径的公告(2022년 제22호), 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等有关事项的公告(2022년 제14호), 国家税务总局江苏省税务局 印花税 납부기한 조정 공고 해설, 财政部 税务总局关于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有关税费政策的公告(2023년 제12호) 제2조 · 제4조 · 제5조, 财政部 税务总局关于减半征收证券交易印花税的公告(2023년 제39호), 인지세법 제1조 · 제3조(2026.10.22 현행, 시행 2026.1.2)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 환율(1위안 = 190원)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주기·기한과 감면 적용 실무는 성급 세무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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