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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정자산세 — 사무실 PC·서버·인테리어에 붙는 상각자산세 1.4%와 1월 31일 신고, 한국 재산세와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2
- 조회수: 24
일본 고정자산세 — 사무실 PC·서버·인테리어에 붙는 상각자산세 1.4%와 1월 31일 신고, 한국 재산세와 비교
일본에 주식회사(KK)를 세우고 도쿄에 사무실을 빌려 PC와 서버를 들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한국에서는 없던 신고 의무가 매년 1월에 생깁니다.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 중 상각자산(償却資産)분, 흔히 상각자산세라고 부르는 지방세입니다. 일본 총무성·도쿄도 주세국 자료와 한국 지방세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기준)을 놓고, 도쿄 23구에 사무실을 둔 KK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신고·평가·세액을 차례로 비교했습니다.
일본 KK가 1월 1일 현재 사업에 쓸 수 있는 PC·서버·임차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1월 31일까지 자산 소재지(도쿄 23구는 구별 도세사무소)에 상각자산을 신고하고, 평가액 합계(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4%를 곱한 고정자산세를 냅니다. 구별 과세표준이 150만 엔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국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만 매기므로 상각자산분이 없고, 건물을 빌려 쓰는 한국 스타트업이 사무실 PC 때문에 재산세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 고정자산세, 1월 1일 소유 비품에 1.4%와 1월 31일 신고
고정자산세는 1월 1일 현재 고정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그 자산이 있는 시정촌이 매기는 지방세로, 총무성은 고정자산을 토지·가옥·상각자산으로 나누고 상각자산의 예로 회사가 가진 구축물(광고탑·펜스 등), 차량·운반구, 비품(PC·공구 등)을 듭니다. 1월 1일(부과기일) 현재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원칙 1.4%를 곱하되 시정촌은 조례로 다른 세율을 정할 수 있고, 도쿄 23구는 특례로 도(都)가 직접 과세합니다(100분의 1.4).
도쿄도 안내에 따르면 상각자산을 가진 사람은 매년 1월 1일 현재 자산의 내용(취득연월·취득가액·내용연수 등)을 1월 31일까지 자산이 있는 구의 도세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고정자산대장과 법인세 신고서 별표16 등을 바탕으로 쓰고, 도쿄도는 신고와 조사로 가격을 정해 6월 상순에 납세통지서를 보냅니다. 응익과세라서 적자여도 상각자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総務省 やさしい地方税 — 固定資産税, 東京都主税局 固定資産税(償却資産)
상각자산 뜻, 일본 고정자산 세법이 보는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도쿄도 안내는 상각자산을 토지·가옥 외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지방세법 제341조). 토지·가옥이 아닐 것, 사업에 쓸 수 있을 것, 감가상각비가 손금이 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자주 놓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내장·내부 조작(인테리어)은 임차인이 신고하고(지방세법 제343조 제10항), 상각이 끝났거나 쓰지 않고 둔 자산도 1월 1일 현재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태면 신고 대상입니다. 조세특별조치법의 중소기업자 소액자산 특례로 한 번에 비용 처리한 자산도 고정자산세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 대상입니다.
| 구분 (도쿄도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예시 | 신고 |
|---|---|---|
| 공구·기구·비품 | PC, 복사기, 룸 에어컨, 응접세트, LAN 설비 | 대상 |
| 구축물·건물부속설비(임차인 설치분) | 내장·내부 조작, 간판, 수변전설비 | 대상 |
| 상각 완료·유휴 자산, 건설가계정 자산 | 1월 1일 현재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태인 것 | 대상 |
| 중소기업자 소액자산 특례로 즉시 비용 처리한 자산 | 법인세상 손금 처리 완료 | 대상 |
| 자동차세·경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될 자동차 | 승용차, 소형특수자동차 지게차 등 | 제외 |
|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 | 소프트웨어, 특허권, 창립비·개발비 | 제외 |
| 취득가액 10만 엔 미만 일시 손금, 20만 엔 미만 3년 일괄상각, 20만 엔 미만 리스자산 | 법인세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소액자산. 같은 금액대라도 개별 감가상각했다면 신고 대상 | 제외 |
근거: 東京都主税局 固定資産税(償却資産)(概要・具体例・Q&A), 일본 지방세법 제341조·제343조 제10항(도쿄도 안내 인용)
고정자산세 평가액 계산, 전년 취득분은 반년 감가와 감가잔존율표
| 단계 | 도쿄 23구 상각자산세 계산 순서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
| STEP 1 | 1월 1일 현재 소유한 상각자산을 1월 31일까지 구별 도세사무소에 신고(취득연월·취득가액·내용연수) |
| STEP 2 | 자산 한 건씩 평가: 전년 취득분은 취득가액 × (1 − r/2), 그 전 취득분은 전년도 평가액 × (1 − r) |
| STEP 3 | 평가액이 취득가액의 5%를 밑돌면 취득가액의 5%를 평가액으로 |
| STEP 4 | 구별 평가액 합계 = 과세표준(1,000엔 미만 버림). 150만 엔 미만이면 과세 안 함 |
| STEP 5 | 과세표준 × 1.4% = 세액(100엔 미만 버림), 6월 상순 고지, 23구는 6·9·12월·다음 해 2월 4기 납부 |
평가액은 회사 장부의 감가상각 잔액과 다릅니다. 전년 중 취득한 자산은 취득월과 관계없이 반년분만 감가하고, 1월 1일에 취득한 자산은 전년 12월 취득으로 봅니다.
r은 고정자산평가기준 별표15의 내용연수별 감가율(내용연수 4년 0.438, 5년 0.369, 15년 0.142). 평가액은 아무리 내려가도 취득가액의 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 별표에 따르며, 국세청 표로 개인용 컴퓨터(서버용 제외) 4년, 그 밖의 전자계산기 5년입니다. 면세점은 자산 하나가 아니라 구 안의 같은 소유자 과세표준 합계로 보고, 150만 엔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고 납세통지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두 개 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신고서도 면세점도 구별입니다.
근거: 東京都主税局 令和8年度 固定資産税(償却資産)申告の手引き(減価残存率表), 償却資産の評価に用いる耐用年数, 国税庁 耐用年数(器具・備品)
한국 재산세에는 상각자산분이 없다, 일본 고정자산세 1.4%와 한국 재산세 같은 기준 비교
| 같은 기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일본 고정자산세 (도쿄 23구) | 한국 재산세 |
|---|---|---|
| 과세 대상 | 토지·가옥·상각자산(PC·서버·임차인 인테리어 등 사업용 자산)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지방세법 제105조) — PC·서버 같은 비품은 열거 밖, 저장·급배수·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건축물에 포함(제6조제4호) |
| 기준일 | 1월 1일(부과기일) | 6월 1일(과세기준일, 제114조) |
|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제107조①) |
| 회사가 할 일 | 상각자산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회사가 신고해야 과세가 시작됨) | 신고 없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제116조①) |
| 과세표준 | 상각자산은 취득가액 기준 감가 평가액(최저 취득가액의 5%) |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50%~90% 범위, 제110조①1호) |
| 세율 | 표준 1.4%(시정촌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그 밖의 건축물 0.25%(제111조①2호다목),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③) |
| 소액 기준 | 구·시정촌별 과세표준 150만 엔 미만 과세 안 함 | 이 비교에서는 다루지 않음 |
| 납부 시기 | 23구 6·9·12월·다음 해 2월 4기 | 건축물 7월 16일~31일(제115조①2호) |
근거: 지방세법 제6조·제104조·제105조·제107조·제110조·제111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 (법제처, 2026-10-22 현행)
한국 보유세인 재산세는 일본 고정자산세의 토지·가옥분과 비슷하지만 상각자산분은 없습니다. 제105조는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열거하고 제104조는 건축물을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정하므로, 사무실 PC·서버·업무용 비품 때문에 재산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6조제4호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같은 시설(딸린 시설 포함)을 건축물에 넣으므로, 일본에서 상각자산(구축물·건물부속설비)으로 신고하는 설비 중 일부는 한국에서 건축물로 재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품 상각자산 계산 예시, 도쿄 사무실 PC·서버·인테리어 1,000만 엔(가정 예시)
(가정 예시) 도쿄 23구 한 곳에 사무실을 빌린 KK가 2025년 중 PC 300만 엔(한 대당 20만 엔 이상, 개별 감가상각), 서버 200만 엔, 임차 사무실 인테리어 500만 엔을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는 국세청 표에 따라 PC 4년·서버 5년, 인테리어는 건물 구조·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15년으로 가정하고, 과세표준 특례·감면은 없다고 봅니다.
| 자산 (가정 예시, 엔) | 취득가액 | 첫해 2026년도 평가액 (A) | 둘째 해 2027년도 평가액 (B) |
|---|---|---|---|
| PC (4년, r 0.438) | 3,000,000 | 2,343,000 (× 0.781) | 1,316,766 (× 0.562) |
| 서버 (5년, r 0.369) | 2,000,000 | 1,630,000 (× 0.815) | 1,028,530 (× 0.631) |
| 인테리어 (15년 가정, r 0.142) | 5,000,000 | 4,645,000 (× 0.929) | 3,985,410 (× 0.858) |
| 평가액 합계 → 과세표준 (1,000엔 미만 버림) | 10,000,000 | 8,618,000 | 6,330,000 |
| 세액 (× 1.4%, 100엔 미만 버림) | - | 120,600 | 88,600 |
A는 전년 중 취득, B는 전년 전 취득 감가잔존율(도쿄도 신고 안내서 감가잔존율표). 둘째 해 평가액은 첫해 평가액에 B를 곱한 값입니다(둘째 해 합계 6,330,706엔).
첫해(2026년도) 세액은 120,652엔에서 100엔 미만을 버린 120,600엔, 둘째 해(2027년도)는 88,620엔에서 버린 88,600엔입니다. 평가액은 취득가액의 5%까지 남으므로, 상각이 끝난 PC도 버리거나 매각해 목록에서 빼기 전까지는 구별 합계가 150만 엔 이상인 한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PC 190만 엔만 가졌다면 첫해 평가액 1,483,900엔(190만 엔 × 0.781)으로 150만 엔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점은 과세 여부의 기준일 뿐이고 도쿄도 안내는 상각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1월 31일까지 신고를 요구하므로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을 한국 임차 사무실에 두었다면 재산세는 0원입니다.
일본 고정자산세 신고 점검, 1월 31일 전에 한국 본사가 챙길 5가지
이 자산을 1월 31일 상각자산 신고서에 넣을까
| 구분 | 내용 (도쿄도 안내 기준) |
|---|---|
| 판단 질문 | 토지·가옥 외의 자산으로서, 1월 1일 현재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태이고,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들어가는 자산인가? (세 조건 모두 충족, 상각 완료·유휴 자산 포함) |
| 예 → | 신고 대상. 다만 자동차세·경자동차세 대상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 10만 엔 미만 일시 손금·20만 엔 미만 3년 일괄상각 자산이면 제외. 개별 감가상각한 소액자산과 중소기업자 특례로 즉시 비용 처리한 자산은 신고 |
| 아니오 → | 상각자산 신고 대상 아님. 토지·가옥은 고정자산세의 토지·가옥분으로 소유자에게 따로 과세되고, 사업에 쓸 수 없는 자산이나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 자산은 상각자산이 아님 |
한국 본사 점검 5단계
| 단계 | 내용 |
|---|---|
| STEP 1 | 자산 목록: 일본 KK 고정자산대장과 법인세 별표16을 맞추고, 본사가 사 보낸 PC·서버도 KK 소유면 포함 |
| STEP 2 | 인테리어: 임차 사무실 내장·조작 공사비가 KK 장부에 있으면 상각자산으로 신고(건물주 신고와 별개) |
| STEP 3 | 구별 신고: 23구 안에 사무소가 두 곳 이상이면 구마다 신고서 1통, 면세점 150만 엔도 구별로 판단 |
| STEP 4 | 이전·폐쇄: 연도 중 사무실을 옮기거나 닫았으면 1월 1일 현재 소재지 기준으로 신고하고 빠진 구에는 전품 감소 신고 |
| STEP 5 | 누락 대응: 신고 누락이 조사로 드러나면 원칙 5년도분(부정행위는 7년도분)까지 소급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미신고는 과료,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 |
도쿄도 신고 안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386조와 도세조례 제137조에 따라 과료(過料)를, 허위 신고에는 지방세법 제385조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도쿄도는 지방세법 제353조·제408조에 따라 전화 문의·자료 요청·실지조사를 하고,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지방세법 제17조의5에 따라 5년도분(거짓 그 밖의 부정행위는 7년도분)까지 거슬러 부과하며 과년도분은 납기가 1회라고 안내합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고정되므로, 1월 2일 이후 자산을 팔아도 그해 세금은 원래 소유자가 냅니다. 세율·면세점·납기는 시정촌마다 조례로 다를 수 있으니, 23구 밖 사무소라면 해당 시정촌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쿄 23구의 2026년도 납기는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8일, 2027년 3월 1일입니다. 근거: 東京都主税局 令和8年度 固定資産税(償却資産)申告の手引き(罰則), 일본 지방세법 제17조의5·제353조·제385조·제386조·제408조, 도쿄도 도세조례 제137조(도쿄도 안내 인용)
정리해보면
일본 상각자산세는 금액보다 신고를 잊기 쉽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한국 재산세에는 상각자산분이 없어 본사 연간 세무 일정표에서 빠지기 쉬우니, KK 사업계획에 이 금액을 매년 6월 이후 나가는 고정비로 넣고 상각자산 신고·법인세 별표16·본사 연결 결산이 같은 숫자를 쓰는지 점검해 두세요.
—과세 대상 — 일본 고정자산세는 토지·가옥 외에 회사의 사업용 상각자산(PC·서버·임차인 인테리어 등)에도 과세되고, 표준세율은 1.4%
—신고 — 1월 1일 현재 소유 자산을 1월 31일까지 자산 소재지(도쿄 23구는 구별 도세사무소)에 신고, 적자 법인도 신고
—평가액과 면세점 — 전년 취득분 취득가액 × (1 − r/2), 그 뒤는 × (1 − r), 취득가액의 5%가 하한. 구별 과세표준 150만 엔 미만이면 과세 안 함
—한국 재산세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만 과세(제105조), 기준일 6월 1일, 지자체 부과라 PC·서버에 대한 세금과 신고가 없음(제6조제4호 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음)
—가정 예시 — 도쿄 23구 KK가 2025년에 PC·서버·인테리어 1,000만 엔을 취득하면 상각자산세는 첫해 120,600엔, 둘째 해 88,600엔
1월 31일 상각자산 신고부터 챙겨 보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일본 진출 기업의 자산 취득 계획 단계에서 KK 소유 자산과 한국 본사 소유 자산을 나누고, 상각자산 신고·법인세 별표16·본사 연결 결산이 같은 숫자를 쓰도록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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