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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회계처리] 특허권 등록 실패 시 선급금 비용처리, 판관비 vs 영업외비용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16
[무형자산 회계처리] 특허권 등록 실패 시 선급금 비용처리, 판관비 vs 영업외비용
특허 등록 거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재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 처리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동안 자산으로 관리해온 선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계정 과목 선택의 문제를 넘어 세무 조사와 회계 감리 대응의 핵심 근거가 되는 무형자산 비용 처리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특허권 비용이 영업외비용인지 아니면 판관비인지에 대한 명쾌한 기준과 함께 CFO가 챙겨야 할 전문 인사이트까지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원하는 기업 담당자라면 아래의 상세 내용을 통해 실무 가이드를 만나보시길 권장합니다.
기업이 신기술 개발이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특허권 관련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며 선급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해당 지출은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회계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과 회계기준에 따르면 특허 출원 활동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판관비 내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 자산성을 부인하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하여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 CFO 입장에서는 특정 시점에 거액의 비용이 일시에 반영되어 영업이익이 급락하는 어닝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산 손상 검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등록 가능성이 낮아진 프로젝트는 거절 확정 전이라도 미리 비용을 안분하여 손익의 변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무형자산 심사가 보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불확실한 지출은 발생 즉시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보수적 접근이 권장됩니다.
기술 개발 부서와 재무 팀 간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의 거절 통지 등 실시간 이슈가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