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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CPS)는 왜 비파생상품일까? (K-IFRS 1109호, 내재파생상품 분리 판단의 핵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10
- 조회수: 20
금융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난제인 전환우선주 회계처리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전환우선주가 왜 비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지 그 명쾌한 논리적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우선주(CPS) 회계처리는 자본과 부채의 경계에서 실무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무에서는 이를 파생상품이 아닌 비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K-IFRS 1109호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판단 로직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환우선주가 비파생상품으로 귀결되는 첫 번째 단계는 구성 요소의 식별입니다.
CPS는 우선주라는 주계약과 전환권이라는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기준서 문단 4.3.3에 따르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전환권과 우선주 모두 기업 가치 변동이라는 동일한 위험 요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단일의 복합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복합계약 전체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K-IFRS 1109 부록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기초투자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우선주는 발행 시점에 이미 상당한 순투자금액인 발행가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비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논리 구조를 가집니다.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이는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미래에 보통주를 발행하는 거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미 자금이 납입되었다는 점에서 순투자액이 없는 일반적인 파생상품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는 부채 성격의 주계약과 자본 성격의 전환권이 경제적 특성을 달리한다고 보아 분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환우선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복잡한 회계 기준 속에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세우고 싶은 분들에게 이번 가이드는 실무적인 확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상세한 논리 구조와 실무 적용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