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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가이드] K-IFRS 15 소프트웨어 개발 수익 인식, 진행률 vs 일시점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11
  • 조회수: 13

복잡한 IFRS 15 수익인식 기준 때문에 밤잠 설치는 IT 기업 재무 담당자라면 필독하십시오.


진행률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완료 시점에 한꺼번에 잡아야 할지 헷갈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익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감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수익인식 적정성 논란을 종결시킬 명확한 가이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T 업계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개발 용역 수익인식은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달 발생하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나 유지보수 성격의 용역을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검수가 완료된 일시점에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계 감사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 기준서에 따르면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며 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방식과 한 시점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규 개발 용역과 달리 주기적인 업데이트 용역은 해당 서비스가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다면 이는 구별되는 서비스로 보아 일반적인 수익인식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이 기업의 수행과 동시에 효익을 얻거나 기업이 만드는 자산을 고객이 즉시 통제하는 경우 혹은 자산이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강제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혹은 관행적으로 인도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기준서에 따르면 요건 충족 시 진행률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용역의 경우 실무적으로 검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간에 걸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기간의 경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수익인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재무 담당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검수 조건과 중도 해지 시 보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행률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투입 원가나 작업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 문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반면 완료 시점 인식을 택한다면 검수 보고서나 인수증과 같은 명확한 권리 이전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복잡한 IT 수익인식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