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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채권 대손충당금 제거 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주의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0
  • 조회수: 19

결산 시즌을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는 재무팀을 위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아찔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종속기업 채권 대손충당금을 제거할 때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계신가요?


습관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심사 및 감리 지적사례 KICPA-2025-11에 따르면, 많은 실무자들이 내부거래 제거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종속기업 대여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거하면서,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부채를 과대계상하게 만들고,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차감하여 자산을 과소계상하는 심각한 왜곡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일까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자산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할 때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때만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손충당금을 제거하는 행위는 세무상 차이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는 것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실무자분들께서는 결산 시 반드시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둘째, 명확하게 확인된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만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조심스럽게 인식하십시오.


셋째, 개별재무제표 지분법 처리 시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효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내부거래 제거가 단순한 회계적 제거인지, 아니면 세무상 차이를 유발하는 미실현손익의 제거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연결 결산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글로만 읽어서는 아직 헷갈리시거나, 더 자세한 판단 근거와 실무 가이드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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