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선' 전면 폐지, 신고하면 부당이득 30%까지 받는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6
  • 조회수: 15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보며 가슴만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역대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완전히 없애고 부당이득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큰 부정행위를 신고해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한계가 있어 내부 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건을 신고한다면 신고자는 단숨에 수백억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고발자가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점수 계산 방식을 버리고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포상금을 산정하는 정률제가 전격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대략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직접 미리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신고할 곳을 몰라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위나 금감원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됩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고자가 가장 편한 곳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소 지급액 규정도 새롭게 신설되어 규모가 작은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신고자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보답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4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 조치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안전장치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패가망신하고 정직한 신고자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공정한 자본시장이 곧 우리 곁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본인에게는 상상 이상의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깨끗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정의로운 주인공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