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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공시 실무 개정, 자기주식 관련 공시 대폭 강화 핵심 내용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13
  • 조회수: 15

2025년 기업공시 실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기주식 관련 규정이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깐깐해졌습니다.


재무 및 공시 실무자 여러분, 혹시 법령이나 규정집 원문만 보고 도대체 정확히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 막막하셨습니까?


금융당국의 이번 개정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쓰이거나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당장 이번 정기보고서 제출 시즌부터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6가지 핵심 변경 포인트를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와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가 부양용으로 던져놓고 안 지키는 꼼수를 막기 위해, 실제 소각을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사업보고서에 명확히 박제해야 합니다.


셋째, 1년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반기마다 이사회가 승인한 자기주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주식 처리 단기 계획과 실제 당기 이행 현황이 30퍼센트 이상 차이 날 경우, 대충 넘어갈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해명 사유를 낱낱이 적어내야 합니다.


다섯째, 처리 계획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숨기지 말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기존 계획과 달라진 사유를 즉각 업데이트하여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섯째, 시간외 대량매매, 즉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 시 은밀한 지분 거래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뒷거래를 막기 위해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계획 대비 이행률이 30퍼센트 이상 벗어나는 경우나 시간외 대량매매 처분 건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기안 단계부터 과거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 원문을 실무자의 시선에서 아주 알기 쉽게 번역한 족집게 해설표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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