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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서식, 38-1호~38-61호 제출 트리거 알아보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26
  • 조회수: 21

공시 담당자의 야근을 완벽하게 지워줄 마법의 치트키!


61개나 되는 복잡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트리거, 아직도 건건이 찾아보시며 헤매고 계신가요?


공시 지연과 누락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창의회계법인이 단 하나의 글로 깔끔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공시 실무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보세요.



상장법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주요사항보고서입니다.


하지만 그 종류만 무려 61개 서식에 달하다 보니,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실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창의회계법인에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되는 최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별지 제38호 시리즈 전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전체 61개 서식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업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위기 및 해외 관련 긴급 사안입니다.


제38-1호부터 제38-5호까지는 부도 발생, 영업정지, 회생절차 등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다루며, 제38-13호부터는 해외 증권시장 상장폐지나 법규 위반 등 글로벌 리스크를 포괄하여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본 변동 및 증권 발행과 관련된 촘촘한 서식들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결정을 비롯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증권의 발행부터 주식 전환, 매수선택권 행사까지 자본 조달의 전 과정을 제38-6호에서 31호, 48호에서 56호에 걸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기업 구조개편의 핵심인 자기주식 거래, 자산 양수도, 기업결합 관련 서식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결정은 물론, 영업 및 유형자산의 양수도, 타법인 주식 취득, 그리고 회사 합병과 분할에 이르기까지 제38-32호부터 47호, 57호에서 61호까지 거래 방향과 형태별로 엄격하게 서식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영 사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서식을 적시에 찾아 제출하는 것이 곧 공시 실무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러한 제출 트리거를 사전에 완벽히 숙지해 둔다면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IT 역량과 탄탄한 회계 전문성을 융합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회계법인이 공시 실무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