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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원에게? 별도·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완벽정리 (K-IFRS 1102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13
모회사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하면? 연결과 별도 회계처리 완전 정리 (벤처기업법)
스타트업 그룹사 구조에서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자회사 임직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어 회계처리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때 "모회사만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회사도 반드시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핵심 원칙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르면, 주식기준보상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해당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스톡옵션을 발행하더라도, 실제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임원이 자회사 소속이라면 용역의 수혜자는 자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자회사는 해당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모회사는 자회사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므로, 별도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상대 계정은 자본잉여금(주식선택권)으로,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모회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 증가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회사의 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자회사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이므로, 주식보상비용(인건비)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상대 계정은 모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잉여금(주식선택권)이 됩니다.
가득기간에 걸쳐 공정가치를 안분하여 인식하며, 이는 자회사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가치 측정과 가득기간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 블랙-숄즈 모형 등 적정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가득조건이 3년인 경우, 매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의 1/3씩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도 퇴직 등으로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환입 처리하여 누적 보상비용을 조정합니다.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되나?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모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증가와 자회사의 자본잉여금이 상계 제거됩니다.
최종적으로 연결 기준에서는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자본잉여금(주식선택권)만 남게 되어, 그룹 전체로 보면 인건비가 발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비유: 회사 식당 무료이용권
모회사가 운영하는 회사 식당의 무료이용권을 자회사 직원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모회사)은 이용권 발행 비용을 자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기록하고, 자회사는 직원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룹 전체로 보면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비용만 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은 인재 확보의 핵심 수단이지만, 그룹 내 교차 부여 시 회계처리를 놓치면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비상장 소규모 기업인 경우, 별도 재무제표에서 주식보상비용 인식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단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 간 회계처리 방침을 사전에 합의하고, 외부 감사인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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