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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법인세·소득세 최적 밸런스 찾기 Q&A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6

대표이사 급여,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 - 법인세·소득세 최적 밸런스 찾기 Q&A



"대표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 세금이 가장 덜 나오나요?"라는 질문은 법인 설립 직후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잡으면 법인세는 줄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의 개인 소득·자산 상황을 함께 봐야 최적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Q1. 대표 급여를 아예 안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급여를 받지 않으면 당장 소득세는 없지만, 회사 이익이 모두 법인에 쌓여 나중에 배당·퇴직금으로 인출할 때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끊어져 향후 연금 수급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Series A 이후 투자 심사에서 "대표가 무급"인 구조는 IR 시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Q2. 급여 구간별 세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 수준은 근로소득세 연 약 120만 원, 4대보험 본인부담 약 350만 원으로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은 근로소득세 연 약 450만 원, 4대보험 본인부담 약 550만 원 수준이며, 월 1,000만 원(연 1억 2,000만 원)은 근로소득세 연 약 1,900만 원 등 연 2,7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Q3.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급여+배당 혼합 구조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배당을 활용하고,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여로 받는 구조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최적화 방식입니다.


Q4. 대표이사 퇴직금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법상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연간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 수준이며,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크게 낮아, 설립 초기부터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급여 설정 기준


법인 순이익(급여 차감 전)이 연 1억 원 이하라면 월 300~400만 원으로 낮게 설정해 법인 내 유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이익 1~3억 원 구간은 월 500~700만 원이 일반적이며, 순이익 3억 원 이상은 월 700~1,000만 원에 배당을 혼합하는 구조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설정의 최적점은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한 번 정해두고 방치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원문에서 더 자세한 Q&A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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