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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연결재무제표 수익과 비용 범주 분류, 영업과 투자의 경계는 어디인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6
K-IFRS 제1118호 연결재무제표 수익과 비용 범주 분류, 영업과 투자의 경계는 어디인가
회계 기준이 바뀌면 기업의 성적표도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표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존에는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구성하던 손익계산서가 이제는 명확한 분류 체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5개 범주로 나뉜다
새 기준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개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업손익이 잔여 범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은 자동으로 영업 범주에 편입됩니다.
이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연결재무제표의 핵심 쟁점, 영업인가 투자인가
지배기업이 금융업을 영위하고 종속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지배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종속기업 입장에서는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투자수익으로 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금액을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가 바로 가장 첨예한 논쟁 지점입니다.
TF가 검토한 두 가지 대안
대안 1은 연결실체의 모든 금융자산 투자수익을 영업 범주로 일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 간편하지만, 제조업 종속기업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까지 영업으로 잡히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대안 2는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투자만 영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운용은 투자 범주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대다수 위원이 대안 2를 지지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재량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된 사업활동의 판단은 사업결합이나 구조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업손익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감사 과정에서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은 최초 적용 시점에서부터 신중하게 분류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27년 의무 적용이라고 해서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이라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업종 차이에 따른 분류 기준을 사전에 정립해야 합니다.
내부 회계 시스템의 계정 체계를 새 범주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분류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K-IFRS 제1118호는 단순한 표시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기업이 자신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 블로그에서 연결재무제표 범주 분류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실무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제1118호 연결재무제표 분류 기준, 원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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