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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시즌,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이 6월 30일 전에 점검할 것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30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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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 GloBE Pillar 2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시즌,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이 6월 30일 전에 점검할 것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과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이 첫 GloBE 정기신고 대상으로 잡혔습니다. 미제출·거짓 자료에는 1억원 과태료가 걸려 있고, 단순 양식 제출이 아니라 그룹 단위 실효세율(ETR) 계산이 처음으로 검증되는 자리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GloBE Pillar 2 정기신고

GloBE 규칙이 한국에 처음 정기신고로 들어오는 의미

글로벌최저한세는 OECD Pillar 2 GloBE 규칙을 국내법으로 옮긴 제도입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ETR)15% 미만이면 그 차이만큼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해, 저세율국 활용을 통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예요.

한국은 IIR(소득산입규칙)QDMTT(국내추가세) 체계로 이 규칙을 받아들였고, 이번이 IIR 시행 후 첫 정기신고 시즌입니다. 단순 보고용이 아니라 실효세율 계산과 추가세액 산정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세무 데이터의 정합성이 본격적으로 점검되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범위

한국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는 외국계 대기업 한국법인뿐 아니라, 국내 다국적그룹의 국내 자회사·SPC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 1천억원~1조 2천억원 수준)는 그룹 전체 기준이라, 한국 본사 매출이 작아 보이는 자회사도 그룹 단위 기준에 걸리면 신고대상으로 분류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국내구성기업인지를 본사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회사 CFO가 GloBE 신고대상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본사로부터 직전 분기에 통지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보입니다.

스타트업·VC 펀드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

글로벌 SaaS 스타트업이 한국법인을 두고 있고, 본사가 시리즈 D~E 단계로 커지면서 그룹 연결매출이 7.5억 유로를 넘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한국법인이 국내구성기업으로 잡힐 수 있어요. 한국에서 R&D 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극 활용해 실효세율이 15% 아래라면, 본사 단위에서 추가세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VC 펀드도 일률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펀드 자체는 일정 요건 하에 제외되지만, 펀드가 지배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기면 GloBE 적용 검토가 필요해요. 본사·운용사·LP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점검이 필수인 영역입니다.

실효세율 15% 미만 시 점검 포인트

GloBE 실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GloBE 과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한국 단일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실효세율과는 다르게 잡히는 항목이 많아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R&D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가산세 등이 GloBE 룰에 맞게 재조정됩니다.

실효세율이 15%를 밑도는 것으로 시뮬레이션되면, QDMTT(국내추가세)가 먼저 잡히는지, IIR로 본사 측에서 잡히는지를 구조 단위로 분석해야 해요. 같은 추가세액이라도 어느 국가에서 잡히느냐에 따라 그룹 전체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6월 30일 신고 전 체크리스트

먼저 본사 차원의 GloBE 정보 패키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본사가 GloBE 마스터 파일을 만들고 있다면, 한국법인은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한국 신고서 작성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 단독 IIR 또는 QDMTT 적용 여부 확인입니다. 미제출·거짓 자료에 1억원 과태료가 걸려 있어, 첫 정기신고는 양식을 채우는 것 자체보다 검증 절차에 시간을 더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5월 8일 국세청 기업 간담회도 첫 정기신고의 실무 혼선을 흡수하려는 흐름으로 읽어두면 좋아요.

6월 30일 신고 전 핵심 액션

대상 여부 확정 — 본사 단위 연결매출 7.5억 유로 기준으로 국내구성기업 해당 여부를 본사·한국법인이 동시에 확인합니다.

ETR 시뮬레이션 — 회계상 법인세비용 기반 실효세율을 GloBE 룰로 재계산해 15% 미달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IIR vs QDMTT 판정 — 추가세액이 한국 QDMTT로 먼저 잡히는지, 본사국 IIR로 잡히는지를 그룹 구조 단위로 정리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이연법인세, R&D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등 GloBE 조정 항목의 회계·세무 데이터를 교차검증합니다.

과태료 리스크 차단 — 미제출·거짓 자료 1억원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신고 책임자와 검토 라인을 6월 전에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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