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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정책학회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 시행을 앞둔 제도가 회계와 세무에 남기는 숙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06
  •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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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 가상자산 과세

한국조세정책학회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 시행을 앞둔 제도가 회계와 세무에 남기는 숙제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다음달 7일 가상자산 과세를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학계와 실무계, 정부 측 전문가가 함께 현행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짚는 자리로,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회사와 개인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세무에서 다뤄야 하는지가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가상자산 회계·세무 자문

가상자산 과세의 큰 그림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나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부분을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손익 계산의 기준일, 거래소 간 이동의 취득가액 인식, 해외 거래소 보유분의 신고 의무 같은 항목에서 실무 해석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어긋남을 점검하면서 시행 단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해 보려는 자리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가상자산을 다룰 때의 세무·회계 처리가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트업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다섯 가지 경로

첫째, 결제 수단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매출의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들어오면 매출 인식 시점의 시가, 수령 후 변동분 처리, 환산 시점의 손익이 모두 회계 항목이 됩니다.

둘째, 자산 운용 수단입니다. 회사 보유 현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할지가 결정 포인트예요. 이 분류에 따라 평가손익 인식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직원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줄 때의 회계 쟁점

세 번째 경로는 임직원 보상입니다. 토큰을 보너스 또는 스톡옵션 대체 수단으로 부여한 경우, 회계상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할지 비용으로 분류할지가 달라집니다. K-IFRS 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준을 참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에요.

이 경로는 임직원 개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큽니다. 토큰 부여 시점의 시가, 행사 시점의 시가, 양도 시점의 시가가 각각 과세 기준이 되는 구조이고,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행이 다가오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세 부담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짚어 둬야 합니다.

거래소 간 이동과 해외 보유분이 만드는 신고 부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로는 거래소 간 이동해외 거래소 보유입니다. 같은 자산을 옮긴 것처럼 보여도, 거래소가 다르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인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이 영역은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구조라, 거래소별 잔액 캡처와 거래내역 다운로드를 분기 단위로 관리하는 운영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토론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회사와 개인의 실무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매출, 자산 운용, 임직원 보상, 거래소 간 이동, 해외 보유분의 다섯 가지 경로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라면, 거래내역 보관 체계회계상 분류 정책을 시행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회사가 점검할 네 가지

분류 정책 정비 — 보유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재고자산 중 어느 항목으로 둘지 회계처리 방침을 문서화한다.

매출 인식 기준 점검 — 가상자산 결제 수령 시점의 시가 기록과 변동분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

토큰 보상 회계 정리 — 임직원 토큰 부여를 K-IFRS 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준으로 검토한다.

거래소 데이터 보관 — 국내·해외 거래소별 잔액과 거래내역을 분기 단위로 캡처·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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