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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 22만명에게 모바일 안내,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다시 봐야 하는 합산 신고 구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06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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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양도세 확정신고 22만명 모바일 안내,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다시 봐야 하는 합산 신고 구조

국세청이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명에게 모바일과 홈택스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로, 예정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합산 신고 의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주식을 두 건 이상 양도했거나 손실 거래가 섞여 있다면 확정신고 단계에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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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엇이 다를까

예정신고는 양도가 일어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진행하는 1차 신고입니다. 실거래 한 건마다 양도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단계예요. 반면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의 양도 거래를 통째로 합산해 5월에 다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는 누진 구조라,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했다면 합산 신고 시 세 부담이 예정신고 합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을 빠뜨리고 그냥 두면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되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6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대표자가 자주 마주치는 양도 패턴

대표자가 스톡옵션을 일부 행사 후 양도하고, 같은 해에 가족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일부 매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을 같이 양도한 사례도 적지 않아요.

이 패턴은 거의 대부분 확정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정신고를 각각 마친 뒤 합산 의무를 잊고 지나가다가 6월 이후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일이 자주 생겨요. 회사 결산과 별개로, 대표자 개인 단위 신고 흐름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미리 챙겨야 합니다.

손실 거래의 신고도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올해는 주식 양도에서 손실이 난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으니 신고할 필요 없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양도세는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는 구조라 손실도 신고해야 절세 효과가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산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양도일과 취득일을 정확히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세율 자동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계산이 어렵더라도 비교적 쉽게 합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와 합산 시 세율 변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흐름이 같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년 양도가 일반세율로 끝난 줄 알았던 거래가, 합산 단계에서 다른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주택 상태에서 일부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는 가족이라면, 확정신고 시점에 다음 양도까지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어떤 거래를 추가하느냐에 따라 누진 구간이 또 달라지므로, 거래 순서와 시점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정리하면, 22만명 안내가 던지는 메시지

양도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마쳤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거래를 합산해 다시 검산하는 단계입니다. 22만명이 대상이라는 안내는 우연히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한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신호예요.

6월 1일 이전에 양도내역, 취득가액, 보유기간, 손익 합산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섞여 있는 경우, 비상장 주식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확정신고 전 점검할 네 가지

합산 대상 거래 정리 — 한 해 동안의 부동산·주식 양도내역을 한 화면에 모아 두 건 이상이면 합산 의무를 확인합니다.

손실 거래 포함 신고 — 손실 종목도 신고해 이익 종목과 합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입니다.

스톡옵션·비상장 주식 점검 — 대표자 개인 단위 양도 패턴을 회사 결산과 분리해 별도 라인으로 검토합니다.

다주택 시뮬레이션 — 중과 재개 흐름 속에서 다음 양도 시점까지 누진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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