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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U 손상검토 시 비교대상 장부가액, 법인세·현금성자산은 어떻게 처리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07
  • 조회수: 17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6 · CGU 손상

CGU 손상검토 시 비교대상 장부가액, 법인세·현금성자산은 어떻게 처리할까?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CGU 손상검토를 처음 수행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멈추는 지점이 비교대상 장부가액입니다. 평가보고서가 현금성자산·이연법인세를 비영업으로 차감한 근거가 무엇인지, DCF 기업가치평가 관점에서 어디까지 영업으로 보고 어디부터 비영업으로 끊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손상검토·자산 평가 자문

문제가 되는 상황 — 비교대상 장부가액의 조정

자회사 인수 후 영업권을 인식한 회사가 IAS 36에 따라 매년 손상 검토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평가사가 산출한 사용가치는 200억, 비교 대상 자회사 CGU의 장부가액은 250억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50억 손상이 잡히지만, 평가보고서를 보면 현금성자산 30억과 이연법인세자산 10억을 비영업자산으로 차감해 장부가액을 210억으로 조정합니다. 이 조정의 근거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비영업으로 봐야 할지가 첫 질문입니다.

왜 이 회계처리가 헷갈릴까?

핵심은 IAS 36이 비영업자산·순운전자본·법인세 항목의 처리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서는 회수가능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라고만 하고, 그 장부가액 산출은 실무 판단에 맡깁니다.

실무는 DCF 기업가치평가 흐름을 준용합니다. 사용가치를 영업현금흐름의 할인으로 산출하니, 비교 장부가액도 그 흐름과 짝을 이루는 영업자산·부채만 남기고 비영업은 차감하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DCF 평가 관점의 핵심 처리 흐름

현금성자산은 자유현금과 운영 필수자금으로 나눠, 자유현금은 비영업으로 차감하고 운영 필수자금은 순운전자본의 일부로 남깁니다. 통상 매출의 1~2%를 운영 필수자금으로 가정합니다.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미지급법인세·이연법인세)는 통상 순운전자본에 포함합니다. DCF가 영업현금흐름 산출에 당기+이연 세율을 적용하므로 BS 측 법인세도 같은 흐름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차입금·금융자산투자는 비영업으로 차감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와 스타트업 주의점

출발점은 사용가치 모형의 영업현금흐름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에 따라 자산·부채의 영업/비영업 분류가 갈립니다. 평가 가정(WACC·성장률·터미널·세율)과 장부가액 조정 기준은 한 패키지로 문서화해 두어야 외부 감사 대응이 수월합니다.

스타트업은 인수 영업권 비중이 커 매년 손상결과가 손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정 기준이 흔들리면 외부 감사에서 손상이 추가 인식되며 재무제표가 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가치평가 전문가·회계사와 정기 점검을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CGU 손상검토의 비교대상 장부가액은 사용가치 모형의 영업현금흐름과 짝을 이루는 자산·부채만 남기고 비영업은 차감해 조정합니다. 현금성자산은 자유현금/운영 필수자금으로 분리, 법인세는 순운전자본 포함, 차입금·금융자산투자는 차감이 일반 흐름이며, 평가 가정과 조정 기준의 매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CGU 손상검토 비교 점검

영업/비영업 구분 — 사용가치 모형의 영업현금흐름과 짝을 이루는 자산·부채만 비교대상 장부가액에 남긴다.

현금성자산 분리 — 자유현금은 차감, 운영 필수자금(매출의 1~2% 수준)은 순운전자본으로 남긴다.

법인세 항목 처리 — 미지급법인세·이연법인세는 통상 순운전자본에 포함해 영업현금흐름과 정합성을 맞춘다.

평가 가정 문서화 — WACC·성장률·터미널·세율과 장부가액 조정 기준을 한 패키지로 묶어 매년 일관 적용한다.

회수가능액 두 방식 — 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 차감 공정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채택하므로 양쪽 모두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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