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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RCPS로 바꾸면 자본금이 그대로일까요? K-IFRS·K-GAAP 회계처리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08
  • 조회수: 23
Creativity + Efficiency
RCPS · K-IFRS 1032 · K-GAAP

보통주를 RCPS로 바꾸면 자본금이 그대로일까요? K-IFRS·K-GAAP 회계처리 정리

시리즈 라운드를 앞둔 스타트업이 다음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자주 검토하는 보통주 → RCPS 전환 거래. K-GAAP에서는 단순 표시 변경처럼 보이지만 K-IFRS로 다시 보면 자본 일부가 부채로 옮겨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TL;DR

같은 계약서 한 장이라도 K-GAAP에서는 표시 변경으로 끝나는 반면, K-IFRS에서는 자본·부채 분류와 파생부채 인식까지 따라옵니다. 상환청구권·누적적 우선배당·리픽싱 조항이 들어 있다면 RCPS의 상당 부분이 부채로 분류되어 부채비율과 자본잠식 위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거래 구조와 K-GAAP의 시각

거래를 단순화하면, 회사가 기존 주주의 보통주 1주를 거두어들이고 같은 주주에게 RCPS 1주를 새로 부여합니다. 발행가는 액면가 500원 수준, 존속기간 5년, 전환권·조기상환권 부여, 리픽싱 조항(예: 발행가 이하 유증 시 70% 한도)이 들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K-GAAP은 자본 분류를 법적 형식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표시만 바꾸는 거래라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에서 우선주자본금으로 옮겨 가고, 액면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정리합니다. 전환권·상환권은 별도 인식 없이 공시만 하면 됩니다. 주주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고 자본 총액도 변하지 않으므로, K-GAAP 재무제표는 별다른 충격 없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K-IFRS로 다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

K-IFRS는 자본·부채 분류를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로 봅니다. RCPS에 (1) 보유자의 상환청구권, (2) 누적적 우선배당, (3) 리픽싱 조항이 들어 있다면 K-IFRS 1032호 기준으로 그 RCPS는 부채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K-IFRS 재무제표에서는 보통주 자본이 줄어들고 자본 일부가 부채로 옮겨 갑니다. 자본 총액 감소는 물론, 부채비율이 단숨에 올라가고 자본잠식 위험이 커지죠. 또한 리픽싱 같은 "확정 대 확정" 위반 조항이 있다면 전환권 자체가 별도 파생부채로 분리되어, 매 결산일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P&L에 잡히게 됩니다.

K-GAAP vs K-IFRS 한눈에 비교

구분 K-GAAP K-IFRS
분류 기준 법적 형식 경제적 실질
자본금 변동 보통주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표시 변경 상당 부분이 부채로 이동, 자본 총액 감소
상환·전환권 별도 인식 없음, 공시만 부채요소 + 자본요소 분리, 리픽싱 시 파생부채
손익 영향 원칙적으로 없음 파생부채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매 결산일 P&L 반영
재무비율 변동 미미 부채비율 상승, 자본잠식 위험 증가

근거: K-IFRS 1032호(자본·부채 분류) · 1109호(파생상품) 관련 조항,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K-IFRS 분개 흐름과 자주 놓치는 쟁점

K-IFRS 분개를 단순화하면, 차변에는 보통주자본금 감소(또는 자본잉여금 감소)가 잡히고, 대변에는 부채요소(상환의무·이자 가치) + 파생부채(리픽싱 포함 전환권) + 자본요소(잔여)로 갈라집니다. 자본 항목과 부채 항목이 동시에 인식되는 복합 거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전환 시점의 발행가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시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이라면, 거래의 발행가액은 액면 500원이 아니라 RCPS의 공정가치(시가)로 잡아야 합니다. 차액이 자본 또는 P&L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의제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계상 분류 외에 세무상 시가 검토가 또 한 번의 산이 됩니다.

실무자가 챙겨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

1. 약정 조항 식별

RCPS 약정에서 자본·부채 분류를 결정짓는 조항(상환청구권, 누적적 배당, 리픽싱 등)을 모두 식별합니다.

2. 발행가의 공정가치 산정

RCPS 발행가를 액면가가 아닌 거래 시점 공정가치로 산정하는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세무상 시가 검토

전환 거래의 양수도 가격이 시가와 차이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4. 분개 사전 시뮬레이션

K-GAAP·K-IFRS 어느 기준이든 전환 시점 분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자본금·자본잉여금·부채·파생부채 변동이 IR·재무비율에 미칠 영향까지 평가합니다.

5. 외부감사인과 사전 협의

시점·금액·근거자료를 외부감사인과 사전에 공유해, IPO·M&A 직전 IFRS 컨버전 시점에 자본 일부가 부채로 옮겨 가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합니다.

정리해보면

보통주 → RCPS 전환은 K-GAAP에서는 표시 변경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K-IFRS에서는 자본·부채 분류와 파생부채 인식까지 따라오는 복합 거래입니다. 같은 계약서 한 장으로도 두 기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검토 단계에서 약정서·정관·주주간계약을 함께 펼쳐 두고 회계·세무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KEY POINTS

K-GAAP은 법적 형식, K-IFRS는 경제적 실질로 자본·부채를 분류한다.

상환청구권·누적적 우선배당·리픽싱 조항은 RCPS를 부채로 보내는 핵심 트리거다.

리픽싱은 "확정 대 확정" 위반에 해당해 전환권을 별도 파생부채로 분리시킨다.

발행가는 액면가가 아닌 거래 시점 공정가치로 산정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2026-05-08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1032호(자본·부채 분류) · 1109호(파생상품) 관련 조항, K-GAAP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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