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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 무한 연장 가능 영구채를 K-IFRS는 자본으로 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08
- 조회수: 27
30년 만기 + 무한 연장 가능 영구채를 K-IFRS는 자본으로 볼까요?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 같아 보이는 영구채도, DCF 기반 전환권이 끼면 K-IFRS는 자본과 파생부채로 갈라 인식합니다. 만기 무한 연장과 전환수량 변동이라는 두 축을 1032호 관점에서 풀어 봅니다.
만기 무한 연장 영구채는 자본 후보지만, DCF 기반 전환권이 끼면 "확정 대 확정"이 깨져 전환권은 파생부채로 분리됩니다. 한 장의 영구채가 자본과 파생부채로 갈라져 인식됩니다.
영구채의 두 핵심 조건을 분리해 봅니다
분류 검토는 두 가지 조건을 분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째 원금 상환 의무입니다. 발행자가 만기를 무한히 연장하고 이자도 임의 연기할 수 있다면 회피 불가능한 현금 지급 의무가 없어, 이 부분만 보면 자본 분류 후보입니다.
둘째 전환권입니다. K-IFRS는 "확정 대 확정"을 자본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전환수량이 DCF 등 미래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 부분만 파생부채로 분리됩니다. 같은 영구채 한 장이 자본(원금)과 파생부채(전환권)로 갈라지는 셈입니다.
왜 DCF 기반 전환가액이 분기점일까
전환가액이 고정돼 있으면 전환수량은 "확정 대 확정" 요건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전환 시점에 DCF로 재산정한 주식가치로 정한다면, 매 시점 시장가에 가까운 수량이 발행되는 구조라 확정 수량 요건이 깨집니다. 이 경우 전환권은 파생부채로 분리되며, 매 결산일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P&L에 잡힙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하나, 발행자가 전환 대신 현금 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시점부터 영구채 전체가 부채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K-IFRS 1032호 관점의 분류 결과
1032호 16호 두 요건을 다시 짚으면 (1) 회피 불가능한 현금 지급 의무가 없어야 하고, (2) 보통주 발행 의무가 있다면 "확정 대 확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이자 임의 연기로 (1)은 통과 가능하지만, DCF 기반 전환가액은 (2)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 구성 요소 | 발행자 분류 | 후속 측정 |
|---|---|---|
| 원금 부분 (만기 무한 연장·이자 임의 연기) | 자본(잔여재산) | 평가 없음, 이자 지급 시 자본 차감 |
| 전환권 (DCF 기반 변동 전환수량) | 파생부채 | 매 결산일 공정가치 평가, 평가손익 P&L |
| 현금 정산 옵션이 있는 경우 | 전체 부채화 검토 | 상각후원가 또는 FVPL 재분류 |
보유자(투자자) 분류는 또 다릅니다. 발행자가 임의 연기할 수 있어 SPPI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보유자 측 사채는 통상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발행자·보유자 분류 불일치도 영구채의 함정입니다.
실무자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약정 조건 식별
원금·이자 연기가 임의 판단인지, 전환가액이 변동가액에 연동되는지, 현금 정산 선택권이 있는지를 약정에서 식별합니다. 자본·파생부채로 분리할 경우 발행대금 배분 비율(공정가치 기준)과 평가모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부채비율 효과 시뮬레이션
변동 전환수량이 끼면 자본 분류가 부분적으로만 가능해 의도한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 발행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30년 만기 + 무한 연장 + DCF 기반 전환권 영구채는 자본(원금)과 파생부채(전환권)로 갈라져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 조건 한 줄에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발행 단계에서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만기 무한 연장·이자 임의 연기가 가능하면 원금 부분은 자본 분류 후보가 됩니다.
— 전환가액이 DCF 등 시점 변동가액이면 "확정 대 확정" 요건이 깨져 전환권은 파생부채로 분리됩니다.
— 파생부채는 매 결산일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며 평가손익은 P&L에 인식됩니다.
— 발행자가 현금 정산 선택권을 가지면 영구채 전체가 부채화될 수 있습니다.
— 보유자(투자자)는 SPPI 미충족으로 통상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돼 발행자와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2026-05-08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1032호 문단 16, 17 · 신종자본증권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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