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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실증사업, 대금은 진흥원에서 받는데 매출은 수요기업에 인식해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1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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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 매출인식 · K-IFRS 1115

국책과제 실증사업, 대금은 진흥원에서 받는데 매출은 수요기업에 인식해도 될까요?

매출처와 대금 지급처가 다른 실증사업,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거래도 매출로 잡을 수 있을지 — K-IFRS 1115 고객 식별과 거래가격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1115 · 스타트업 수익인식 자문
요약 답변 — TL;DR

국책 실증사업에서 재화·용역의 통제가 이전되는 상대방이 수요기업 B라면 회계상 고객은 B이고, 정부 산하 기관이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고객이 아닌 자가 거래대가를 보전하는 구조로 보아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 비발급은 매출 인식과 분리되는 별개 이슈이며, 정산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대가로 추정해 거래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거래의 전형적 모습과 첫 번째 분기점

정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실증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회계팀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은 매출처와 대금 지급처가 다를 때 누구에게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가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 실증사업을 공고하면 주관기관 A 가 AI·로봇 솔루션을 수요기업 B 에게 공급하고, 사업비는 정부기관이 A 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K-IFRS 1115호는 재화·용역을 이전받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고객으로 정의합니다. 실증사업에서는 협약서상 수령자가 B 인 경우가 많고, 정부기관은 자금조달 주체일 뿐이므로 회계상 매출처는 B, 거래가격은 정부기관이 보전해 주는 사업비 총액이 됩니다.

왜 이 회계처리가 헷갈릴까

실무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출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계상 매출 인식은 통제 이전 + 측정가능성이 기준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는 별개 이슈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받는 돈은 보조금이지 매출이 아니지 않나"라는 직관이 작동합니다. K-IFRS 1115호 문단 47 은 제3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하지만, 고객이 아닌 자가 거래대가를 보전해 주는 경우는 거래가격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자녀 학비를 부모가 결제하는 경우 매출처는 자녀이고 거래가격에는 부모 결제분이 포함되며, 친환경 자동차 판매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같은 논리입니다.

셋째, RCMS 를 통한 자금 흐름이 정부에서 수요기업으로 갔다가 주관기관으로 흐르거나 정부에서 주관기관으로 직접 흐르는 경로로 갈라지면서 매출처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자금 흐름은 보조 자료일 뿐, 결정적 기준은 협약서상 재화·용역의 이전 대상입니다.

K-IFRS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

거래의 본질을 매출(K-IFRS 1115)인지 정부보조금(IAS 20)인지부터 가른 다음, 거래가격에 포함될 변동대가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단계별 판단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매출(K-IFRS 1115) vs 정부보조금(IAS 20)
거래 본질 특정 수요기업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를 정부기관이 보전 → 매출 / 회사 활동에 대한 일반적 지원 → 정부보조금
고객 식별 통제가 이전되는 수요기업 B / 직접적 수요기업이 존재하지 않음
거래가격 정부 보전분 포함(고객 아닌 자의 보전) / 보조금은 자산·수익 차감 등 별도 인식
변동대가 정산 환급 가능성을 추정해 차감 또는 환급충당부채 인식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47(거래가격) · 문단 50~58(변동대가) · IAS 20(정부보조금)

세금계산서 비발급은 회계상 매출 인식과 분리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재화·용역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발급되지 않는 사유를 사업 관리지침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급 의무를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비 중 인건비·재료비·간접비 등 항목별로 통제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진행기준(단계별 진행률) 과 인도기준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스타트업 실무자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방법 1 — 고객은 누구인지부터 확정

매출 인식의 출발점은 "고객이 누구인가" 입니다. 재화·용역의 통제가 이전되는 상대방이 수요기업 B 라면 B 가 회계상 고객이며, 대금 지급처가 정부기관이라도 매출 인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협약서·과제계획서·사업 관리지침에서 수령자 정의를 우선 확인합니다.

방법 2 — 거래가격에 정부 보전분을 포함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사업비는 고객이 아닌 자가 거래대가를 보전해 주는 경우로 보아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다만 보조금 명목으로 회사의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구조라면 정부보조금(IAS 20) 으로 별도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법 3 — 세금계산서·변동대가·정산을 분리 점검

세금계산서 비발급 사유를 사업 관리지침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RCMS 실시간 연계이체 구조라면 회수위험이 낮아 수익인식 시점에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정산·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대가(IFRS 15 문단 50~58) 추정과 환급충당부채 인식을 함께 고려합니다.

정리해보면

국책 실증사업의 매출 인식은 고객은 누구인가 · 거래가격은 얼마인가 · 통제는 언제 이전되는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매출처와 지급처가 다르다고 해서 매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변동대가 추정, 정부보조금 vs 매출 구분은 사업 관리지침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결산 전 외부 전문가 검토를 함께 진행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KEYPOINTS — 한눈에 보기

  회계상 고객은 재화·용역의 통제가 이전되는 수요기업 B 이며, 대금 지급처가 정부기관이라도 매출처는 B 입니다.

  K-IFRS 1115 문단 47 에 따라 고객이 아닌 자가 거래대가를 보전해 주는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 비발급은 회계상 매출 인식과 별개 이슈이므로 사업 관리지침에서 비발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정산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변동대가(IFRS 15 문단 50~58)로 추정해 거래가격을 차감하거나 환급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매출 vs 정부보조금(IAS 20) 구분, 진행기준 vs 인도기준 선택은 사업 관리지침과 협약서 조건에 따라 결산 전 검토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수익인식·스타트업 R&D)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6(고객 정의) · 문단 47(거래가격) · 문단 50~58(변동대가) · IAS 20(정부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협약·사업 관리지침·정산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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