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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11% 투자한 스타트업, K-IFRS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줘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1
- 조회수: 14
대기업이 11% 투자한 스타트업, K-IFRS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줘야 할까요?
비외감 스타트업이 대기업 투자를 받으면 어김없이 듣는 요청이 K-IFRS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회계기준상 작성 의무와 투자계약상 제공 의무를 분리해, 어디까지가 강제이고 어디까지가 협상의 영역인지 정리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221220 K-IFRS·일반기준 개정에 따라 연결 유예 대상인 비외감 스타트업이라면, 대기업 투자 11% 만으로는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K-IFRS 1028호 문단 36 을 근거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대기업 자신의 결산을 위한 정보 요청이며 회사에 K-IFRS 적용을 강제할 권한은 아닙니다. 협상의 출발점은 투자계약서의 재무제표 제공 의무 조항입니다.
거래의 전형적 모습과 첫 번째 분기점
사례를 단순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비외감 IT 스타트업으로, 100% 지분의 비외감 자회사 두 곳(국내 1, 해외 1)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임의감사를 받지만 K-GAAP 별도재무제표가 본사 공식 회계입니다.
2022년에 대기업 A 가 11% 지분을 투자했고, 2023년 결산부터 A 는 K-IFRS 적용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을 요청합니다. 같은 지분율을 가진 다른 대기업은 동일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회사가 K-IFRS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회계기준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221220 K-IFRS·일반기준 개정에 따라 연결 유예 대상이라면, K-GAAP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왜 이 회계처리가 헷갈릴까
실무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회사 자신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한 자리에 섞여 있습니다. 둘째, 대기업이 K-IFRS 1028호 문단 36 을 근거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라 IFRS 숫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IFRS 1028호 문단 36 은 관계기업이 보고기업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동일 시점·동일 조건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반영해 조정하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K-GAAP 재무제표를 제공해도, 그것을 K-IFRS 로 전환해 지분법에 반영하는 책임은 대기업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11% 지분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인지의 판단이 갈립니다. K-IFRS 1028호는 지분율 20%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의 다섯 가지 정황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의적 영향력 5가지 정황 — K-IFRS 1028
20% 미만 지분이라도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1% 투자자라도 계약상 권한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정황 | 내용 |
|---|---|
| ① | 이사회 또는 동등 기구에서의 의결권 보유 |
| ② | 배당 등 경영방침 결정 과정에 참여 |
| ③ |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중요한 거래의 존재 |
| ④ | 경영진의 상호 교류 |
| ⑤ | 주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
계약서상 이사회 소집 또는 이사 선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① 의 정황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책임은 대기업 측에 있으며, 관계기업이면 지분법, 그렇지 않으면 FVPL · FVOCI 의 비상장 Level 3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돼 어떤 형태로든 회사 재무정보가 요구됩니다.
K-IFRS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
쟁점 1 — 회사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외감 스타트업은 K-GAAP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221220 K-IFRS·일반기준 개정으로 비외감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유예가 인정된다면, 100% 자회사 두 곳이 있다 해도 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쟁점 2 — 투자자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
대기업이 11% 지분으로 K-IFRS 상 어떤 회계처리(지분법 또는 FVPL·FVOCI)를 적용할지는 대기업의 회계 책임이고, 그 결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청 권한이 회사의 회계기준 자체를 바꿀 권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해법 — 3단계 접근
먼저 투자계약서의 재무제표 제공 의무 조항을 확인하고, 요청 범위를 협상으로 조정(K-GAAP + 차이조정표 제공)합니다. 자회사가 100% 지분이라 IFRS 전환은 단순하므로, 자회사 F/S 와 결산 서류 제공으로 협조하는 방안도 부담을 줄이는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실무자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첫째, 본사 회계기준 적용 의무와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를 분리해서 봅니다. 비외감 + 연결 유예 대상이라면 K-GAAP 별도재무제표가 본사 공식 회계입니다.
둘째, 투자계약서의 재무제표 제공 의무 조항과 형식(K-GAAP·K-IFRS·영문)을 확인하고, 명시 범위 밖의 요청은 협상 영역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협조가 부담스러우면 K-GAAP 재무제표 + 차이조정표(K-GAAP → IFRS 전환표) 제공이 현실적 출구입니다. 대기업 회계팀이 직접 전환하도록 자료만 정리해 두면 회사의 작성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해보면
비외감 스타트업의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회계기준이 부여하는 의무와 투자계약이 부여하는 의무로 나뉩니다. 회계기준상 작성 의무가 없더라도 투자계약상 제공 의무가 있다면, 협상의 출발점은 언제나 계약서입니다.
대기업 측은 자신의 K-IFRS 결산을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회사에 K-IFRS 적용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회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고 221220 개정에 따라 연결 유예 대상인 비외감 스타트업은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 K-IFRS 1028호 문단 36 은 회계기준 차이 조정 책임을 보고기업(대기업) 측에 두므로, 회사가 IFRS 로 재작성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1% 지분이라도 이사회·경영방침 참여 등 다섯 가지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의 자료 요청은 자신의 K-IFRS 결산을 위한 것이며, 회사의 회계기준 자체를 바꿀 권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협상의 출발점은 투자계약서이며, K-GAAP + 차이조정표 제공이 회사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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