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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받기, 대여금이 정말 정답일까요? 신규 법인 설립 시 투자 구조 Q&A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14
스타트업 투자, 대여금이 정말 정답일까요? 신규 법인 설립 투자 구조 Q&A
대여금 vs 자본거래, SAFE·RCPS·CB·보통주 비교, 30% 지분으로 독립경영을 지키는 정관·주주간계약 설계까지 — 시드 단계 대표·CFO가 가장 자주 묻는 7가지 질문을 정리합니다.
대여금은 즉시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을 흔들고, 출자전환 시점에 기존 주주 지분을 갑작스럽게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시드~Pre-A 단계라면 SAFE·보통주·RCPS 같은 자본성 구조를 우선 검토하세요. SAFE(벤처투자촉진법 §16의3)는 후속 라운드 valuation 기준 전환으로 시드 평가 부담을 낮춥니다.
30% 지분도 정관 가중요건과 주주간계약(이사지명권·비례적 거부권·우선매수권)으로 독립경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여금 형태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대여금은 절차가 단순하지만, 차입금으로 기록되어 부채비율을 끌어올리고 정책자금·은행 차입·정부지원사업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세무상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88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4.6%)과의 차액만큼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은 출자전환 시점입니다.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기존 주주 지분이 한꺼번에 희석되고, 상증법 §39(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가능성까지 남습니다.
대안 구조 비교 — SAFE·RCPS·CB·보통주
시드~Pre-A 단계에서 자주 검토되는 네 가지 구조를 회계·valuation·다운사이드 보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매출이 미미한 초기라면 SAFE·보통주가 단순하고, 다운사이드 보호가 필요하면 RCPS·CB가 후보가 됩니다.
| 구분 | 대여금 | 보통주 출자 | RCPS | SAFE |
|---|---|---|---|---|
| 회계 분류 | 부채 | 자본 | 복합(자본+파생) | 자본(평가 이연) |
| 부채비율 영향 | 악화 | 개선 | 일부 영향 | 개선 |
| valuation 확정 | 해당 없음 | 발행 시점 | 발행 시점 | 후속 라운드 |
| 투자자 다운사이드 | 원금+이자(후순위) | 없음 | 상환·우선배당·전환 | cap·discount |
| 실무 활용 단계 | 지양 | 시드~Pre-A | Series A 이후 | Pre-seed~Seed |
30% 지분으로 독립경영을 지키는 3가지 장치
30%는 단순 다수결에서 패할 수 있는 숫자지만, 정관과 주주간계약(SHA)으로 경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정관 가중요건
이사 해임 의결정족수를 상법 §385 ② 기본 요건보다 강화(예: 발행주식 2/3 + 출석주주 2/3 이상)하고, 정관 변경·신주 발행·임원 보수·자산 처분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합니다. 표준 정관을 그대로 등기하지 않는 것이 출발입니다.
방법 2. 주주간계약(SHA)
대표의 이사지명권, 핵심 결의 비례적 거부권(veto), 우선매수권(ROFR), 동반매도청구권(Drag·Tag-Along)을 정교하게 약정해 적대적·우호적 인수 모두에서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방법 3. 복수의결권 검토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 외 누적 100억 + 마지막 50억 + 창업주 지분 30% 미만 등 요건이 까다로워 Series B 이후 장기 카드로 검토합니다.
대여금 출자전환 — 갑작스러운 희석을 막는 법
전환 자체를 막기보다 "언제·어떤 가격으로 전환되는지"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간계약에 사전 서면 동의 조항과 전환가액 산정 방식을 명시하면 임의의 저가 전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법 §418 신주인수권을 통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인수권을 보장하고,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시 우선매수권 조항을 정관·SHA에 함께 둡니다. 상환 기간을 길게 잡되 일정 시점 이후 회사 옵션으로만 전환되도록 약정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전환 시점에는 반드시 시가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상증법 §39와 법인령 §88 검토가 필요하므로, 외부평가기관 보고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스타트업 투자 유치는 "누구에게서 받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받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여금 한 줄이 부채비율, 부당행위, 출자전환 희석, 상증법 §39 리스크를 한꺼번에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 단계는 SAFE·보통주를 1차 대안으로 두고, 30% 지분은 정관·주주간계약으로 보완하세요. 정관·SHA·투자계약서를 같은 팀이 통합 검토하고 자본거래 직전 외부평가서를 확보해 두면 사후 세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여금은 부채비율 악화와 출자전환 희석을 동시에 부르므로 자본성 구조(SAFE·보통주·RCPS)로 시작하세요.
—SAFE는 벤처투자촉진법 §16의3 도입 도구로, 후속 라운드 valuation 기준 전환이라 시드 평가 부담이 낮습니다.
—정관 가중요건과 SHA(이사지명권·veto·ROFR·Drag/Tag)로 30% 지분에서도 독립경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희석은 사전 동의·전환가액 산식·외부평가서 확보로 사전에 완화합니다.
—무이자·저리 대여는 법인령 §88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2026-05-12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벤처투자촉진법 §16의3 · 벤처기업법(2023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88 · 상증법 §39 · 조특법 §16 · 상법 §385·§418·§424
유의사항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회사·거래에 대한 회계·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기준은 게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신고 시점에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고, 회사 단계·주주 구성·정관·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SAFE·RCPS·CB·정관·주주간계약까지, 시드 단계 투자 구조 설계부터 후속 라운드 협상력 확보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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