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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현물출자,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풀어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9
대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현물출자,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풀어낼까요?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단순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인식이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자본거래 처리·비지배지분 감소·자본잉여금 가감이 함께 얽히는 거래입니다. 모회사 자본 유지와 추가 취득 분개의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 증가 /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증가로 단순 처리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K-IFRS 1110호 문단 23 · B96에 따라 자본거래로 처리해 비지배지분을 감소시키고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합니다.
— 모회사 신주는 외부 주주에 발행된 정상 자본 증가이므로 연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물출자 거래의 사실관계 정리
모회사 A가 종속기업 B의 지분 60%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B의 대주주인 개인 X가 보유한 B 주식 20%를 A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A 신주를 받는 거래는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A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신주 공정가치 550원을 받아 차)종속기업투자주식 550 / 대)자본금 150 + 주식발행초과금 400 형태로 분개됩니다. 별도 차원에서는 신주 발행 회계처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문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별도에서 잡힌 종속기업투자주식 자체는 연결조정에서 제거되는 항목이라 그대로 표시되지 않고, 거래의 본질을 다시 분해해 재구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처리 방안, 무엇이 맞을까
실무자가 마주하는 분기점은 두 가지입니다. 모회사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을 연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과, 자본금은 유지하되 추가 취득을 자본거래로 처리하는 방식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방법 1 · 모회사 자본 직접 차감 — 적절하지 않음
신주 발행과 종속기업투자주식이 서로 상쇄된다는 직관에 기반한 처리입니다. 다만 모회사 신주는 외부 주주(개인 X)에게 발행된 자본 증가 거래이므로, 연결 관점에서도 모회사 자기자본은 그대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결에서 모회사 자본을 차감하는 처리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합니다.
방법 2 · 추가 취득 자본거래 처리 — 원칙
대주주가 보유했던 B 주식 20%는 연결 관점에서 이미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거래의 본질은 비지배지분에서 지배지분으로의 이전이며, K-IFRS 1110호가 정한 추가 취득 자본거래 처리가 적용됩니다. 모회사 신주 발행은 정상 자본 증가로 유지하고, 비지배지분과 자본잉여금만 조정하는 흐름이에요.
K-IFRS 1110호 추가 취득의 분개 흐름
지배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K-IFRS 1110호 문단 23 및 B96은 이를 자본거래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별도의 영업권 산정이나 자산·부채 공정가치 재평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분개 흐름은 ①취득 시점 종속회사 순자산의 연결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취득 지분율만큼 비지배지분을 감소시키고 ②감소한 비지배지분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가감하는 두 단계로 정리됩니다.
| 구분 | 별도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차) 550 인식 | 연결조정에서 제거 |
| 모회사 자본금·주발초 | 대) 150 + 400 | 그대로 유지 |
| 비지배지분 | 영향 없음 | 차) 200 감소 |
| 자본잉여금 | 영향 없음 | 차) 350 가감 |
동일지배 거래 여부에 따른 갈림길
세 번째 고려 사항은 거래 상대방인 대주주 X와 모회사 A 사이에 동일한 최상위 지배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X가 A의 100% 모회사 등 동일지배 하에 있다면, K-IFRS 1103호 사업결합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공정가치가 아닌 이전장부가액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대주주가 모회사에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동일지배 거래가 아닌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는 신주 공정가치 기준의 자본거래 처리가 적용돼요.
또한 비지배지분 측정 방식(순자산공정가치법 vs 공정가치법)에 따라 비지배지분 연결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감소시킬 금액과 자본잉여금 가감액도 함께 변동합니다. 결산 단계에서 측정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대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거래는 두 단계로 분해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단계는 모회사 신주 발행이라는 정상 자본 증가, 두 번째 단계는 종속기업 추가 취득이라는 자본거래입니다.
연결조정은 ①모회사 자본은 유지 ②추가 취득 지분율만큼 비지배지분 감소 ③대가와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가감하는 흐름이 K-IFRS의 일반적 결론입니다. 영업권 산정도, 공정가치 재평가도 없어요. 동일지배 여부와 비지배지분 측정 정책에 따라 세부 분개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 별도재무제표는 차)종속기업투자주식 / 대)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단순 분개로 처리한다.
— 연결재무제표는 K-IFRS 1110호 문단 23 · B96에 따라 추가 취득을 자본거래로 처리한다.
— 비지배지분 감소액과 지급 대가의 차이는 연결자본잉여금에 가감하며, 영업권은 산정하지 않는다.
— 모회사 신주는 외부 주주에게 발행된 정상 자본 증가이므로 연결에서도 그대로 유지한다.
— 대주주와 모회사가 동일지배 관계라면 이전장부가액법 적용 가능성을 별도 검토해야 한다.
기준일2026-05-12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연결자문팀
근거K-IFRS 1110호 문단 23 · B96 · 1103호 사업결합 적용배제 · 동일지배 거래 가이드
유의사항본 글은 일반 자문 목적의 정보 제공이며 개별 거래 구조·지배관계·비지배지분 측정 정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계처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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