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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결손이 예상될 때, 이연법인세 평균세율을 0%로 잡아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15
미래에 결손이 예상될 때, 이연법인세 평균세율을 0%로 잡아도 될까요?
2023년 하반기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은 결손 기업의 이연법인세 측정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로 예상되어도 세율 0%가 아닌 누진세율 최저구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 그 논리와 결산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로 예상되는 기업도 일시적차이·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누진세율 최저구간으로 측정합니다. 한국 기준 9%(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지방소득세 0.9% = 9.9%가 일반적인 적용 값이에요.
FVOCI 평가이익처럼 자본(OCI)에 직접 반영되는 일시적차이가 있다면, BS상 0으로 상계되더라도 PL·자본에 양방향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질의회신의 핵심 출발점이에요.
기준원 질의회신, 어떤 상황을 다뤘나
사례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보유 지분상품(FVOCI)에 대한 평가이익을 OCI에 인식했고,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에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그 지분상품을 미래(예: 20X3년)에 매도할 예정이며, 그 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회사가 20X3년 과세소득이 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에요. 각사업연도소득이 양(+)이 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사용하면 최종 과세소득은 0 이하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연법인세부채(DTL)에 적용할 평균세율은 0%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율일까요?
직관적으로는 "어차피 세금이 0이니 DTL도 0"입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은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체계의 가장 낮은 구간 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적용 시 일반적인 값은 9.9%(지방세 포함)예요.
세율을 0%로 잡으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실무자가 헷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직관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K-IFRS 1012호 문단 49는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기간의 예상 평균세율을 사용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세금이 0이니 세효과도 0"이라는 단순화는 이 문단의 적용을 우회하는 처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reverse 시점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면서 미래 이월결손금을 줄여주는 2차적 효과가 존재해, 세효과가 reverse 이후까지 연장됩니다. US GAAP은 미래 결손금 효과 고려를 막고 최저세율 적용을 정해 두었고, K-IFRS는 명시 조항이 없지만 2023년 하반기 질의회신이 같은 결론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BS상 0으로 상계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이에요. FVOCI 세효과는 자본에, 이월결손금 세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BS 상계와 별개로 PL·자본에 양방향 효과가 남습니다. 이 흐름이 질의회신이 시정하려는 출발점이에요.
평균세율 산정, 단계별로 풀어보면
결손 기업의 이연법인세 측정은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적용 세율, 가산·차감 일시적차이의 동시 인식, 손익·자본의 행선지 —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쟁점 | 결산 처리 원칙 |
|---|---|
| 적용 세율 |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기간의 예상 평균세율 적용.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라면 누진세율 최저구간 세율을 사용. 한국 기준 9% + 지방소득세 0.9% = 9.9%가 일반적인 값. |
| 동시 인식 | 가산할 일시적차이(DTL)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이월결손금(DTA)이 같은 기간 납부 법인세를 감소시킨다면 과세소득 산출 시 상계하지만, 회계상 자산·부채로는 각각 인식한 뒤 표시 단계에서 상계 요건을 평가. |
| 손익·자본 행선지 | FVOCI 평가이익의 이연법인세효과는 자본(OCI)에,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효과는 당기손익(PL)에 반영. BS상 잔액이 0으로 상계되어도 PL·자본에 양방향 영향이 남음. |
실무 단순화 포인트
결산 단계에서 자본 직접 반영 항목(FVOCI 평가손익, 보험수리적손익 등)을 먼저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9.9% 또는 적용 가능한 최저세율로 산정한 뒤 자본 항목과 짝지어 인식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손 기업이라 세효과를 무시해도 된다"는 가정으로 시작하면 자본·당기손익 양쪽에서 누락이 발생해요.
정리해보면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로 예상되는 기업이라도 일시적차이·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누진세율 최저구간 세율(한국 9.9%)로 측정합니다. "어차피 세금이 0이니 이연법인세도 0"이라는 단순화는 자본·당기손익 영향을 놓치는 결산 처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의 출발점은 "법인세 효과가 자본에 반영되는 케이스에서 손익을 무시하는 관행"의 시정에 있다는 점에서, 결산 단계에서 자본 직접 반영 항목과 이월결손금 자산화를 통합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 결손 기업이라도 이연법인세 세율을 0%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최저구간 세율을 사용해요.
— 한국 적용 시 일반적인 값은 9%(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지방소득세 0.9% = 9.9%입니다.
—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을 때 BS 상계는 가능해도 PL·자본 영향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 FVOCI 평가이익의 세효과는 자본, 이월결손금의 세효과는 당기손익으로 흐릅니다. 결산 단계에서 행선지를 분리해 처리하세요.
기준일 2026-05-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12호 「법인세」 문단 24·34·49 · 한국회계기준원 2023년 하반기 질의회신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의 자문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회계·세무 의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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