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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그동안 쌓아온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3
- 조회수: 16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그동안 쌓아온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리픽싱 조항이 들어간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와 파생상품부채로 분리되어 결산마다 평가손실이 누적됩니다. 보통주 전환 시 누적 평가손실은 환입되지 않으며, 자본대체 흐름과 자본충실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리픽싱 RCPS는 K-IFRS상 부채와 파생상품부채로 분리되어 매 결산마다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손익에 반영됩니다. 보통주 전환 시점에 누적된 파생상품평가손실을 P&L로 환입할 수는 없으며, 전환일 공정가치 기준으로 부채 잔액 전체를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이 이미 감소한 상태이므로 자본충실 원칙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리픽싱 RCPS, 부채와 파생부채로 갈라지는 이유
스타트업이 시리즈 투자에서 가장 흔히 발행하는 수단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대부분 리픽싱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K-IFRS 1032호는 발행자가 "확정된 수량의 자기 지분상품을 확정된 현금과 교환할 의무"인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기 때문에, 가격·수량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리픽싱 RCPS는 결국 부채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환권은 "지분상품으로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자본요소로 분리되지 못하고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내재파생상품)로 분리됩니다. 즉, RCPS 한 장이 ①상환의무 부채와 ②파생상품부채(전환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결산 때마다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재평가됩니다. 기업가치 상승은 곧 파생상품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회계적으로는 부채가 늘어난 만큼 당기손익(파생상품평가손실)이 계상되어 손익에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환입은 없다, 그러나 손익은 이미 자본에 반영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주 전환 시점에 그동안 쌓아둔 누적 파생상품평가손실을 환입(P&L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상 손익을 거쳐 인식한 손실은 이미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환 시점의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①전환일 기준으로 파생상품부채를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②전환일 부채(상환의무 부채 + 파생상품부채) 장부금액을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RCPS 최초 발행금액이 20억이고 전환일 부채 장부금액이 50억이라면, 50억이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차이 30억은 이미 그동안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손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상태이므로, "무에서 자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어디에서 적용될까
"실제 납입금이 없는 30억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는 질문은 직관적이지만, 그 답은 회계 처리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은 상법상 할인 발행 금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제한 등 "납입 자본금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RCPS 전환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납입자본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는 이미 손익을 거쳐 자본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30억이 추가로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50억 자본 증가 + 30억 이익잉여금 감소"가 같은 시점에 일어난 셈입니다. 누적 자본 합계로 보면 자본충실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잉여금의 처분 가능 범위는 상법·법인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무상증자 재원 활용 등에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RCPS 전환 전후 결산 점검 항목
RCPS는 발행·평가·전환·상환의 모든 단계마다 분개가 달라집니다.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첫째 · 외부평가 보고서 확보
전환일 기준 파생상품부채 공정가치 평가 보고서를 외부평가기관에서 받아 두세요. 평가일 기준이 결산일과 다르면 별도의 평가 모델·조건을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 부채 잔액 동시 마감과 자본대체 분개
상환의무 부채(우선주 본체)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잔액으로, 파생상품부채는 공정가치로 동시에 잔액을 마감하고, 둘의 합을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준비하세요.
셋째 · 자본잉여금 분류 구분
자본잉여금 항목 중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류되는 부분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갈리며, 향후 무상증자·감액배당 등의 재원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RCPS 전환 시 누적 평가손실은 환입되지 않고, 전환일 공정가치 기준으로 자본대체가 일어나는 흐름이 표준입니다. 부채에서 자본으로의 대체 금액은 이미 손익을 거쳐 자본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본충실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발행 조건과 전환 조건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발행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픽싱 RCPS의 분류 — K-IFRS 1032호의 "가격·수량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채로 분류되고, 전환권은 별도 파생상품부채로 분리됩니다.
—평가손실 환입 불가 — 보통주 전환 시점에 누적 파생상품평가손실은 P&L로 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전환일 자본대체 — 상환의무 부채와 파생상품부채 잔액의 합을 자본금·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며, 전환일 공정가치 재평가가 선행됩니다.
—자본충실 원칙 — 자본 증가와 이익잉여금 감소가 같은 시점에 일어나므로 누적 자본 합계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자본잉여금 처분 범위는 별도 규정 적용.
—결산 점검 체크 — 외부평가 보고서, 유효이자율 상각잔액 마감, 주식발행초과금·기타자본잉여금 분류 구분이 핵심 점검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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