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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으로 분류한 펀드, 펀드가 보유한 회사에 "원가법"을 쓸 수 있을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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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 펀드회계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펀드, 펀드가 보유한 회사에 "원가법"을 쓸 수 있을까요?

회사 → 40% 펀드 → 55% RCPS 다층 구조에서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측정 — K-IFRS는 펀드에 대한 원가법 사용을 명확하게 차단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1028 · 1109 · 펀드 공정가치
요약 답변 — TL;DR

K-IFRS 1109호 BC5.18은 금융기관·투자펀드 같은 실체의 지분투자에 대해 후속측정 시 원가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펀드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역시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취득 2년 이내 원가법" 단서는 펀드 단계의 간접 보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 40% 펀드 → 55% RCPS의 다층 구조

일반 사업회사가 펀드에 LP로 참여하면 펀드의 분류부터 펀드가 보유한 회사의 측정까지 자주 막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단순화해 보면, 회사 A(투자기업 아님)는 펀드 P에 40% LP로 참여해 P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했고, 펀드 P는 비상장회사 B의 RCPS 55%를 보유해 사실상 B를 종속기업처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A가 P에 투자한 금액은 별도재무제표 PM(중요성 기준)의 10배 수준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K-IFRS 1028호 36A는 "자기 자신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 지분법 적용 시 그 관계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그 관계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A는 이 단서에 따라 방법 2 — 펀드 P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B를 공정가치 평가하고 그 금액으로 지분법을 적용 — 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가치 측정에서 "금감원 비상장주식평가 가이드라인의 취득 2년 이내 원가법 사용 단서"를 적용해 B를 원가로 측정한 것이 쟁점입니다.

"펀드는 공정가치 예외가 없다"는 K-IFRS의 분명한 입장

K-IFRS 1109호 BC5.18은 매우 분명한 어조로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투자펀드 같은 실체가 지분투자를 한 경우에는, 후속측정 시 '원가'의 사용은 절대 금지된다." 이 문장은 펀드에 대해 원가법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사실상 차단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일반 사업회사는 정보의 한계나 평가 부담이 큰 경우 "취득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라는 단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펀드는 가치 평가가 본업인 실체이므로 그 단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사 A가 방법 2를 택한 시점에서, 펀드 P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B는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모델은 DCF, 거래사례비교법, 시장가치 접근 등 여러 방법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원가법은 선택지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K-IFRS 1109호 BC5.18 · 1028호 36A

가이드라인의 "취득 2년 이내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금융감독원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은 일반 사업회사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무 지침입니다. "취득 2년 이내라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합리적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는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적용 대상은 회사 단계의 직접 보유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펀드가 보유한 회사"라면 그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펀드는 공정가치 평가 예외 없는 실체이고, 그 펀드가 보유한 회사를 측정할 때도 원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 A는 방법 2를 택했더라도 펀드 P가 보유한 B에 대한 평가는 공정가치로 진행해야 하며, 회사가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PM의 10배 수준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평가 방법론과 그 가정에 대한 감사 검토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분 원가법 단서 적용 여부
회사가 비상장주식 직접 보유 취득 2년 이내 원가법 단서 적용 가능
펀드(투자기업)가 보유 → 회사가 간접 보유 원가법 사용 절대 금지 — 공정가치 측정

근거: K-IFRS 1109호 BC5.18 · 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다층 펀드 구조에서 회계 결산을 점검할 항목

회사 → 펀드 → 회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에서는 결산 절차를 미리 표준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 펀드의 "투자기업" 여부 확인

펀드의 정관·운영 계약서에서 투자기업 분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투자기업 여부가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지(방법 1 vs 방법 2)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둘째 — GP의 공정가치 평가 자료 확보

펀드가 보유한 회사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자료를 GP(펀드 운용자)로부터 매 결산일 기준으로 확보하세요. GP가 평가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별도로 평가 모델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 평가 방법론 사전 결정

가이드라인의 단서가 펀드를 통한 간접 보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결산 전에 평가 방법론(DCF·거래사례비교법·시장가치 접근 등)을 미리 정해 두세요.

정리해보면

펀드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가 없는 실체이므로, 다층 구조에서도 펀드가 보유한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취득 2년 이내 원가법" 단서는 회사 단계의 직접 보유에만 적용되며, 펀드 단계의 간접 보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펀드 구조와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KEY POINTS — 결산 체크리스트

펀드의 원가법 사용 금지 — K-IFRS 1109호 BC5.18, 금융기관·투자펀드의 지분투자 후속측정에 원가 사용 절대 불가

1028호 36A 방법 2 선택 — 투자기업 관계기업의 공정가치 측정을 지분법에 그대로 적용 가능, 단 공정가치 자체는 적정 평가

가이드라인 단서의 적용 범위 — "취득 2년 이내 원가법"은 회사의 직접 보유에 한정, 펀드를 통한 간접 보유에는 미적용

중요성과 감사 검토 — 투자금액이 PM의 10배 수준이면 평가 방법론·가정에 대한 감사 검토 강도 상승

결산 사전 표준화 — 펀드 분류 확인, GP 평가자료 확보, 평가 방법론 사전 결정의 3단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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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109호 BC5.18 · 1028호 36A · 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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