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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전환사채를 취득했습니다. 원가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취득자 회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10
비상장 전환사채(CB)를 취득했습니다. 원가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가 SI 투자 또는 협력사 자금 조달 참여로 비상장 CB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분류와 측정의 선택지를 한 단계씩 따져 봅니다. 매도가능증권 → 원가법이라는 우회로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상각후원가가 허용될 여지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은 CB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 항목으로 잡고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기초 CB에 한해 실6.98 단서를 활용한 상각후원가 처리가 실무 옵션으로 거론되지만 감사인 견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취득한 CB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도 될까
회사가 흔히 시도하는 분류는 매도가능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도 분명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매도가능증권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특히 비상장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원가법 측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 원가법"이라는 우회로가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가 CB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지정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일반기준 6.46). "주계약과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 하는데 못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을 기초로 하는 전환권이 과연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기초 전환권은 내재파생상품인가
내재파생상품 정의의 핵심은 차액결제 가능성입니다.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인 CB는 시장가격이 있어 차액결제가 가능하므로 내재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합니다. 실제로 상상인저축은행이 상장주식 관련 CB의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원가법으로 처리하다가 감리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자산이 비상장주식인 CB라면 시장가격이 없어 차액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비상장 CB의 전환권은 내재파생상품 정의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 의견은 갈립니다. 한쪽은 "비상장이라도 전환권은 일반적으로 내재파생상품으로 봐야 한다(일반기준 실6.98 참고)"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차액결제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의 미충족이라는 논리로 원가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조기상환권만 부착되고 전환권이 없는 사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모두 채권형(조기상환권은 이자율 옵션 성격)인 경우에는 경제적 특성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구분의 실익이 작아, 주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일반기준 실6.98).
CB 보유자 분류 옵션 한눈에 보기
아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가 취득한 CB를 분류·측정할 때 검토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 옵션 | 적용 조건 | 후속측정 | 실무 채택 |
|---|---|---|---|
| 매도가능증권 | 전환권을 분리한 경우만 가능 | 공정가치 (OCI) | 제한적 |
| 당기손익인식지정 | 전환권 분리 못한 경우 원칙 | 공정가치 (PL) | 원칙 |
| 원가법 / 상각후원가 | 실6.98 단서 활용 (비상장 기초) | 상각후원가 | 현실적 다수 |
| 상장주식 기초 CB | 내재파생 분리 명확 | 공정가치 평가 필수 | 감리 위험 큼 |
현실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접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본래 K-IFRS 대비 정밀도가 떨어지는 기준이라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자주 선택됩니다.
방법1 — 보수적 접근: 당기손익인식지정 + 공정가치 평가
비상장 CB도 전환권을 내재파생상품으로 보고 분리해야 하지만 별도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 지정 항목으로 잡고 매 결산마다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가 어려울 때는 금융위원회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2 — 실6.98 단서 활용: 상각후원가
일부 회사는 실6.98 단서를 근거로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의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해 주계약(채권)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분리하지 않는 대신 만기보유증권에 준해 처리하는 식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모호함이 만든 운영적 선택지이지만, 회사 사정과 감사인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3 — 상장주식 기초 CB는 다르다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인 CB라면 이러한 우회 처리는 어렵습니다. 차액결제 가능성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내재파생상품 분리 의무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 분류와 원가법 처리 모두 감리 위험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취득한 비상장 전환사채의 회계처리는 발행회사의 사업 안정성, 전환권 행사 가능성, 평가 자료의 신뢰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SI 투자 형식으로 CB를 받은 경우, 분류 결정 한 번이 향후 손익과 자본에 영구적인 영향을 남기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분류·측정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은 CB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원칙은 당기손익인식지정 후 공정가치 평가입니다. 비상장 기초 CB의 전환권은 내재파생상품 정의 미충족 견해도 있어 실무 의견이 갈리며, 실6.98 단서를 활용한 상각후원가 처리는 감사인 견해 사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산 확인 — 상장/비상장 여부, 차액결제 가능성 점검(상장이면 내재파생 분리가 분명).
—파생특성 식별 — 전환권 외 조기상환권·풋옵션·리픽싱 등 부착 여부 확인.
—평가 역량 점검 — 매 결산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자료와 인력 확보 여부.
—감사인 사전 협의 — 회계정책 결정 전 감사인 견해 확인 및 문서화.
—평가 가이드라인 한계 인식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시 적용 한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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