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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BW를 공정가치보다 싸게 샀습니다 - Day 1 손익일까 자본거래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 K-IFRS INSIGHT
특수관계자 거래 · 자본거래

종속회사 BW를 공정가치보다 싸게 샀습니다 — Day 1 손익일까, 자본거래일까

평가보고서 120원, 실제 인수 100원. 그 차액 20원은 PL이 아니라 지배·종속 관계에서 비롯된 자본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K-IFRS 실무사례 1107이 가리키는 처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 K-IFRS 자문팀 · 2026-05-15
요약 답변 — TL;DR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발행 BW·CB·우선주를 공정가치와 다른 가격에 인수했다면, 그 차액은 Day 1 손익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비금융요소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배·종속 관계 자체가 비금융요소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의 원인이 평가 모델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같은 시점 제3자 발행분(Level 1)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보고서상 120원인데 100원에 사들였다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우선주를 인수하는 일은 자금 지원을 겸한 거래로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평가보고서상 공정가치는 120원인데 실제 인수금액은 100원이라면, 그 차액 20원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많은 회사가 "Day 1 손익으로 인식하고 향후 만기까지 상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서열체계가 Level 3에 해당하므로 IFRS 9 문단 B5.1.2A에 따라 차이금액을 이연 인식하는 방식이지요. 일견 보수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시리즈 11(복합금융상품) 사례 1107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취득한 경우 초과분은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출자(비금융요소)로 회계처리하고, 반대로 싸게 취득한 경우라면 같은 논리에 따라 자본의 반환(출자금 회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계약서에 안 적혀 있어도 비금융요소가 인정되는 이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비금융요소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비금융요소는 계약서에 명시되기보다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업원에게 저리로 대여해 주는 거래입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준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계약서에 "직원 복리후생"이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고용 관계"에 따른 인건비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비금융요소가 관계로부터 자동 도출되는 사례입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의 지배·종속 관계 자체가 이미 비금융요소의 원천입니다. 제3자가 같은 가격으로는 살 수 없는 거래를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차이는 단순한 시장가격 차이가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자본 흐름입니다. 결국 비싸게 샀다면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싸게 샀다면 자본 반환으로 처리하며 어느 쪽이든 PL을 거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별 회계처리 방향

취득금액이 공정가치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그리고 평가 모델 한계 의심이 동반되는 경우의 처리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취득금액 > 공정가치 (비싸게) 취득금액 < 공정가치 (싸게)
차이의 성격 종속기업에 대한 추가출자 종속기업으로부터 자본 반환
처리 위치 종속기업투자주식 증가 (자본) 종속기업투자주식 감소 또는 자본 환입
Day 1 손익 인식 X (자본거래) 인식 X (자본거래)
평가 모델 한계 의심 시 Level 1 시장가격이 최우선 Level 1 시장가격이 최우선
근거: K-IFRS 실무사례 1107 · IFRS 9 B5.1.2A · IFRS 13 평가서열체계

공정가치 자체가 과대평가일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이금액 20원이 정말 비금융요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평가 모델 자체의 한계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복합금융상품의 Level 3 평가는 입력변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옵션 평가 모델, 할인율, 변동성, 미래 매출 추정 등 회사가 선택하는 변수 하나하나가 결과값을 크게 흔듭니다. 결과값의 편차가 크다 보니 본질적 공정가치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평가가 Level 1(관찰 가능한 시장가격)에 해당한다면 그 가격이 가장 우선합니다. 같은 시점에 제3자에게도 동일한 가격(100원)에 발행되고 있었다면, 평가보고서가 산출한 120원이 아니라 시장가격 100원이 진짜 공정가치입니다. 이 경우라면 애초에 Day 1 손익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방어 논리가 됩니다. 평가서가 입력변수에 과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입력변수의 자유도를 활용해 평가 결과를 시장 거래가격에 정합시키는 것이 실무적 해법입니다. 특히 IPO·M&A를 앞두고 있다면 과대평가된 평가서가 만든 인위적 손익이 향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금융자산을 공정가치와 다른 가격에 취득한 경우, 차이금액은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계약서에 비금융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배·종속 관계 자체가 비금융요소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점에 제3자에 대한 발행분이 있다면 그 시장가격(Level 1)이 평가보고서(Level 3)보다 우선합니다. Level 3 평가는 입력변수에 민감하므로, 차이의 원인이 평가 모델의 한계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자본거래 처리와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향후 감리·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특수관계자 금융상품 거래 — 점검 5가지

제3자 발행분 확인 — 같은 시점에 제3자에 대한 발행분이 있다면 그 가격이 Level 1 공정가치이고, 평가보고서 결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차이의 성격 구분 — 평가 모델 한계 때문인지, 관계로부터 비롯된 비금융요소 때문인지를 구분합니다. 후자라면 PL이 아닌 자본거래입니다.

평가서 민감도 점검 — Level 3 평가는 옵션 모델·할인율·변동성·매출 추정 등 입력변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과대평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회계·세무 정합성 — 회계상 자본거래 처리가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처리 방향을 정합시킵니다.

사전 검토 — 특수관계자 거래는 발생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IPO·M&A·감리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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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B5.1.2A · 제1032호 ·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평가서열체계) · K-IFRS 실무사례 1107(복합금융상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 계산부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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