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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조기상환권 비분리, EIR 산정 시 기대만기는 어디로 잡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7
RCPS 조기상환권 비분리, EIR 산정 시 기대만기는 어디로 잡을까?
전환권은 자본, 조기상환권은 비분리한 RCPS. 풋 행사 가능 시점이 3년부터 10년 사이로 펼쳐져 있을 때, 유효이자율 산정의 기대만기를 어디로 잡을지 — 그리고 배당가능이익 한도·IPO 의무는 어떻게 반영할지 정리합니다.
조기상환권을 분리하지 않은 사례에서 행사가가 채권의 상각후원가와 일치한다면, 기대만기를 최초 행사 가능 시점·계약 만기·중간 시점 중 어디로 잡아도 EIR과 부채 장부가는 같습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상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 가능 금액의 현재가치만 부채로 인식하며, IPO 의무는 회사 통제 밖 사건이므로 기대만기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환권 자본 + 조기상환권 비분리, 출발점부터 정리
2022년에 발행한 RCPS를 가정합니다. 전환권은 별도 분석 후 자본으로 분리해 전환권대가로 인식했고, 조기상환권은 분리 면제 조건을 충족해 주계약과 함께 가져갑니다. 발행일로부터 3년 후부터 만기인 10년까지 언제든지 행사 가능한 풋옵션이고, IRR은 조기·만기 모두 6%로 동일합니다.
조기상환권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옵션 행사가가 채권의 상각후원가에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47과 IFRS 9의 분리 면제 조항 모두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경우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환수익률 6%가 조기든 만기든 동일하므로 상각후원가와 행사가가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리 면제의 이론적 근거가 곧 만기 설정의 함의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같아 옵션이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조기 행사든 만기 행사든 EIR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대만기를 어디로 잡든 EIR 자체는 6%로 같습니다.
기대만기 선택 — 세 가지 시나리오 비교
실무에서는 "분리 면제를 위해 최초 행사 가능 시점을 기대만기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통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회계 추정의 일반 원칙이라기보다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불일치할 때 분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수적 가정입니다. 양자가 일치하는 사례에서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나리오 1 — 최초 행사 가능 시점(2025년)
가장 보수적인 가정으로, 풋이 즉시 행사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행사가와 상각후원가가 일치하지 않을 때 분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쓰이는 가정이며, 본 사례처럼 일치하는 구조에서는 EIR 결과가 동일합니다.
시나리오 2 — 계약 만기(2032년)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가정입니다. 시장이자율과 쿠폰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유자가 굳이 조기 행사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지요. 시장이자율이 쿠폰보다 크게 오르는 시기가 오면 그 시점에 기대만기를 앞당기는 식으로 재추정합니다.
시나리오 3 — 중간 시점(예: 2027년 IPO 의무 시점)
다른 투자약정에 따라 IPO 의무가 3년 안에 걸려 있다면 IPO 시점에 풋이 행사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가정입니다. 다만 IPO 의무는 회사의 통제 밖 사건이므로 기대만기 설정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기대만기 시나리오 | 근거 | 실무 채택 정도 | 부채 측정 결과 |
|---|---|---|---|
| 최초 행사 가능 시점 (2025) | 보수적 가정 | 제한적 | EIR 동일 (행사가=상각후원가) |
| 계약 만기 (2032) | 시장이자율 변동 미미 | 가장 일반적 | EIR 동일 |
| IPO 의무 시점 (2027) | 외부 사건 가정 | 권장되지 않음 | EIR 동일 |
| 배당가능이익 한도 적용 | IAS 32 AG25 | 한도 시 필수 | 한도 내 현재가치만 부채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6.47 · K-IFRS 1109호 분리 면제 · K-IFRS 1032호 AG25
배당가능이익 상한이 부채 측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 상법상 우선주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상 결손이 2029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 2025년 시점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풋옵션이 행사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채 산정에는 예상되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 가능한 금액의 현재가치만 들어가고, 나머지(=납입액과 부채의 차이)는 자본으로 기록합니다. IAS 32 AG25 조항이 이 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 처리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미래 배당가능이익 추정 스케줄을 작성합니다(예: 2029년 결손 해소, 2030년부터 배당가능이익 발생). 그 시점부터 상환 가능한 최대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부채로 인식하고, 그 외 부분은 자본 잔액에 머무릅니다. 처음부터 납입액 전액을 부채로 잡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IPO 의무 조건과 기대만기 재추정
다른 투자약정에 IPO 3년 의무가 있어 2027년까지 상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IPO 시점에 RCPS가 전환되거나 상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IPO 의무는 회사의 통제 밖에 있는 미래 사건이므로 기대만기 설정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IPO가 임박해 실제로 풋이 행사될 가능성이 명확해진 시점에 기대만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두 변수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가령 2027년 IPO와 함께 풋이 행사된다고 가정할 경우 풋 평가 시 만기를 2027년으로 잡고 상환할증금도 5년분만 반영해 상각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다만 2027년 시점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그 시점 배당가능이익 한도에 그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조기상환권 비분리 사례에서는 행사가가 상각후원가와 일치하므로 기대만기 선택과 무관하게 EIR이 동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시장이자율과 쿠폰의 차이가 크지 않은 한 계약 만기를 기대만기로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시장금리 변동이 커지면 그 시점에 재추정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상한이 있는 경우 IAS 32 AG25에 따라 상환 가능 금액의 현재가치만 부채로 인식하고, IPO 의무 같은 외부 사건은 회사 통제 밖이므로 기대만기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리 결정 사유 문서화 — 전환권 자본 분리·조기상환권 비분리의 근거(행사가=상각후원가)를 발행 시점에 명문화합니다.
—기대만기 합리화 — 시장이자율과 쿠폰의 차이로 판단하며, 통상 계약 만기를 기본 가정으로 둡니다.
—배당가능이익 스케줄 — 결손 해소 시점과 이후 가용 금액을 추정해 부채 인식 범위를 미리 그려 봅니다.
—IPO 의무 처리 — 회사 통제 밖 사건이므로 기대만기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임박 시 재추정합니다.
—IFRS 최초 채택 일관성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기의 처리를 재검토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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