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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회계법인] 비상장기업도 필수,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및 위반 시 처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05.13
- 조회수: 1242
안녕하세요, 창의회계법인입니다.
저희는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250개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적 의무를 잘 모르고 있다가 큰 불이익을 받을 뻔한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아래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외부감사인을 적시에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 수천만원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아직 작아서 외부감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 "외부감사는 상장기업에만 해당되는 의무일 것이다"
- "회계감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상장기업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감사 의무화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 일정 및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