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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 종속기업, K-GAAP 연결 제외라면 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은 어떻게 적용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7
CREATIVITY · EFFICIENCY
K-GAAP · 별도재무제표 · 지분법

비외감 종속기업, K-GAAP 연결 제외라면 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은 어떻게 적용할까

2022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이후, 비외감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처리는 일반 지분법으로 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례까지 활용한다면 원가법·매도가능증권 선택지도 열려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K-IFRS · K-GAAP 자문팀 · 회계감사·세무 자문
요약 답변 — TL;DR

비외감 종속기업이 K-GAAP 연결에서 빠지면 종속기업 전용 지분법(8.35) 예외는 적용 실익이 없어 일반 지분법(관계기업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31장)를 통해 원가법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선택 시에는 모든 지분법 피투자기업에 일관 적용이 요구됩니다.

A사(중소·외감) — B사(중소·비외감) 100% 구조의 분기점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합니다. A사는 중소기업이면서 외감 대상이고, B사를 100% 보유합니다. B사는 중소기업이면서 비외감 대상이지요. 2022년 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 경과규정에 따라 A사가 외감 대상이라도 B사가 비외감 대상이면 B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연결에서 빠진 종속기업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정의는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투자기업"입니다. B사는 A사가 100% 소유하므로 당연히 유의적 영향력을 가지며, 종속기업의 정의도 충족하고 동시에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정의도 충족합니다.

결정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속기업 전용 지분법(8.35의 예외 규정 — 별도와 연결 당기순이익 일치) 또는 일반 지분법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둘째, 중소기업 특례로 지분법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연결에서 빠진 종속기업은 일반 지분법으로 처리

먼저 종속기업 전용 지분법(8.35) 규정의 취지를 봅시다. 핵심은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결에서 자본거래로 처리되는 항목(예: 종속기업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변동)을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지요.

그런데 B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아예 제외된다면 일치 목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일치시킬 연결 당기순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속기업 전용 지분법 예외를 적용할 실익이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경과규정 해설(2022)에서도 이 점이 명확합니다. "위 연결예외에 해당하면, 연결은 수행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를 처리한다"는 표현은 관계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지분법을 의미합니다. B사가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연결에서 빠진 이상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일반 지분법피투자기업으로 다루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실무 효과로 보면, B사가 유상증자나 자기주식 처분 같은 자본거래로 A사의 유효지분율을 변동시키는 경우 8.35의 예외(자본잉여금 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손익에 준해 처리됩니다.

네 가지 처리 방안 한눈에 비교

비외감 종속기업이 있을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처리 방안과 각 방안의 적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방안 연결 의무 별도 처리 적합성
종속기업 전용 지분법(8.35) 의무 없음 별도=연결 일치 가정 무의미 부적합
일반 지분법 의무 없음 관계기업 일반 규정 적용 권장
중소기업 특례 — 원가법 의무 없음 손상 검토만 수행 단순(일관성 필요)
중소기업 특례 — 매도가능증권 의무 없음 공정가치 평가(가능 시) 제한적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2022년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해설

중소기업 특례 — 원가법·매도가능증권 선택지

두 번째 질문, A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31장)를 통해 지분법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회계기준원 경과규정 해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따라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는, 원가법 또는 금융자산(매도가능 등)으로 처리한다."

선택지 ① 일반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일반 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회계감사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회사라면 가장 정합적인 선택입니다.

선택지 ② 중소기업 특례 — 원가법 + 손상 검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단순하지만 손상 징후 모니터링을 매년 수행해야 합니다.

선택지 ③ 중소기업 특례 —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면 공정가치로, 곤란하면 원가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은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단, 일관성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분법 피투자기업에 대해 같은 정책을 적용해야 하므로, B사만 원가법으로 가고 다른 관계기업 C사는 지분법으로 가는 식의 부분 선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FRS와의 영구적 차이도 짚어 두어야

IFRS에서는 비외감 종속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연결합니다. 단기 매각 예정(1년 이내) 같은 사유라면 처분예정자산으로 별도 표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K-GAAP과 IFRS 사이에 이 부분의 처리 결과가 영구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IFRS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사전 영향 분석이 필수입니다.

정리해보면

비외감 종속기업은 K-GAAP 연결에서 제외되지만 별도재무제표 처리 방향은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연결 제외 종속기업은 일반 지분법(관계기업 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합적이며, 중소기업 지배기업은 특례를 활용해 지분법 면제 후 원가법·매도가능증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FRS는 비외감이라도 연결 의무가 살아 있으므로 K-GAAP과 영구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감 전환·IFRS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사전 회계정책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5가지

종속기업 외감 여부 — 종속기업이 비외감 대상인지 외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대상 여부 — 지배기업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일관성 원칙 — 선택한 정책을 모든 지분법 피투자기업에 일관 적용해야 합니다.

외감·IFRS 전환 시뮬레이션 — 향후 외감 전환 시 처리 변경 영향과 IFRS 전환 영향을 사전 검토합니다.

주석 공시 — 주석에 회계정책 선택 사유와 적용 범위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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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2022년 개정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해설(2022)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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