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CGU 손상 100억인데 유무형자산 한도는 50억,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8
  • 조회수: 7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 자산손상

CGU 손상 100억인데 유무형자산 한도는 50억,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처리할까

연결 관점 CGU 손상 검토에서 배분 한도에 막혀 남은 잔여 손상차손, IAS 36 문단 104·105·106의 배분 순서와 자산별 하한선·적용 범위 규정을 단계별로 풀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 자산손상 검토 인사이트
요약 답변 — TL;DR

IAS 36 손상차손은 영업권 → 유무형·사용권자산 순으로 배분되며 자산별 하한선(공정가치·사용가치·0 중 큰 값)에 막혀 더 배분할 수 없는 경우, 재고·금융자산은 IAS 36 적용 범위 밖이므로 잔여 손상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청산 임박 종속회사라면 사용가치 0 산정을 통해 유무형자산 전액 손상을 인식하고, 재고·채권은 각각 IAS 2·IFRS 9로 별도 손상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사례 — 100억 손상, 그런데 배분 한도가 50억뿐이라면

회사 A가 종속회사 B의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인식한 뒤, 연결 관점에서 CGU 손상을 검토했더니 손상 금액이 100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막상 배분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IAS 36 문단 104·105의 배분 순서에 따라 영업권을 우선 감액하고 나머지를 다른 자산에 비례 배분하다 보니, CGU 안의 유형·무형자산에 배분되는 금액이 50억에 그치고 한도에 도달해 더 이상 감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억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채권·재고·기타 자산까지 강제로 깎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기준서 규정을 한 단계씩 풀어 봅니다.

IAS 36 손상 배분 순서와 자산별 하한선

먼저 배분 순서입니다. IAS 36 문단 104는 손상차손을 다음 순서로 배분하라고 합니다. 첫째, CGU에 배분된 영업권 장부금액을 우선 감액합니다. 둘째, 나머지를 CGU 내 다른 자산에 각 자산의 장부금액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문단 105의 자산별 하한선입니다.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셋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산별 하한선 — 세 가지 값 중 큰 값

(1)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 가능한 경우), (2) 사용가치(산정 가능한 경우), (3) 영(0). 이 하한선 덕에 한 자산이 지나치게 깊이 감액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분명히 30억으로 측정된다면, 장부가가 50억이더라도 30억보다 더 깊게 감액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도 초과분의 재배분 — 문단 106

문단 106은 이 한도 때문에 배분되지 못한 손상차손에 대해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은 CGU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즉 한도 초과분은 다른 자산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다만 "다른 자산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 자체에 제외 자산이 있기 때문이지요.

왜 재고자산·금융자산은 빠지는가 — IAS 36 적용 범위

IAS 36의 적용 범위 문단을 보면 핵심 단서가 있습니다. 재고자산과 금융자산은 IAS 36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기준서(IAS 2 재고자산, IFRS 9 금융상품)에 의해 평가됩니다. 재고는 저가법(원가·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금융자산은 손상 또는 공정가치 평가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도 IAS 12에 따라 자산성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CGU 손상차손 배분 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실상 유형자산·무형자산·사용권자산으로 한정됩니다. 자산 구성을 자산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종류 IAS 36 적용 CGU 손상 배분 하한선 / 평가 근거
영업권 ○ (우선 감액) 0
유형·무형·사용권자산 ○ (비례 배분) 공정가치·사용가치·0 중 큰 값
재고자산 × (IAS 2) × 저가법 별도 평가
금융자산(채권 등) × (IFRS 9) × ECL 별도 평가
이연법인세자산 × (IAS 12) × 자산성 평가 별도
근거: K-IFRS 1036호 문단 104·105·106 · 1002호(재고) · 1109호(금융상품) · 1012호(이연법인세)

이렇게 보면 사례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100억의 손상이 산출됐는데 유무형자산 합계 장부가가 50억이라면, 두 자산을 각자 0까지 감액해도 50억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50억은 문단 106이 다른 자산으로 옮겨 배분하라고 하지만, 다른 자산이 모두 IAS 36 적용 범위 밖이라면 더 이상 배분할 곳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50억 손상만 인식되고 나머지 50억은 인식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청산 임박 종속회사 — 잔여 50억을 인식하는 두 가지 경로

나머지 50억을 어떻게든 손상으로 인식하려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방법 1 — 유무형자산을 0까지 감액

사용가치를 0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유무형자산을 전액 감액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임박한 종속회사이고 향후 현금흐름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용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차감)도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값 중 큰 값을 한도로 보아 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방법 2 — 재고·채권은 각자의 기준서로 별도 손상 평가

재고자산·매출채권·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서가 요구하는 손상 평가를 수행합니다. 재고는 저가법을 다시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보다 낮으면 감액합니다. 매출채권·기타채권은 IFRS 9의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에 따라 손상을 평가합니다. 청산이 임박한 종속회사라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 높아져 채권 손상이 추가로 인식될 가능성도 큽니다.

단, 이 두 번째 경로는 CGU 손상의 잔여분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서가 요구하는 손상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상 손상 인식의 근거가 다르므로, 결과적으로 일부 자산에 인식된 손상이 IAS 36이 아닌 기준서에 따른 것임을 주석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사례의 처리 — 유무형자산 50억 손상만 인식하고 나머지 50억은 배분하지 않는 — 는 IAS 36 관점에서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 가능성이 높은 종속회사라면 사용가치를 0으로 산정해 전액 손상이 더 정합적일 수 있고, 재고·채권에 대한 별도 손상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손상의 근거 기준서가 자산별로 다르므로 주석 공시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CGU 손상 검토 시 점검할 5가지

CGU 범위·영업권 배분 — 손상 검토 전에 CGU 정의와 영업권 배분 방식을 사전 문서화

자산별 하한선 자료 — 유무형·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사용가치 산정 근거를 자산별로 준비

청산 임박 시 사용가치 0 — 향후 현금흐름 창출이 불가능하면 사용가치 0 산정 가능성 검토

재고·채권 별도 평가 — 재고는 IAS 2 저가법, 채권은 IFRS 9 ECL로 별도 손상 검토 병행

주석 공시 정비 — 자산별 손상 근거 기준서(IAS 36·IAS 2·IFRS 9)를 주석에 명확히 표기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36호 문단 104·105·106(자산손상 배분 순서·하한선) · 1002호(재고자산 저가법) · 1109호(금융상품 ECL) · 1012호(이연법인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CGU 손상 배분, 결산 시작 전에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